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확실히 받아보아요~

시골빤쮸2006.08.28
조회526

(1) 저축 소득공제 최대한 받자
     현재 은행 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품은 약 5가지 정도인데요.

     이들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금부터 연간 불입액을

     미리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확실히 받아보아요~

 
 
   
(2) 소득 많은 가족에게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부양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종교단체 헌금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때는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돈도 커지기 때문이죠.

    만약 자영업자 남편과 직장에 다니는 아내의 경우에도 양쪽 모두 공제혜택이 가능할 때는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3) 동거 않는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
     부모님이나 장인-장모와 따로 사는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가 현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 현재 부모와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있더라고 이들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얼마든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 영수증은 꼭 챙겨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총급여의 15%) *20% =소득공제액(한도50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님께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395만원이라면

     40만원의 [(395-200)*2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과표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32,000(40만원*8%) 정도밖에는 되질 않을것입니다.

 

- 소득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사용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조특령121의2 ④)

- 각종 보험료(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연금보험료, 우체국보험료, 군인공제회 공제료 등 포함)

-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케이블TV 포함)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 신,중고차구입비 등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거 아시죠??

 

많은 정보 공유로 올 연말 소득공제 확실히 받아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