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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2005.03.20
조회359

No: 15997 지금 지한파국제법 전문가들이 대국민에게 사기을 치고있습니다.
글쓴이: killma6636 수정시간: 2005-03-18 13:09:49 조회: 18457

네티즌 여러분 지금 중요한것은 국익을 위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미 독도문제에 대한 무대응원칙의 50년간 지속되어오던 외교기조는 실패라는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났서며 보다 강력하며 지속적인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정부는 지금 신일 독트린을 발표한다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헙정페기 시점과 명분을
지금 정부는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연속성입니다.
그런의미에서 국민들이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반일운동과 신 한일어업협정파기 궐기대회나 촛불집회를 함으로써 전세계여론을 우리편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한파는 말합니다. 그런상황이 오면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 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한다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전 세계해양법전문가들이 비웃습니다. 국제재판소라는 것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인식과 독도라는 이름을 전셰게에 알려야 합니다.
다께시마가 아니라, 그리고 일본해가 아니라 것도말입니다.
부가로 잘못된 국가간의 협정은 파기할수 있는것이 국제여론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고스한히 자기들것으로 만드는 뛰어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은 미국다음으로 외국인 장학생혜택과 정치인연수방문 및 경제적타국채매입최대국입니다.지금 일본에는 한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만 300인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역사을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단체만 500여개 이며 여기에 정부지원 시민단체가100정도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계일본기업과 영사관과 합동으로 초/중/고학교에
기업의 물품지원과 일본지도와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지원하고있으며 자국의 안내팜프렛을 해마다 각급 단체나 비 영리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기존의 대외업무를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활동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홍보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지원도 ...
각설하고 무대응이 원칙이라는 지한파국제법 전문가들이 주장하며 그들이 가장 내세우는 논리가 국제법상의 영유권은 결코 다른 나라가 이의(異議)를 제기하면 약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독도가 우리 것이면 도쿄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 것이고, 만에 하나 아니라면 세종로에 있어도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표현은 국제법 전문가 답지 않게 법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먼 감정적(感情的)인 표현이다. 국제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나, 국제법의 기초적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이상하고 불합리한 주장이다.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이의(異議)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반박(反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 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否認)될 수 있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침묵이나 부작위(不作爲;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를 견지함으로써 그 경쟁국가의 행위가 비례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침묵이나 부작위를 국제법상의 용어로 묵인(默認; acquiescence)이라고 한다. 이 국제법상의 개념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配慮)에서 나타난 제도이다. 지금까지 국제재판 기관들이 영유권의 귀속(歸屬)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묵인(默認)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즉 다시 말해서 거의 예외 없이 국제재판 기관들이 판단한 모든 영유권 분쟁 사건에서 패소(敗訴)한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상대방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한 쪽이다.
1951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판례의 하나 인『영국과 노르웨이간의 어업 분쟁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국가간의 일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묵인(默認)의 행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른바 무대응 정책에 의한 한국측의 묵인 행위를 몇 가지만 열거 해 본다.
(1) 1996년 2월 9일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있어 독도로부터 일본 관할수역의 폭을 기점(起點)을 하겠다는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발언이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강화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당초에는 강경한 반박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 1996년 6월 23일, 제주에서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 다시 만나, “영유권 문제와 어업 협정을 별개의 문제로 해결하자.” 라고 답변하여, 한일간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현안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1월 22일, 「신한일어업협정」을 서둘러 체결함으로써, 동해(東海) 가운데에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적조치수역」 ― 한국정부는 이 것을 애를 써서“중간수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 을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 어업협정이 그 “중간수역” 안에 위치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당연히 제기하게 되었다.
(2) 2000년 9월 21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분명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강제로 이를 점거하고 있음은 극히 유감이다.』 라고 언명한 일본 모리 수상의 발언이 KBS TV 대담프로에서 나온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의사표시 임에도 불구하고, 이 TV 대담이 있은 직후에 정상회담에서 그 모리 수상을 만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일본 수상의 공식적인 이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국제법상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默認)한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1951년 영국 노르웨이간 어업 분쟁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묵인(默認) 행위의 세가지 법률적 요건을 기준으로, 한국의 지금과 같은 무대응 정책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묵인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
첫째로 독도에 관한 일본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명백하게 국제법상의 영유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과 주장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국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공연성; notoriety of claims)이다.
둘째로 1996년부터 2005년인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抗辯)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해온 것이 이미 상당한 기간 지속(prolonged abstention) 되고 있다.
셋째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련된 행동이나 주장들은 제삼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거나 다투어 지지 않고 있으며 (a general toleration of the claim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한국측이 고수하고 있는 무대응 방침은, 국제법상 한국의 묵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건이 성숙되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자는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국제법상 100년이면 자국의 영토라는 것. ...
과연 일본의 극우 해양법전문가 이시하라 토바야같은 사람은 이러한 국제법기준을 모르고 끊임없이 독도가 타케시마라고 ㄱ그리고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리라 믿는 어리석은 국제해양법전문가들은 없을 것이다. 국제법의 판결은 국내법의 판결과는 다르다. 강제성이 없으면서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사학자나 국제법전문가들이 정말 독도가 자기들 역사라고 우기는 이유가 뭘가 그 근거가 뭘까,, 그리고 끊임없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께시마로 항상 1952년 후 주기적으로 다케시마을 자국의 영토라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좀 해보자,
국제법이라는 것은 타국의 여론을 등에 지고 힘의 논리에 따른 강제성을 가지면 그 퍈결을 백프로 이기는 게임이다.
100년도 더 된 역사적 고증이나 사료는 아무힘을 가지지 못한다. 단 타국의 여론을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는 근거는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우선 잘못된 한일 어업협정파기와 함게 우리의 해양영유권을 확보해야한다.
충분히 우리는 할수있고 우리의 권리이며 우리에게 그만한 국력이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불리우지 못하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한 대응을 국민들은 대외홍보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테넷강국이다. 제발좀 활용하자.
그리고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믿자.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자. 정부도 각종 해외협력단체에 꾸준히 지원을 좀 하자. 반크인이여 일어나라. 한민족공동체여 분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