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빈도 소속사에 사기혐의 소송

하늘별빛2005.04.19
조회3,823

정다빈도 소속사에 사기혐의 소송 [스타뉴스 2005-04-19 12:35] 정다빈도 소속사에 사기혐의 소송[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수진 기자]탤런트 정다빈이 전 소속사 대표이사 L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다빈은 지난 3월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연예기획사 유어에스지 대표이사 L씨를 상대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사기 및 횡령혐의로 소장을 접수했다.

19일 정다빈측은 "L씨가 드라마 출연료의 일부를 허락없이 회사 공금으로 사용했고, 영화 출연료로 받은 1억 5000만원 역시 현금으로 L씨에게 빌려줬으나,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다빈의 한 측근은 이날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3월 초 유어에스지측으로부터 6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정다빈 역시 L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다빈은 이로인해 몹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다빈은 19일 '업무 비협조 및 계약 부당해지' 등의 사유로 유어에스지로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star@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