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먹는 스스로 전세권 설정하기~(아낍시다 맞벌이 여러분~)

스스로등기2005.04.16
조회1,250

지난번 스스로 등기 이후에 스스로 전세권 설정하기를 올립니다.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무지 쉽습니다. ㅋㅋ

아래대로 따라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겠죠?
1. 전세권설정계약서 1부(집주인하고 전세계약하신거 있죠? 바로 그거예요)

2. 등기필증 1부(집주인의 집문서, 집주인에게 요청)
3. 인감증명서 1부(집주인에게 요청)

  * 인감띨때 용도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부동산 매매 이외에는 아무런 용도 없이 그냥 때줍니다.(물론 용도란에 자기가 뭐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지요..)
4. 주민등록등본 1부(집주인에게 요청)
5. 위임장 1부

 * 이거 어떻게 쓰느냐고 난감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http://www.iros.go.kr/(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신청서작성 및 출력이 보이시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1단계 등기종류 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다음에 등기목적에 '전세권설정', 등기원인 '설정계약' 그 다음은 '구분건물'로 클릭하세요

그다음에 신청서 작성 및 출력이 나오죠?  그것을 작성하면 신청서와 위임장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쉽죠?  그래도 정부가 이 서비스하나는 참 잘해놨더라구요

보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자세한 사례와 설명이 왼쪽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표시가 좀 애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거 등기필증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온거 그거 그냥 적으시면 되요 어렵지 않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52 ㅇㅇ아파트 제 309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 13 층   제 1301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02.53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52 ㅇㅇ아파트  대  31687.2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89512000 분의 458230

6. 전세계약서 사본 1부(구청에 등록세내러가면 사본필요하지요
7. 도면[건물의 일부 즉 ***호를 하려면 구청에서 건물도면 수령]
- 도면도 잇어야하나요? 에..일부분만 전세하는 경우 그러니가 방 3개있는데 1개만 있는

경우는 도면이 잇어야 합니다. 쬐금 복잡하지만 뭐 그려야지요 ㅋㅋㅋ 전체만 할때는?

당연 도면이 필요없구요

8. 등기신청서 1부(위 7번 위임장 설명할때 나와있죠?)

 

준비 다 됐나요?  먼저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고지서
발급받으러 왔다하면 전세계약서 보여달라고하고
계산하여 고지서 발부해줍니다. (전세금의 0.2% 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해야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가서 수입증지 사서 등기소 접수하는 장소에 가면 등등 다있다......
그럼 등기신청서 뒷면에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철하고
등기신청서가 2부이기때문에 앞장을 반으로 접어서 뒷장과 간인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접수하고 몇일에 찾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땡이지요 ㅋㅋ

 

자 5천만원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에게 맡겼을때보다 얼마나 아꼈는지 볼까요?

 

기본료 6만원

가산료6만원

부가가치세 1만 7천원

작성대행료 2만 5천원

등록세대행료 2만 5천원

일당 5만원

교통비 3만원

서류열람비 1만원

계 27만 7천원....귀하는 27만원을 아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