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저의 기분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경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다보니 분노를 가라앉힐수가 없어서요. TV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다. 두 딸이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된건 8년뒤. 하지만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고, 따라서 처벌은 불구하고 수사착수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공소시효라는게 필요한가? 범인도 확실하고 범인이 저지른 범죄도 확실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법규정이 꼭 필요한가? 공소시효는 제가 알기론 증거의 유효기간 때문으로 알고 있다. 그건 저 옛날 "눈 작고 범죄형얼굴에 파란재킷을 입은 170cm의 30대후반남자" 같은 인상착의만 가지고 범인을 추적하던 때나 통하는 규정이 아닐까? 저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수도없이 많을 뿐 더러, 몇년의 기한이 넘어버리면 30대남자가 40대가 되면서 인상착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찾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시절에나 필요한 법이 아닐까? 지금은 증거를 입증하고 캐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시대에 공소시효의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가? 1살때 DNA를 99살까지 가지고 살아가는게 사람이고, 1살때 지문을 99살까지 유지하는 것 또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7년짜리 공소시효 때문에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잡기는 커녕 잡을 시도조차 못하는 사회가 원망스럽다. 자기 딸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의 얼굴을 볼 때마다 딸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처벌불가?
편의상 저의 기분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경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다보니 분노를 가라앉힐수가 없어서요.
TV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다.
두 딸이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된건 8년뒤.
하지만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고,
따라서 처벌은 불구하고 수사착수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공소시효라는게 필요한가?
범인도 확실하고 범인이 저지른 범죄도 확실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법규정이 꼭 필요한가?
공소시효는 제가 알기론 증거의 유효기간 때문으로 알고 있다.
그건 저 옛날
"눈 작고 범죄형얼굴에 파란재킷을 입은 170cm의 30대후반남자"
같은 인상착의만 가지고 범인을 추적하던 때나
통하는 규정이 아닐까?
저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수도없이 많을 뿐 더러,
몇년의 기한이 넘어버리면 30대남자가 40대가 되면서 인상착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찾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시절에나 필요한 법이 아닐까?
지금은 증거를 입증하고 캐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시대에 공소시효의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가?
1살때 DNA를 99살까지 가지고 살아가는게 사람이고,
1살때 지문을 99살까지 유지하는 것 또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7년짜리 공소시효 때문에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잡기는 커녕 잡을 시도조차 못하는 사회가 원망스럽다.
자기 딸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의 얼굴을 볼 때마다
딸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