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해당하는 이혼 절차...

비쥬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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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발급받아 첨부시킨 '소장'을 만드세요.

대서소 가면 한 5만원 정도 받는데...

생소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으니 직접 소장을 작성하세요.

 

소장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문구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사항 문구를 적으시면 되고..

이혼이나 친권자지정, 위자료 등 정해져 있어요.

위자료 등 필요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대여섯 줄이나 열 줄 안팍으로 요점만 적으십시요.

아빠의 구속관계 및 아빠식구들의 내용으로 엄마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소는 아빠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송달장소'로 하시면 됩니다.

 

- 이러면 한 두달안에 변론기일을 우편으로 통지 받고..

변론기일이라 함은 이혼당사자를 법원에 출두시켜 사유 등을 판사가 확인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과 몇 분 안에 끝나거든요.

아빠는 죄수복과 수갑, 포승줄에 묶여서 나오지요. 끝나고 법원 밖에서 대화 할 수 없고

얼굴만 쳐다볼 수 있겠지요. 다른 입구와 출구를 사용해서 타고온 호송차량으로 교도소 갑니다.

 

- 그러고 얼마후 조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조정절차란 이혼내용을 확인하고 이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 계속 혼인관계를 영위하도록

설득내지는 파악하는 절차라고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대부분 이 부분에서 마음이 약해져 그냥 계속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엄마의 입장이 꼭 이혼을 하셔야 한다면 여기서 '이혼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면 법원에 2-3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제 생각엔 1회로 끝나던지 절차가 생략되던지 할 것 같아요.. 나머지 형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7년 수감 상태라서지요.)

 

- 이후 다시 변론기일 소환장이 옵니다.

이때 아빠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다른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다면..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상세하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아빠한테 어떤 내용의 서류도 법원을 통하여 받지 못 하였다면..

'준비서면'이라고 제목을 정하여 그동안 모든일을 상세하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십시요.

변론기일 10일전 까지 넉넉하게 제출하여야 판사가 읽어 볼 수 있겠지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형제자매들의 '진술서'(엄마가 학대받고 고생한 내용 등 이혼해야 하는 이유)를 첨부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님하고 고3 동생의 진술서면 충분...

진술서는 자필로 쓰시고(타이핑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복사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 변론기일에 법원에 나가면.. 아빠가 똑 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하고...

판사가 아빠, 엄마가 제출할 다른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선고일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 후 정도...

판결선고일에는 아빠도 안나오고.. 엄마도 법원에 갈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나시면 가셔서 직접 판결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가정법원명, 사건번호를 키인하시면

위에 두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사건일반내역과 사건진행내역 중 진행내역을 클릭하여 보시면

판결결과가 판결선고 후 다음날 정도면 확인됩니다.

 

- 한 10일 정도면 우편으로 '판결문'이 오거든요.

판결문을 확인하고.. 판결날짜로 부터 2주 정도가 (우편도착 후 한 1주일 정도)지나면

판결문에 적힌 가사과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판결확정'이 되었냐고 물어보시고.. 되었다고 하면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본적지나 가까운 구청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단지 호적정리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 가셔서 호적정리하시면 됩니다.

 

위로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절차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려운 살림에 차비 정도의 비용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