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거부 정당한건가요?

korcia@lycos.co.kr2005.04.07
조회550

제 가장 친구 이야기인데요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는군요

그 이유인즉은 한 3~~4년 전쯤일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회사차량을 끌고 나가 사고를 내서 차량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왓다는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못주고 니퇴직금 포기해라 이런답니다

회사는 부서진차량 보험처리해서 다 고처서 사용하고

차량 수리비는 친구가 퇴직하니까 지금 퇴직금 대신 정산하자고 한답니다

차량수리비를 청구할거면 그당시에 매월 월급에서 얼마씩 공재형식으로

청구를 하던지 아니면 그때 청구를 했어야 올은거 아닌가요?

그당시에는 아무 말없다가 3~~4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제 퇴직금 대신 그때 그사고 차량수리비로 퇴직금을 대신

하겟다니 이게 정당한겁니까?

그럼 회사는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 다 받고

또 이친구한테 500만원 또받아내고 보험들어서 500만원 남는 장사하는건데..

보험처리햇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보험금 받아서 부자되겟다는 속셈인가요?

그리고 차량수리비를 청구할거면 그당시에 했어야지

3~~4년이 지난지금 회사를 그만두니까 청구하는 속셈은 무었일까요?

이런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안주어도 되나요?

그리고 그때 보험처리한 차량수리비를 청구 한다는게 정당한건가요?

법에대해 잘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