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소득공제 당연한가?

레지스탕스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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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 코메디 영화가 있다고 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그 영화를

보고난 후 성형수술에 대한

소득공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12월

성형외과의사등 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

비보험급여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에

대해선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열고

성형수술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법적으로 볼 때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동안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세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평과세에 대해 논란이 일어왔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조치가 공평과세를 이뤄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문제는 법의시행이 세원확보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탈세방지를 위한 편법 동원을 차단할 세부적인 규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질병과 순수한 성형과의 구체적인 기준마련으로 무차별적인 성형열풍이 일어나

오히려 보험혜택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를 차단해야 할것이다.

 

기형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성형은 100% 보험혜택을 주고

미용을 위한 순수한 성형은 그 기준을 정해 일정비율을 혜택을 준다든지,

진료전후의 자료를 보관하게 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는지

철저한 시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자칫 전문직의 세원 확보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의료보험 급여체계의

불합리한 부담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정책당국과 시행부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정의와 국민복지를 이룰 수 있는 대책마련에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