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권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 속한 주민으로서 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니까... 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 19조(조합원의 자격)을 보면 1. 정비사업(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이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조합원에게 분양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대로 된 연락도 안 취한 상태에서 기한이 지났다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준다던가 하는 혜택 말고 다른 혜택들은 없나요??
재개발 조합원은 혜택 없나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권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 속한 주민으로서
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니까...
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 19조(조합원의 자격)을 보면
1. 정비사업(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이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조합원에게 분양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대로 된 연락도 안 취한 상태에서
기한이 지났다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준다던가 하는 혜택 말고
다른 혜택들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