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신고에 임금총액 관련 대답주세요!~

깽깽이2005.03.23
조회264

저의 회사는 법인이구여.. 사원수가 36명 정도에.. 일용직이 4분 계시거든여

한분은 64세 ,62세,59세,56세 이렇게 있는데여..

정직원보단 급여는 조금 약하지만.. 상여금두 받구여.. 설날,추석 선물비, 휴가비, 기타 다른건

다 지원해주구있어여..

 

그런데 산재,고용 총액 신고를 해야하는데

일용직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4대보험을 네분다 안들어서..

(일용직 사원들두 원치않구... 저희 사장님두 신경을 안쓰시네여.. 가입 안해두 된다구)

안하면 나중에 추징 먹는건 아닌지... 저만 걱정!~

 

일용직들 급여분도 총액 신고에 다 끼워 넣어야 하는건지.. 아님 빼야하는건지..ㅡㅡ;

글구.. 넣는다면 64세 이상은 고용만 들어가나여?~

뭐 나이제한에 있어서 들어가는게 틀리던데...

아시는 분들 제발 답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