(1) 저축 소득공제 최대한 받자 현재 은행 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품은 약 5가지 정도인데요. 이들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금부터 연간 불입액을 미리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득 많은 가족에게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부양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종교단체 헌금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때는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돈도 커지기 때문이죠. 만약 자영업자 남편과 직장에 다니는 아내의 경우에도 양쪽 모두 공제혜택이 가능할 때는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3) 동거 않는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 부모님이나 장인-장모와 따로 사는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가 현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 현재 부모와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있더라고 이들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얼마든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 영수증은 꼭 챙겨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총급여의 15%) *20% =소득공제액(한도50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님께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395만원이라면 40만원의 [(395-200)*2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과표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32,000(40만원*8%) 정도밖에는 되질 않을것입니다. - 소득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사용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조특령121의2 ④) - 각종 보험료(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연금보험료, 우체국보험료, 군인공제회 공제료 등 포함) -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케이블TV 포함)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 신,중고차구입비 등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거 아시죠?? 많은 정보 공유로 올 연말 소득공제 확실히 받아보아요~~ ^^
연말 소득공제 확실히 받아보아요~
(1) 저축 소득공제 최대한 받자
현재 은행 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품은 약 5가지 정도인데요.
이들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금부터 연간 불입액을
미리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득 많은 가족에게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부양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종교단체 헌금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때는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돈도 커지기 때문이죠.
만약 자영업자 남편과 직장에 다니는 아내의 경우에도 양쪽 모두 공제혜택이 가능할 때는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3) 동거 않는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
부모님이나 장인-장모와 따로 사는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가 현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 현재 부모와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있더라고 이들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얼마든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 영수증은 꼭 챙겨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총급여의 15%) *20% =소득공제액(한도50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님께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395만원이라면
40만원의 [(395-200)*2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과표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32,000(40만원*8%) 정도밖에는 되질 않을것입니다.
- 소득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사용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조특령121의2 ④)
- 각종 보험료(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연금보험료, 우체국보험료, 군인공제회 공제료 등 포함)
-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케이블TV 포함)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 신,중고차구입비 등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거 아시죠??
많은 정보 공유로 올 연말 소득공제 확실히 받아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