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1. 별거 기간은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남편과 아내 누구든지 이혼 소송의 근거 사유로 활용가능함을 감안할때 만약의 경우 아내가 이혼 소송을 대비하고 남편분의 심리적인 결혼 생활 포기 유도등 사전 준비 내지는 사전 정지 작업인것 같습니다. (아내의 급작스런 이혼 요구후 별거 요청 / 아내가 내연남이 오래전 부터 있었던 점을 감안할때..) 2. 부부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합니다.그 아파트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이면 무조건 분할 가능합니다. 간통죄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교통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음주로 인한 부분만 처벌 대상이지 그 사고의 책임은 음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유와 같은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남편이나 아내중 어느 한분이 결혼시 지참해온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한 근거가 있으면 재산 분할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재산 분할은 이혼 사유의 귀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쉽게 말하면 아내가 간통죄로 걸려서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아내는 재산 분할 신청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현재 상태는 아내가 아파트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남편분이 재산 분할 요구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한푼도 안준다는건 전혀 가능한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약 5:5정도로 보이며 그 이유는 두분다 경제 할동을 했었기 때문이며 만약 아내가 전업 주부일 경우에는 6:4정도로 여자가 약간 불리합니다. 이때에는 아내의 경제적 소득이 없었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3. 남편분이 경제적인 부분을 유리하게 끌고갈려고 할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간통현장과 증거를 잡아서 간통 고소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론 아내와 아내의 정부에게 위자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간통 현장을 경찰관이나 직접적인 현장 사진 (벌거벗고 부둥켜 안고 있는등 구체적인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한후 간통으로 고소를 하는게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고 보면 간접적인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여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혼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하시는게 현실적인 대안일수도 있습니다.. 간통 고소가 아닌 이혼 소송인 경우 그때 간통의 증거는 이메일도 해당되나 확실한 성적 표현이 없는 경우는 유야 무야 빠져 나올수도 있으며 메일 내용이 통속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회손죄로 역으로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메일을 열람한거는 어찌 되었든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부부간에도 해당됩니다)아내가 비밀 번호를 가르켜 주지 않은 이상 무조건 해당되나 달리 증거가 없을때는 어쩔수 없이 그거라도 활용해야겠지요. 이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의 명백한 귀책 사유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귀책 사유자의 재산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청은 불가합니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4. 아이의 양육은 남편이 현재 실직 상태인점을 감안하고 현재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내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대부분 친권자 지정도 양육권자에게 같이 넘어갑니다. 다만 아내가 이혼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당할경우 남편분의 적극적인 양육 주장이 있을시 아이의 양육권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년전까지 월 25만원 정도 입니다) 5.결론 현재의 여러 정황으로봐서 이혼은 피할수가 없는것 같습니다.아내의 정부가 있었다는 배신감으로 아내의 모든걸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는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을 해서 얻는 이익은 앞에서 언급했듯 그렇게 클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을 남편이 책임진다고 요구하기에도 경제적으로 무리가 생길것으로 보여지며 아이에게도 유효하지 않을듯 합니다. 이혼후에도 아내는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이혼을 기정 사실화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실속을 챙기시길 조언을 합니다.다만, 아이를 생각해서 원만하게 조건부 합의 이혼도 고려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일단 이혼 소송 제기후 조정 제도를 할용하시길 권고합니다.썩 내키지는 않겠지만 아내의 불륜 사실을 가지고 아내에게 일종의 위협을 가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얻을수는 있겠으나 그 역시도 뒷날 마음의 짐이 됩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아내의 경제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더라도 두분 사이의 일로인하여 가장 큰 피해자는 남편도 아내도 아닌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마지막 까지 배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아이가 누구랑 있어야 더 행복할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참..그리고 결정적인 아내의 불륜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아내는 이혼 소송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요구시 이혼 사유의 귀책자에게는 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아내가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 된다는 얘기이며 반대로 말하면 남편분은 이혼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것 같지는 않군요. 혹시, 아내를 아직도 사랑하고 향후로도 진정으로 사랑해줄수 있다면 불륜을 문제삼아 기회로 활용해보실수는 있겠네요. 어쩌면 아내도 지은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한 남편의 태도를 보고 아내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돌릴지도 모르니까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누가 잘못을 했던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이지 따지고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인생길 가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셈치고 그 돌멩이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터라도 인생 설계를 심사숙고하여 다시 새롭게 짤수 있는 시간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십시요.
별거하자던 아내에게 남자가 있을 줄은...
간단히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1.
별거 기간은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 누구든지 이혼 소송의 근거 사유로 활용가능함을 감안할때 만약의 경우
아내가 이혼 소송을 대비하고 남편분의 심리적인 결혼 생활 포기 유도등 사전 준비 내지는
사전 정지 작업인것 같습니다.
(아내의 급작스런 이혼 요구후 별거 요청 / 아내가 내연남이 오래전 부터 있었던 점을 감안할때..)
2.
부부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합니다.
그 아파트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이면 무조건 분할 가능합니다.
간통죄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교통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음주로 인한 부분만
처벌 대상이지 그 사고의 책임은 음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유와 같은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남편이나 아내중 어느 한분이 결혼시 지참해온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한 근거가 있으면 재산 분할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사유의 귀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내가 간통죄로 걸려서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아내는 재산 분할 신청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현재 상태는 아내가 아파트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남편분이 재산 분할 요구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한푼도 안준다는건 전혀 가능한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약 5:5정도로 보이며 그 이유는 두분다 경제 할동을 했었기 때문이며
만약 아내가 전업 주부일 경우에는 6:4정도로 여자가 약간 불리합니다.
이때에는 아내의 경제적 소득이 없었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3.
남편분이 경제적인 부분을 유리하게 끌고갈려고 할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간통현장과 증거를 잡아서 간통 고소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론 아내와 아내의 정부에게 위자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간통 현장을 경찰관이나 직접적인 현장 사진
(벌거벗고 부둥켜 안고 있는등 구체적인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한후 간통으로 고소를 하는게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고 보면 간접적인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여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혼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하시는게 현실적인 대안일수도 있습니다..
간통 고소가 아닌 이혼 소송인 경우 그때 간통의 증거는 이메일도 해당되나
확실한 성적 표현이 없는 경우는 유야 무야 빠져 나올수도 있으며 메일 내용이 통속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회손죄로 역으로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메일을 열람한거는 어찌 되었든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부부간에도 해당됩니다)
아내가 비밀 번호를 가르켜 주지 않은 이상 무조건 해당되나 달리 증거가 없을때는 어쩔수 없이
그거라도 활용해야겠지요.
이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의 명백한 귀책 사유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귀책 사유자의 재산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청은 불가합니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4.
아이의 양육은 남편이 현재 실직 상태인점을 감안하고 현재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내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대부분 친권자 지정도 양육권자에게 같이 넘어갑니다.
다만 아내가 이혼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당할경우 남편분의 적극적인 양육 주장이 있을시
아이의 양육권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년전까지 월 25만원 정도 입니다)
5.결론
현재의 여러 정황으로봐서 이혼은 피할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아내의 정부가 있었다는 배신감으로 아내의 모든걸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는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을 해서 얻는 이익은 앞에서 언급했듯 그렇게 클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을 남편이 책임진다고 요구하기에도 경제적으로 무리가 생길것으로
보여지며 아이에게도 유효하지 않을듯 합니다.
이혼후에도 아내는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이혼을 기정 사실화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실속을 챙기시길 조언을 합니다.
다만, 아이를 생각해서 원만하게 조건부 합의 이혼도 고려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일단 이혼 소송 제기후 조정 제도를 할용하시길 권고합니다.
썩 내키지는 않겠지만 아내의 불륜 사실을 가지고 아내에게 일종의 위협을 가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얻을수는 있겠으나 그 역시도 뒷날 마음의 짐이 됩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아내의 경제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더라도 두분 사이의 일로인하여 가장 큰 피해자는 남편도 아내도 아닌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마지막 까지 배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가 누구랑 있어야 더 행복할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참..그리고 결정적인 아내의 불륜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아내는 이혼 소송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요구시 이혼 사유의 귀책자에게는 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 된다는 얘기이며 반대로 말하면 남편분은 이혼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것 같지는 않군요.
혹시, 아내를 아직도 사랑하고 향후로도 진정으로 사랑해줄수 있다면 불륜을 문제삼아 기회로
활용해보실수는 있겠네요.
어쩌면 아내도 지은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한 남편의 태도를 보고 아내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돌릴지도 모르니까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누가 잘못을 했던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이지 따지고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인생길 가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셈치고 그 돌멩이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터라도 인생 설계를 심사숙고하여
다시 새롭게 짤수 있는 시간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