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내는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라고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정산이 종료된다. 하지만 만약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는 연간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한 과세표준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10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100,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7/100,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6/100을 체차 적용(초과금액에 대해 단계별 적용)한다.
2.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기업주)가 1/2씩 부담한다. 200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이쓴 현재의 보험료율은 표준보수월액(급여수준의 등급별 표준액)의 4.31%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2.155%로, 대략 자기 급여액의 2.155% 상당액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표준보수월액과 실제 급여액의 오차가 작기 때문이다.
3.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국민연금보험료는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역시 직장인들에게는 준조세처럼 느껴지는 항목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사용자(기업주)가 1/2씩 부담한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총액 기준)의 9.0%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략 자기 급여액의 4.5%상당액이라고 보면 된다.
4.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고용보험료는 연간급여액의 1.15~1.75%를 부담하지만,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급여액의 0.45%만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준조세적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항목이다. 직장인의 경우 공식적으로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이상과 같다. 이외에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큰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제도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맞으면서, 1998년에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부활한 제도이다. 처음에는 부부합산제였으나 2003년부터 개인별 과세제로 바뀜으로써, 사실상 금융소득의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였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과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소득세 14%, 주민세 1.4%)만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완납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되어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알고내자!
직장인들이 내는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라고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정산이 종료된다. 하지만 만약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는 연간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한 과세표준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10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100,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7/100,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6/100을 체차 적용(초과금액에 대해 단계별 적용)한다.
2.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기업주)가 1/2씩 부담한다. 200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이쓴 현재의 보험료율은 표준보수월액(급여수준의 등급별 표준액)의 4.31%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2.155%로, 대략 자기 급여액의 2.155% 상당액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표준보수월액과 실제 급여액의 오차가 작기 때문이다.
3.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국민연금보험료는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역시 직장인들에게는 준조세처럼 느껴지는 항목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사용자(기업주)가 1/2씩 부담한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총액 기준)의 9.0%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략 자기 급여액의 4.5%상당액이라고 보면 된다.
4.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고용보험료는 연간급여액의 1.15~1.75%를 부담하지만,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급여액의 0.45%만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준조세적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항목이다.
직장인의 경우 공식적으로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이상과 같다. 이외에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큰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제도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맞으면서, 1998년에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부활한 제도이다. 처음에는 부부합산제였으나 2003년부터 개인별 과세제로 바뀜으로써, 사실상 금융소득의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였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과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소득세 14%, 주민세 1.4%)만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완납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되어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