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 내달부터 3.6% 오른다 (퍼온 글)

life2080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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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 내달부터 3.6% 오른다
[이데일리 2005.03.22 11:50:00]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3.6% 인상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는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 147만명의 연금 지급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해 3.6% 인상되며 4월부터 새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령자 18만명의 기본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물가변동율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율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달 36만원을 받던 기존 연금수령자의 경우 4월부터는 37만3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 연 19만원, 자녀·부모 연 12만7000원을 받게 돼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신규 수령자의 경우에는 최초 연금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 141만2428원에서 149만7798원으로 전년보다 6.0% 인상되고 재평가율(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도 상향 조정돼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된 연금액을 보장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