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을 아시나요...

어이상실2006.08.29
조회310

얼마전 엄마가 임신한 여동생과 조카를 데리고 이모집에 갔을 때입니다.

이모가 일하다 빚을 져서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채권자중 한 부부가 집에 찾아와서 소동을 벌여 결국 문을 열어

줬더니...채권자 남편이 들어오자 마자 이모 따귀를 날려 벽에 부딪쳤는데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질질 끌고 나갈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채권자 부인이 말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채권자 부인이

이모 머리채를 잡고 난리여서 엄마는 말리고 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방에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과 구급차가 온 모양입니다. 이모는 정신을 잃어 병원에

실려가고 성격이 워낙 불같은 저희 엄마가 경찰이 오자 고소하네 어쩌네 소

리 지르며 난리를 쳤더니 경찰이 보는 앞에서 채권자 부인이 냄비뚜껑 같은걸로

자기 머리를 때리며 나도 맞아으니깐 고소한다며 난리를 치자 옆에서 보고 있던

경찰이 저 아줌마 왜그러냐고 그랬답니다. 여기까진 사건의 발단입니다.

문제는 채권자 부인이 저희 엄마를 폭력죄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동생은 병원으로 엄마는 동네 파출소로 그 채권자 부부와

같이 갔는데 채권자 부인이 엄마가 머리채를 잡고 때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 여자 머리 건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결국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서 제가 경찰서를 갔더니 엄마와 채권자 남편이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 한채 밖에서 엄마를 바라만 보고 있었더니 담당 형사가

나와서 저보고 오래 걸리니깐 집에 가라더군요...여러분 같으면 집에 가시겠습니다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또 나와서는 엄마가 거짓 진술을 해서 빨리

못 보내 드린다고 택시비만 주고 또 가라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거짓 진술할게 뭐가 있냐고...그랬더니 형사하는 말 "파출소에서 보고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엄마가 채권자 부인을 때렸는데 엄마 유리한쪽으로만 진술한다고

하더군요...아니 먼저 이모를 때려 신고한 사람은 우린데 무슨소리냐 했더니

신고자고 꼭 피해자라고만 할 수 없다더군요...엄마는 때린적 없다던데요?(당연히

엄마말을 믿음) 하고 물었더니 제가 현장에 있었냐고 묻더군요...그래서 아니요

전해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현장에 없어서 출동한 경찰의 판단에 의해

수사를 하는데 보고서에 채권자 부인 머리와 옷 매음새가 흐트러져 있는 것으로 엄마가

폭력을 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모를 잡고 그러는데 가만이 있었겠냐고

말리고 하다보디 옷도 흐트러지고 그런것 아니냐고...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맞고 있

는데 남의 여자만 때리고 있을 남편이 있겠냐고 저희 엄마를 때리지...했더니 그래서

남편이 이모를 때린 거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그럼 동생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 있을 언니가 어디 있겠냐고 했더닌 가만히 있어야 피해자가 되는 거라고 하던군요

그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군요...그게 대한민국 법이랍니다...글쎄

누가 맞아도 피해자가 될려면 지켜만 보고있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라니...

그래서 그 채권자 부인이 어디 다쳤냐고 물었더니 다친데는 없다더군요...그리고 이모는

잠시 쇼크가 왔을뿐 수술하거나 한게 아니냐고...어이 없는 상황의 연속이더군요...

한참이 되서야 엄마를 보내 줄테니 이모를 며칠있다가 조서받으로 오게끔 하라더군요..

그리고 큰사건이 아니라 합의를 잘 보던가 아니면 벌금 조금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겠다했더니...그제서야 엄마를 내 보내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채권자 부부보다 경찰들의 행동에 더 열이 받더군요...사건을 직접 보지도

않고 정황으로만 판단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많들고 어디하나 다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옷 매음새로만 고소한다고 해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경찰이란...그리고

상식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가 집에 왔다고 그것도 여자들이 남자를 상대로 그런 행동

을 할꺼라고 생각하는 경찰이란...때리고 신고하는 사람 봤나요? 맞았으니 신고하지...

채권자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이런 자그만 사건 하나 시민의 원성을 사는 경찰들...

도대체 대한민국 법의 실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채권자 남편의 형이 경찰이라고 하더군요 자기입으로 자랑했으니 맞겠죠?

그 이야길 들으니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더군요..

누군가 죽도록 맞아도 그사람이 피해자가 될려면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말리는 것도 죄가 되는지요~~

대한민국 법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어수선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