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비슷한 일들로 제2,3의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분합니다!2005.04.18
조회728

제가 판매 영업직으로 들어갔던 곳은 화장품 판매 협력업체 였습니다.
판매직이었지만 저는 식대 만근수당 포함해서 대약100만원 정도의 월급제였습니다.
(주)쥬리아 라는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 제품이라 허가 되지 않은 협력업체가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체불을 할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습니다.(정말 어리석었죠..)

추운 날씨에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판매및 홍보..경기도 안좋았지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두달치 월급(식대만 주었습니다..그것도

해고 될때쯤은 안주더 군요..)도 못받고 잠시 쉬라는 말로 해고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근무한지 약 한달이 되어갈때쯤에,저는 열심히 일했지만 경기도 안좋고
제품판매량은 많지 않은데 월급탈 생각을 하니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고
마침 저도 화장품이 떨어진지라 쥬리아 화장품 한셋트(135000원)를
아는 언니 명의로 구입했었습니다.(이게 큰 실수였지요..)
두달치 월급도 못받고 해고 되었을때쯤부터 쥬리아에서 화장품값을 내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그래서 이와같은 사정을 말한후 지금은 돈이 없으니 임금을 받으면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니,당신 고용주의 책임이지 자기네와는 상관이 없다며
화장품값을 내지 않으면 저와 명의를 빌려준 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당을 타기위해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사기죄라면서요.
전 분명 월급제였습니다.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신분은 소속이 어디냐고 물으니 처음엔 쥬리아라고 지칭하다가 나중엔

아이엠이라는 서울 신월동에 있는 회사의 관리부장이라 하는데 그곳도 협력업체 같았습니다.

성명을 물어보니 그 관리자라는 사람 하는 말..이름 알아서 어따 써먹으려하냐 그러더군요.
그곳도 허가가 되있는 곳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타 회사이지만 분명 (주)쥬리아 제품이 판매된다면 분명 쥬리아 쪽에서 물건을
대준거니 협력업체 맞는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쥬리아 측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추측건데 그런식의 협력업체가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엠의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쥬리아 소속도 아니고 내 고용주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그쪽에서 돈을 내라고 전화가 온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모른답니다.
모르면 어떻게 내 고용주 이름을 아냐고 물으니 적혀있어서 안거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 알겠는데 나이가 몇인데 시끄럽게구냐 더군요.(흥분해서 말했거든요..)
그런식으로 나오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저에게 제발 신고좀 하라며 비아냥 대더군요.

또한 제 고용주들은 신고해봐야 자기네는 등록도 안되어 있으니 벌금30만원만 물면 된다고,

고송비가 더 들꺼라는 식으로 말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용주의 이름,핸드폰번호,사무실 주소(도망갔을지도..),
그리고 함께 일해서 사기를 당한 직원4명뿐 다른 증명이 될만한게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몇가지 알아본 결과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기란

쉬운일이 아니더군요..정말 억울하고 분한 현실입니다.

사회 초년생 여러분.그리고 그동안은 없었지만 비슷한 일을 당할지도 모를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일을 하건 알바를 하더라도 사업등록,근로 계약서 작성확인,고용주의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기

전엔 일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정직하게 일하려는 근로자들,어린 직원들을 채용해 농락하며 임금채불을 하고도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사람들에게서 제2,3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