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글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경기 안성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성 A중학교 초빙 음악교사 신모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신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품위 유지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 게시판에 "애국가는 관련 법에 규정된 국가(國歌)가 아니다", "친일파인 안익태가 만들었다", "더 이상 애국가 지휘도, 부르지도 않겠다"는 글을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신씨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 게시판에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것보다 더 심한걸 당해도 할말 없을거다 -,.-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글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경기 안성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성 A중학교 초빙 음악교사 신모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신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품위 유지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 게시판에 "애국가는 관련 법에
규정된 국가(國歌)가 아니다", "친일파인 안익태가 만들었다", "더 이상 애국가 지휘도,
부르지도 않겠다"는 글을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신씨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 게시판에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