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가합 6890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5년 3월 23일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항소인(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 1 심 판결의 요지
1. 청구를 각하한다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으면 판결문대로 바꿔야 함)
2.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항소장 접수하려고 돈 구하러 다니는중....)
항 소 의 취 지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1) 피고1. 성남세무서장은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3. 성남시는 금 55,000,000원정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4. 경기도지사는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5) 피고5. 행정자치부장관은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6) 피고6. 재정경제부장관은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7) 피고7. 대한민국은 금 777,000,000원정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8) 피고9. 노양곤, 피고10. 전공순은 연대하여 금 111,000,000원정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9) 피고8. 정철근은 금 7,000,000원정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1) 피고8. 정철근과 피고9. 노양곤. 피고10. 전공순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다)항으로 표기한 토지에 관한 2001년 4월 26일자 검인계약서는 이를 취소한다.
(2) 피고9. 노양곤, 피고10. 전공순은 별지목록 기재 (바)항으로 표기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년 4월 26일 접수 제2885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7, 피고9, 피고10.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의 (7) (8) (9)하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첫째, 정인영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정인영이 명색은 그래도 현직 법무사입니다. 심심해서 육갑떠느라고 "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대위에 앉아계신 판사분들은 지금도, 미친 놈 육갑떨고 있네, 하실 것입니다.
1987년초에 당시 이민우 신민당 총재님께 보낼 글을 쓰는데 볼펜을 잡은 손마디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집디다. 글을 쓰는 것보다 손마디에 땀 닦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1987년 4월에 서신에는 보통사람입니다. 그렇게 보통사람으로 살기로 스스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개업을 해서도 되도록 남들 하는대로 따라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인영은 사무장 서오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된 사건도 얼른 합의를 해주고 보통사람으로 편안히 살자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도, 노양곤이 또다시 損賠소송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갈등으로 시달렸습니다.
2002년 10월 7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서인지 점심을 들다가 전신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구급차로 인하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와서 그랬는지, 자연히 수많은 상념들이 오고갔습니다.
문득 나이 오십이 다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정리가, 이제는 서서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
군에 있을 적에, 나랏님이 유고시라고 산신령님께 기도드리러 가신다는 할머님의 생각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법대위에 앉아계신 판사님들은, 참으로 육갑떨면서 소장썼네, 그러시겠지만,
정인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풀고, 매듭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정인영이 육갑떠는 소장을, 박정희 전대통령. 산신령님께 기도드리러 올라가시던
할머님. 정인영을 보통사람으로, 이렇게 삼각도를 그려놓고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할머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머님께 하소연 하듯이, 이야기를 해드리듯이, 써내려간 것입니다. 맨처음 울분으로 써내려갔는데, 점점더 사람이 초연해집디다. 그러자, 우선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소리를 해줍디다.
한마디로, 정인영이, 내 좋으라고 육갑떠는 소장을 써서 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을 위하여서입니다.
민법 제357조에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매매 이전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진정한 사문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검인계약서는 소위 관인계약서 양식지에 사무장 서오연이 2001년 3월 25일
정철근. 노양곤. 전공순 도장을 찍어와서, 사무장 서오연이 지 좃 꼴린대로 타자를 친 것입니다. 결과, 2001년 4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8855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무장 서오연 좃 꼴린대로 등기한 것입니다.
사무장 서오연이 법무사 정인영은 결코 아닙니다. 사무장 서오연이 법무사들만큼 법률실무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법무사들이 이전등기를 해주면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가짜 검인계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알고보면, 그 근본은 이전등기 등록세 세율이 지나치게 高率인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등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가 이를 묵인.방치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검인계약서는 전부가 당사자 직거래 방식으로
2001년 3월 25일 김주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이전 잔금날이라고 법무사 정인영 사무실의 사무장 서오연을 불러갔습니다.
사무장 서오연이 그 "실제의 먀매계약서" 실체를 직접 봤는지.
"실제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실제의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법무사 정인영은, 여지껏 그 實物 원본은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소법원에서 재판을 하자면, 그 잘난 그 實物 원본을 내놓고
재판을 하라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357조 입니다.
검인계약서는 한마디로 down계약서입니다.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대법원.법원행정처가 down계약서 만드는 준거기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놇고서, 법률에도 없는 불법행위를 법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법률}로 밥먹고 사는 우리네 {법원}의 진짜 그 참 모습인 것입니다.
2001년 3월 2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법 제186조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었다.라고
법무사 사무장 서오연에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김주일 공인중개사가 불러낸 것입니다. 정확히 하자면, 법무사 정인영이 2001년 4월 26일 허위로, 가짜로 만들어낸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 2001년 3월 2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매잔금을 지급함으로써 ,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이미 그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은 필요적 재판사항입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1년 4월 26일자 법무사 정인영이 가짜로 만든 검인계약서는 사무장 서오연이 지 꼴린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정인영 법무사와 서오연 사무장만 그랬냐, 법무사업계 풍조가 다들 그랫습니다. 지금도 그렇게들 역시나 하고들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전등기는 거의가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지 꼴린대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가 항상 지 꼴린대로 스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대한민국 대법원.법원의 판결이므로 그렇습니다. 안스면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헌재 전부총리입니다. 거, 보십시오, 파딱 안스니까, 팍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사람들 선량합니다.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 대한민국에서, down계약서 만드는 그 연유는,
첫째 원인은, 등록세.취득세울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이전등기를 할 때,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인 줄로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기준시가"라고들 하는데 어쨌거나, 그 명칭은, 아직도
지방세법에 "시가표준액"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슬그머니,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가리 들이밀기"를 해댄 것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언론에는 "기준시가"로 바귀었다고 방귀를 뀌고들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기준시가 } 공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방세법, 111조에 취득세는 취득가액, 130조에 등록세는 등록가액, 요것이 신고자의 신고가격으로 법조문발정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성남시 분당구청에, 뭐 다른 시.구.군청에, 취득세신고 따로, 등록세신고 따로, 따로국밥으로 신고할 수 있냐, 그러면, 너 미쳤지, 먼저 핀잔하는 소리, 삐씨식 소리가 터집니다.
세번째, 일선 시.구.군청에서 취득세자진신고서(겸 등록세자진신고서) 첨부서면으로 꼭 검인계약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자진신고가액을 그 검인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으로 합니다. 절대로 인정 안합니다.
법무사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해놓고 법무사노릇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심지어는,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는 모법무사는, 실제로는 보따리사무장이,
법무사 은행통장. 인감도장까지 중개업소에 맡겨놓고 이전등기를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검찰청, 이미 내사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사람인 항소인(원고) 정인영 법무사를 비롯한, 모든
법부사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고 노예처럼 상납금을 바치는 현실임에도 이를 묵인.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항소인(원고) 정인영은 법무사로서, 모든 법무사들을 위하여 피항소인(피고) 대한민국 국가에 대하여 손배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무사 정인영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파트 평수대로, 평수 배수대로,
중개업소에 잘 갖다바쳐야 중개업소에서 어여삐 여겨 이전등기를 일거리를 나눠줍니다.
거기에 자존심이란 없습니다.
원심 소장 < 86쪽 ~ 90쪽>. < 135쪽. 136쪽 > 을 잘 읽어 보십시오.
법무사 정인영을 비롯한 다른 모든 법무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선언으로,
이러한,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연유는,
그 잘난 "검인계약서"를 법무사들이 오로지 "등기부등본"만을 보고서 만들어내고, 토지.건물 부동산매매거래 중개행위에 관한 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대문입니다.
여섯째, 법무사들이 down계약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정비를
피항소인(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정인영이 법무사로서,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장에,
다른 나머지 피고들과 같이 나열한 연유입니다.
즉, down계약서 작성문제가 오로지 법무사 탓인가,
법무사들의 잘못 때문인가,
그것을 규명하고, 그 해법을 찾자는 데에, 그 소송고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돌고 도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양반님네들 다들 점잔뻬시느라고, 앞에서는 신사티만 내고 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한답시고, 그 언제가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에서 등기원인서면중
{매도증서}를 {매매계약서}로 바꿔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네 선조 양반님네들은 재물에는 욕심이 없고 초연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더 광내느라고
법률상 등기원인서면은 {매매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스리슬쩍 법전에도 없는 {검인계약서}로 돌려치기를 하셨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그놈의 돈이 돌고 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 그 어떤 놈이 {매매계약서}만 딸랑 써주고,
돈도 다 받지도 않고 자기 재산 이전등기 넘겨준답디까 ?
일제식민지시절, {매도증서}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지 재산 팔았다고 그것을 명시를 하고,
그 대금으로 돈, 얼마 받았다. 하는 바로 그 {영수증서}입니다.
피고를 "대한민국 (소관: 성남세무서장)"으로 표시하여, 그 "(소관)"을 쭈욱 나열한다고 해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께서, 응. 그래. 니 참 이쁘다, 하고서 그 "(소관)"별로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을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정인영이 법원공무원 생활만으로, 그 짠밥만으로 몇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원심재판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육갑떠는 三甲소장에 관할 분당등기소 등기관에 관하여는 한두 단락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 보십시오,
피고 대한민국은, 마치 대발견을 한 것인양, 모양새만 갖추어서,
원심법원에 "국가소송수행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직위.직책에도
없는 "법무담당"을 급조해서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을 하셨습니다.
정인영이 결코 한 순간의 생각으로 육갑떠는 三甲소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결코 아닙니다.
정인영이 법원공무원 생활로, 그 짠밥으로 십몇년을 쳐먹고 살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일만 처라하는 등기공무원이지. 대한민국 등기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힘들면은, 일본처럼 아예 법무부로 등기업무를 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가 능력도 없으면서 실내막은 개판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분당등기소 등기관을 소송수행자로 내세워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정인영이 벌써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님에게 직점 내용증명을
다섯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고요하답니다.
능력도 없는 기관이 {등기업무}를 붙들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대로 당장 돌아옵니다.
왜, 국민들이 법에도 {down계약서}를 만들어내야 합니까 ?
왜,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 {세금도둑}이 되어야만 합니까 ?
법무사들이 dpwn계약서를 만들어내도록 방치되는 가장 큰 연유는,
지방세율이 지나치게 高率이고,
지방정부가 실제로 지방세율을 몇%P로 하여야 적정선이 될는지,
지방세율을 몇%P로 하여야, 효율적인 지방정부 예산편성이 가능할는지,
그 감각조차, 그 통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방관서. 경제부처에서는 대단히 성실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법무사들에게 그 책임을 모두 떠맡기고 , 전부 떠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조세관련법률에 대가리만 들이밀고, 물타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130조에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자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다. 등기자의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득.등록세 자진신고서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서>에 [검인] 도장만 받은 것입니다.
{검인계약서}라는 것은, 법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130조 대로라면,
등기자가 등기.등록 당시에,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서에 첨부서면으로 {실제의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진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서에만,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를 선택하여
자진해서 재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척 하느라고 국민들이 장난을 치게 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란 누구나 세금 덜 내는 것은 좋아하지,
많이 내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간들이 지방세 절세를 하고 싶으면,
현실은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서에 첨부하는 {검인계약서}에 그 대금을
낮춰서 기재하는 방법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선 시,구,군청에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서를, 말하자면 세금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절세를 위해서는 자진해서 {세금도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놓고, 모든 국민들이 세금신고를 진실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역을 법무사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무사들은 세금도둑을 위해서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은 국가에도 최소한의 도덕.선이 있다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믿어야 하고, 국민도 또한 국가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네 대한민국 국민들, 보통사람들은 이전등기를 할 때에,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인 줄로만 알고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돤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정비를 하실 적에,
{현재의 지방세율}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실제납부세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실지거래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에 납부하는 지방세액이,
위 먼저 계산해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의
실제납부세액이 되도록,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토지.건물 등등 거래관련 지방세율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등기세율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보존등기세율.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세율 등등도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정인영이 2005년 3월 9일 14시 변론기일에, 법정까지 낑낑대고 갖고가서
왜, {법전뭉치}를 머리위에 이고서 원고석에까지 걸어서 나갔겠는가?
오로지,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을 위하여서입니다.
항소인(원고) 정인영은 2005년 3월 7일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허.부>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소법원이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명색이 사법부다운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5년 3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답변서 말마따나, 헌법소원을 하든, 개지랄을
떨든가, 쌩쇼를 하든가, 뒈지든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
항소인(원고) 정인영이, 피항소인(피고) 대한국민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률에는 근거도 없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검인계약서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법무사는 등기전문가이니라, 하는 말씀만 가지고
등기자의 절세를 위한답시고, 불법적으로 지 하기 싫어도 만들어내야 되는지와,
그로 인하여 인간파멸에 다다른 두 인간 정인영과 서오연, 그 가족들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소송외> 訴訟外> 訴外> 소외>,
(1) 성남시 대표자 시장 이대엽.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민사소송법상 분당구청장이 당사자적격에 문제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비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법무법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응소를 하고, 피고쪽 재판문서는 청색용지로 하였어야 함에도, 법무법인 변호사님 스스로가 복사본을 사용하여 품위를 손상하셨습니다.
성남시 대표자 시장 이대엽.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지방세업무에 정통하고 그 민원
현장에서 세무민원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세무담당공무원을 그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보다 생산적인 소송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 소임을 망각하였습니다.
(2) 우리네 판사님들은 구렁이 담너머가는 주특기,
2005년 3월 7일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허.부> 증거재판은 아예 없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타경 3181호 임의경매 사건은,
2004년 2월 16일 접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욱 슬며시 계시다가,
영광스럽게도, 2004년 11월 23일, 경매개시결정을 드디어, 마침내,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연립 등기부등본을 보매허니,
그중 3세대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10일 일부취하를 원인으로, 2004년 12월 16일
접수 제69891호로 경매개시결정 말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2004 타기 1660 <개시결정이의>신청이 유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입찰기일도, 개시결정이의 재판도 무합니다.
(3) 전두환 군부독재 땡전시절, 1980년대초, 인천지원에서 상습도박범 풀어주고
요정집으로 득달같이 쳐먹으러 치달았던 단독판사님중에서, 맞이하야 민주화시대
개혁시대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법원장님이 되시었답니다.
소송외> 訴訟外> 訴外> 소외> 오!예>
12. 예비적. 선언적 청구취지
나. 피고7 대한민국은 헌법 제19조. 헌법 제59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568조에
반하는 지방세법 지 111조 제2항. 제 130조 제2항을 각 삭제한다.
다. 피고7 대한민국은 민사소송법 제15조에 의거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등 조서등본은 차회 변론기일까지는 발급한다.
소송외> 訴訟外> 訴外> 소외> 토지 소유 가치관념, 그 쇄신을 위하여 ,,,
박정희 전태통령은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견인력이 중화학고업 육성책이었고, 그 기관차로 사실상으로
재벌그룹을 키웠습니다. 반면에, 일반서민들의 재산증식은 일종의 인플레경제를 통하여 향상시켜왔습니다. 일반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격 상승을 지속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도 그 만큼 세금도 더 거둘 수가 있어서 그야말로 실속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의 정부 지지도 이끌어내는 ,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스스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인플레경제는 거시경제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경제의 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부는 남아있는 성장동력으로 이 인플레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니라의 물가안정을 이루는 기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누구나 부동산투자에 대하여는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땅만 잘 사서, 개발만 되면은, 한 몫 챙긴다. 돈이 손에 굴러들어온다. 하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놓고 돈 먹는 시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름하여 우리는 <부동산 재테크>라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지가상승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제품의 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수출원가도 비싸집니다. 대외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경제는 {경제안목}이 높은 {경제의 달인}이 아니고서는 추진불가능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재테크>는 좋게 말해서는 {부동산 투자전력}이고,
사실상 그 내면은 인플레 유발이고,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물 부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너도나도 {땅값 올리기}에 열을 내고들 있습니다.
인구도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기에는 태부족인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있는 힘은, 기자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힘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의지력 하나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플레경제를 마감할 때가 온 듯 합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인플레경제는 토지소유 가치관념을 {보유가치}에 그 힘을 실어줌으로써 일궈왔습니다. 땅만 가지고만 있으면서, 운만 좋아서, 개발만 되면은, 돈을 벌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땅 개발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도성장은 인구증가도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도성장이 가능한 인구가 뒷받침되는 수도권이 가장 활성화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수원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가장 상수원.上水源이 풍부한 한강수계.漢江水界가 자연히 가장 발전한 것입니다.
토지소유를 {보유가치}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그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그 {생산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같은 아파트단지안에 아파트가 가가호호로 각각 들어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로서의 그 {보유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어느 특정한 아파트만 {법원경매}로 집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그 아파트 소유자가 그 자신 스스로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산가치}를 스스로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국미들 각자가 밖에 나가서 {부가가치}를 그 스스로 창출해와야, 밖에서 그 {생산가치}를 높여와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오는 동안에, 쉽게 말해서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동안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한강 나루터까지 오는 사이에, 땅 값이 턱없이 올라가 보십시오,
불쌍한 내 항소장
원심법원> 성남지원 2004 가합 6890호
불쌍한 내 항소장
항소인 (원 고) 정 인 영
피항소인 (피 고) 1. 성남세무서장
2. 성남시 분당구청장
3, 성남시
4. 경기도지사
5. 행정자치부장관
6. 재정경제부장관
*****이 건 항소장은 돈이 없어서 아직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 못하였습니다******
2005. 5. 9. 항소장 각하명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죽어야 삽니다.
서울고등법원 귀중
-------------------------------------------------------------------------
항 소 장
항소인 (원 고) 정 인 영 서울 중구 서소문동
피항소인 (피 고) 1. 성남세무서장
2. 성남시 분당구청장
3. 성남시 대표자 시장 이 대 엽
4. 경기도지사
5. 행정자치부장관
6. 재정경제부장관
7.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승 규
8. 정 철 근 주 소
9. 노 양 곤 주 소
10. 전 공 순 주 소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가합 6890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5년 3월 23일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항소인(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 1 심 판결의 요지
1. 청구를 각하한다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으면 판결문대로 바꿔야 함)
2.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항소장 접수하려고 돈 구하러 다니는중....)
항 소 의 취 지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1) 피고1. 성남세무서장은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3. 성남시는 금 55,000,000원정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4. 경기도지사는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5) 피고5. 행정자치부장관은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6) 피고6. 재정경제부장관은 금 11,000원을 지급하라.
(7) 피고7. 대한민국은 금 777,000,000원정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8) 피고9. 노양곤, 피고10. 전공순은 연대하여 금 111,000,000원정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9) 피고8. 정철근은 금 7,000,000원정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1) 피고8. 정철근과 피고9. 노양곤. 피고10. 전공순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다)항으로 표기한 토지에 관한 2001년 4월 26일자 검인계약서는 이를 취소한다.
(2) 피고9. 노양곤, 피고10. 전공순은 별지목록 기재 (바)항으로 표기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년 4월 26일 접수 제2885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7, 피고9, 피고10.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의 (7) (8) (9)하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첫째, 정인영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정인영이 명색은 그래도 현직 법무사입니다. 심심해서 육갑떠느라고 "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대위에 앉아계신 판사분들은 지금도, 미친 놈 육갑떨고 있네, 하실 것입니다.
1987년초에 당시 이민우 신민당 총재님께 보낼 글을 쓰는데 볼펜을 잡은 손마디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집디다. 글을 쓰는 것보다 손마디에 땀 닦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1987년 4월에 서신에는 보통사람입니다. 그렇게 보통사람으로 살기로 스스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개업을 해서도 되도록 남들 하는대로 따라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인영은 사무장 서오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된 사건도 얼른 합의를 해주고 보통사람으로 편안히 살자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도, 노양곤이 또다시 損賠소송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갈등으로 시달렸습니다.
2002년 10월 7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서인지 점심을 들다가 전신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구급차로 인하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와서 그랬는지, 자연히 수많은 상념들이 오고갔습니다.
문득 나이 오십이 다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정리가, 이제는 서서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
군에 있을 적에, 나랏님이 유고시라고 산신령님께 기도드리러 가신다는 할머님의 생각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법대위에 앉아계신 판사님들은, 참으로 육갑떨면서 소장썼네, 그러시겠지만,
정인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풀고, 매듭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정인영이 육갑떠는 소장을, 박정희 전대통령. 산신령님께 기도드리러 올라가시던
할머님. 정인영을 보통사람으로, 이렇게 삼각도를 그려놓고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할머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머님께 하소연 하듯이, 이야기를 해드리듯이, 써내려간 것입니다. 맨처음 울분으로 써내려갔는데, 점점더 사람이 초연해집디다. 그러자, 우선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소리를 해줍디다.
한마디로, 정인영이, 내 좋으라고 육갑떠는 소장을 써서 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을 위하여서입니다.
민법 제357조에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매매 이전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진정한 사문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검인계약서는 소위 관인계약서 양식지에 사무장 서오연이 2001년 3월 25일
정철근. 노양곤. 전공순 도장을 찍어와서, 사무장 서오연이 지 좃 꼴린대로 타자를 친 것입니다. 결과, 2001년 4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8855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무장 서오연 좃 꼴린대로 등기한 것입니다.
사무장 서오연이 법무사 정인영은 결코 아닙니다. 사무장 서오연이 법무사들만큼 법률실무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법무사들이 이전등기를 해주면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가짜 검인계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알고보면, 그 근본은 이전등기 등록세 세율이 지나치게 高率인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등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가 이를 묵인.방치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검인계약서는 전부가 당사자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인양 허위로 만들어서 이전등기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 정인영이 2005년 3월 7일자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수소법원에 하였습니다.
수소법원은 2005년 3월 7일 문서제출명령신청 증거재판에 관하여,
최소한 <허가. 불허가> 재판은 하여야 합니다.
법원, 못합니다, 법원이 못할 줄 알면서도 2005년 3월 7일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접수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인영이 육갑떠는 소장을 제기한 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에서 "실제의 매매계약" 어쩌고 판결문에 써보냈는데,
여기서도 "실제의 피고"는 바로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법대위에 앉아계신 판사님들 꼬락서니 보시라고 구경꾼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바로, 육갑떠는 소장의 소송고지가 그 목적입니다.
2001년 3월 25일 김주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이전 잔금날이라고 법무사 정인영 사무실의 사무장 서오연을 불러갔습니다.
사무장 서오연이 그 "실제의 먀매계약서" 실체를 직접 봤는지.
"실제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실제의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법무사 정인영은, 여지껏 그 實物 원본은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소법원에서 재판을 하자면, 그 잘난 그 實物 원본을 내놓고
재판을 하라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357조 입니다.
검인계약서는 한마디로 down계약서입니다.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대법원.법원행정처가 down계약서 만드는 준거기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놇고서, 법률에도 없는 불법행위를 법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법률}로 밥먹고 사는 우리네 {법원}의 진짜 그 참 모습인 것입니다.
2001년 3월 2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법 제186조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었다.라고
법무사 사무장 서오연에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김주일 공인중개사가 불러낸 것입니다. 정확히 하자면, 법무사 정인영이 2001년 4월 26일 허위로, 가짜로 만들어낸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 2001년 3월 2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매잔금을 지급함으로써 ,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이미 그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은 필요적 재판사항입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1년 4월 26일자 법무사 정인영이 가짜로 만든 검인계약서는 사무장 서오연이 지 꼴린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정인영 법무사와 서오연 사무장만 그랬냐, 법무사업계 풍조가 다들 그랫습니다. 지금도 그렇게들 역시나 하고들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전등기는 거의가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지 꼴린대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가 항상 지 꼴린대로 스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대한민국 대법원.법원의 판결이므로 그렇습니다. 안스면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헌재 전부총리입니다. 거, 보십시오, 파딱 안스니까, 팍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사람들 선량합니다.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 대한민국에서, down계약서 만드는 그 연유는,
첫째 원인은, 등록세.취득세울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이전등기를 할 때,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인 줄로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기준시가"라고들 하는데 어쨌거나, 그 명칭은, 아직도
지방세법에 "시가표준액"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슬그머니,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가리 들이밀기"를 해댄 것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언론에는 "기준시가"로 바귀었다고 방귀를 뀌고들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기준시가 } 공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방세법, 111조에 취득세는 취득가액, 130조에 등록세는 등록가액, 요것이 신고자의 신고가격으로 법조문발정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성남시 분당구청에, 뭐 다른 시.구.군청에, 취득세신고 따로, 등록세신고 따로, 따로국밥으로 신고할 수 있냐, 그러면, 너 미쳤지, 먼저 핀잔하는 소리, 삐씨식 소리가 터집니다.
세번째, 일선 시.구.군청에서 취득세자진신고서(겸 등록세자진신고서) 첨부서면으로 꼭 검인계약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자진신고가액을 그 검인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으로 합니다. 절대로 인정 안합니다.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공란"으로 어림없습니다. 그
러면 "검인" 자체를 안해줍니다.
꼭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인계약서가 어쨌거나, 취득자.등기자의 자진신고가액이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법무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눈치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매매이전에 대한 거래 중개행위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여전히 등기부등본만 보고서 가짜 "검인계약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률생활 현실 그 자체입니다.
가짜 "검인계약서"를 법무사가 등기부등본만 보고서, 시가표준액에 대강 버무려서 "자진 신고가격"으로 그저그려 무사통과되지, 그렇지.
아예 가짜 "down계약서"는 직거래만 하지, 그렇지,
토지.건물 이전거래는 중개업소가 독점하지, 그렇지,
그러다보니, 중개업소가 어느틈에 법무사 밥줄을 쥐게 되었지,
그래저래 법무사가 중개업소 눈치만 보고 사는, 눈치만 봐야 하는 똥개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럼, 성실하게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그대로 적어내면, 남보다 비싼세금을 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분양계약서로는 정말 비쌉니다
그렇다면, 지방세율은 높디높고, 싸게 하는 법은,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을 낮게 적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검인계약서는 바로 "매매계약서"에 "검인"도장만 받는 것입니다.
그 악역을 법무사들이 해왔습니다.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얼마로 down시켜 어떻게" 적어라 하는 법률.법규는 전혀 없습니다.
이 한국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법원판결문에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적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검인계약서"로 이전등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불법적인 "검인계약서"로 이전등기를 했응께, 거시기합니다.
그 거시기가 뭐냐, 이제는 이전등기 했응께, 그 이전등기는 거시기한다. 요말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대한민국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등은 아예 별볼일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법률해석권은 사법부, 대법원.지방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 법률해석권이란 한마디로, 대법원판결문. 지방법원판결문 둥둥 떠있습니다.
넷째,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에 대한 증거재판은
바로, 소송당사자 {원고}의 헌법상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년 4월 26일 접수 제2885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분당등기소 등기관이 그 이전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서 {교합처리}를 한것입니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추정력}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노양곤.전공순}의 소유권은
그 {실체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의거 {형식적 추정력} 바로
{공시력}밖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법률로 따지자면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하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실체적
심판}을 하는 {사법적 심사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 소송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실체적 심판}을, 바로
{사법적 심사권}을 청구하는,
소송당사자 {원고 정인영}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년 4월 26일 접수 제2885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그 이전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관하여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검인계약서"에 관하여는 결단코,
대한민국 분당등기소에서나, 수소법원에서 {실체적 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인계약서"에 관한 {실체적 심판},
수소법원이 가진 {사법적 심사권}으로 "검인계약서"에 대한 "법률해석"을,
원고 정인영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서 <검인계약서의 법률해석>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률제정권. 법률용어제정권은 입법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법률해석권만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률}에 법무사가 "검인계약서"를 등기부등본만을 보고서,
가짜로 만들어내는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법무사가 가짜로 만들어야 하는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그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재판을, 합헌적인 재판을
항소인(원고) 정인영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소인(원고) 정인영의 사실주장은, 2001년 4월 26일자 검인계약서는,
당시에 사무장 서오연이 2001년 3월 25일 잔금날 중개업소에 가서,
관인계약서 백지 양식지를 가지고 가서, 듣고서, 찍어서, 늘상 하던대로
허위로, 가짜로 "검인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법무사가 등기전문가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법무사가 등기전문가라 해서 등기위임인의 이전등기를 하려고, 가짜 "검인계약서"를 만들어라 하는 {법률}은
대한민국 이 땅에는, 결단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원심판결은, 이 땅 대한민국 수소법원이,
법무사 정인영을 비롯한 모든 법무사들에게
대한민국 {법률}에도 없는 가짜 {검인계약서}를 계속 만들라는 것인지,
가짜 {검인계약서}를 이제는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 3월 7일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관한 증거재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법원이 {사법적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항소인(원고) 정인영이 법무사로서 아무리 등기전문가일망정,
이 사건 토지매매이전에 관한 소유권 득실변경이 일어난,
실체의 원인서면을, 헌법에 정한 재판절차에서도
그 메메계약서 원본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입법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법무사법은 물론 대법원장 인가를 받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법무사윤리강령.
그 어디에서도 항소인(원고) 정인영 법무사를 비롯한, 모든 법무사들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가짜로, 임의로 "검인계약서"를 만들어라 하는 법률.법규 자체는 절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소인(원고) 정인영은 법무사로서, 모든 법무사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 이전이 일어난,
매도인 정철근, 매수인 노양곤. 전공순 간의,
민법 제186조 소유권 득실변경 더 나아가,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있는,
매도인 정철근이 매수인 노양곤.전공순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정한,
매도인 정철근의 소유권이전의무에 관한 그 실체의 {매매계약서} 원본,
매수인 노양곤. 전공순이 매도인 정철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관한,
매수인 노양곤.전공순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한 그 실체의 {대금지급서면} 원본,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의거, 소외 "맥"공인중개사무소 김주일 공인사가,
중개가 완성되고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에 관하여,
항소인(원고) 정인영이 2005년 3월 7일 원심법원에 제출.신청한,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문서제출명령신청} 증거재판을,
소송당사자 {원고 정인영}의 헌법상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항소인(원고) 정인영이, 정상적인 소장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소인(원고) 정인영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무사들이 이전등기 한건 받고
중개업소에 <중개사공정가>대로, 아파트 평수대로 비례하여 이전등기 일거리를 받을 때마다, 껀건이 <상납금>을 바치도록 하는 것은,
마치 중개업소의 노예처럼 살게끔 묵인.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모독이며, 이렇게 노예처럼 살게끔 묵인.방치하고 있는 피항소인(피고) {대한민국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소인(원고) 정인영을 비롯한, 법무사들이 이전등기를 중개업소에서 그 위임소개를 받기 위하여, 중개업소에 이전등기 하나하나 껀건이 <중개사공정가>대로 상납금을 바쳐왔습니다. 현재도 법무사들이 그렇게 넙죽 엎드려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배달은 물론이거니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물론 주민등록등본까지 발급받아 배달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 공정가>는 30%입니다. 대한민국 법전에는 없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바삭바삭 맛있게 구워낸 것입니다.
<공정가>는 공정하게 정해진 가격입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부열람} {등기부등본}까지 법무사명의로,
법무사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해놓고 법무사노릇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심지어는,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는 모법무사는, 실제로는 보따리사무장이,
법무사 은행통장. 인감도장까지 중개업소에 맡겨놓고 이전등기를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검찰청, 이미 내사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사람인 항소인(원고) 정인영 법무사를 비롯한, 모든
법부사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고 노예처럼 상납금을 바치는 현실임에도 이를 묵인.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항소인(원고) 정인영은 법무사로서, 모든 법무사들을 위하여 피항소인(피고) 대한민국 국가에 대하여 손배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무사 정인영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파트 평수대로, 평수 배수대로,
중개업소에 잘 갖다바쳐야 중개업소에서 어여삐 여겨 이전등기를 일거리를 나눠줍니다.
거기에 자존심이란 없습니다.
원심 소장 < 86쪽 ~ 90쪽>. < 135쪽. 136쪽 > 을 잘 읽어 보십시오.
법무사 정인영을 비롯한 다른 모든 법무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선언으로,
이러한,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연유는,
그 잘난 "검인계약서"를 법무사들이 오로지 "등기부등본"만을 보고서 만들어내고, 토지.건물 부동산매매거래 중개행위에 관한 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대문입니다.
여섯째, 법무사들이 down계약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정비를
피항소인(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정인영이 법무사로서,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장에,
다른 나머지 피고들과 같이 나열한 연유입니다.
즉, down계약서 작성문제가 오로지 법무사 탓인가,
법무사들의 잘못 때문인가,
그것을 규명하고, 그 해법을 찾자는 데에, 그 소송고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돌고 도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양반님네들 다들 점잔뻬시느라고, 앞에서는 신사티만 내고 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한답시고, 그 언제가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에서 등기원인서면중
{매도증서}를 {매매계약서}로 바꿔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네 선조 양반님네들은 재물에는 욕심이 없고 초연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더 광내느라고
법률상 등기원인서면은 {매매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스리슬쩍 법전에도 없는 {검인계약서}로 돌려치기를 하셨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그놈의 돈이 돌고 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 그 어떤 놈이 {매매계약서}만 딸랑 써주고,
돈도 다 받지도 않고 자기 재산 이전등기 넘겨준답디까 ?
일제식민지시절, {매도증서}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지 재산 팔았다고 그것을 명시를 하고,
그 대금으로 돈, 얼마 받았다. 하는 바로 그 {영수증서}입니다.
피고를 "대한민국 (소관: 성남세무서장)"으로 표시하여, 그 "(소관)"을 쭈욱 나열한다고 해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께서, 응. 그래. 니 참 이쁘다, 하고서 그 "(소관)"별로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을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정인영이 법원공무원 생활만으로, 그 짠밥만으로 몇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원심재판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육갑떠는 三甲소장에 관할 분당등기소 등기관에 관하여는 한두 단락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 보십시오,
피고 대한민국은, 마치 대발견을 한 것인양, 모양새만 갖추어서,
원심법원에 "국가소송수행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직위.직책에도
없는 "법무담당"을 급조해서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을 하셨습니다.
정인영이 결코 한 순간의 생각으로 육갑떠는 三甲소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결코 아닙니다.
정인영이 법원공무원 생활로, 그 짠밥으로 십몇년을 쳐먹고 살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일만 처라하는 등기공무원이지. 대한민국 등기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힘들면은, 일본처럼 아예 법무부로 등기업무를 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가 능력도 없으면서 실내막은 개판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분당등기소 등기관을 소송수행자로 내세워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정인영이 벌써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님에게 직점 내용증명을
다섯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고요하답니다.
능력도 없는 기관이 {등기업무}를 붙들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대로 당장 돌아옵니다.
왜, 국민들이 법에도 {down계약서}를 만들어내야 합니까 ?
왜,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 {세금도둑}이 되어야만 합니까 ?
법무사들이 dpwn계약서를 만들어내도록 방치되는 가장 큰 연유는,
지방세율이 지나치게 高率이고,
지방정부가 실제로 지방세율을 몇%P로 하여야 적정선이 될는지,
지방세율을 몇%P로 하여야, 효율적인 지방정부 예산편성이 가능할는지,
그 감각조차, 그 통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방관서. 경제부처에서는 대단히 성실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법무사들에게 그 책임을 모두 떠맡기고 , 전부 떠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조세관련법률에 대가리만 들이밀고, 물타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130조에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자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다. 등기자의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득.등록세 자진신고서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서>에 [검인] 도장만 받은 것입니다.
{검인계약서}라는 것은, 법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130조 대로라면,
등기자가 등기.등록 당시에,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서에 첨부서면으로 {실제의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진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서에만,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를 선택하여
자진해서 재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척 하느라고 국민들이 장난을 치게 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란 누구나 세금 덜 내는 것은 좋아하지,
많이 내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간들이 지방세 절세를 하고 싶으면,
현실은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서에 첨부하는 {검인계약서}에 그 대금을
낮춰서 기재하는 방법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선 시,구,군청에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서를, 말하자면 세금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절세를 위해서는 자진해서 {세금도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놓고, 모든 국민들이 세금신고를 진실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역을 법무사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무사들은 세금도둑을 위해서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은 국가에도 최소한의 도덕.선이 있다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믿어야 하고, 국민도 또한 국가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네 대한민국 국민들, 보통사람들은 이전등기를 할 때에,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인 줄로만 알고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돤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정비를 하실 적에,
{현재의 지방세율}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실제납부세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실지거래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에 납부하는 지방세액이,
위 먼저 계산해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의
실제납부세액이 되도록,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토지.건물 등등 거래관련 지방세율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등기세율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보존등기세율.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세율 등등도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정인영이 2005년 3월 9일 14시 변론기일에, 법정까지 낑낑대고 갖고가서
왜, {법전뭉치}를 머리위에 이고서 원고석에까지 걸어서 나갔겠는가?
오로지,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을 위하여서입니다.
항소인(원고) 정인영은 2005년 3월 7일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허.부>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소법원이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명색이 사법부다운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5년 3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답변서 말마따나, 헌법소원을 하든, 개지랄을
떨든가, 쌩쇼를 하든가, 뒈지든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
항소인(원고) 정인영이, 피항소인(피고) 대한국민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률에는 근거도 없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검인계약서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법무사는 등기전문가이니라, 하는 말씀만 가지고
등기자의 절세를 위한답시고, 불법적으로 지 하기 싫어도 만들어내야 되는지와,
그로 인하여 인간파멸에 다다른 두 인간 정인영과 서오연, 그 가족들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소송외> 訴訟外> 訴外> 소외>,
(1) 성남시 대표자 시장 이대엽.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민사소송법상 분당구청장이 당사자적격에 문제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비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법무법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응소를 하고, 피고쪽 재판문서는 청색용지로 하였어야 함에도, 법무법인 변호사님 스스로가 복사본을 사용하여 품위를 손상하셨습니다.
성남시 대표자 시장 이대엽.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지방세업무에 정통하고 그 민원
현장에서 세무민원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세무담당공무원을 그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보다 생산적인 소송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 소임을 망각하였습니다.
(2) 우리네 판사님들은 구렁이 담너머가는 주특기,
2005년 3월 7일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허.부> 증거재판은 아예 없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타경 3181호 임의경매 사건은,
2004년 2월 16일 접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욱 슬며시 계시다가,
영광스럽게도, 2004년 11월 23일, 경매개시결정을 드디어, 마침내,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연립 등기부등본을 보매허니,
그중 3세대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10일 일부취하를 원인으로, 2004년 12월 16일
접수 제69891호로 경매개시결정 말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2004 타기 1660 <개시결정이의>신청이 유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입찰기일도, 개시결정이의 재판도 무합니다.
(3) 전두환 군부독재 땡전시절, 1980년대초, 인천지원에서 상습도박범 풀어주고
요정집으로 득달같이 쳐먹으러 치달았던 단독판사님중에서, 맞이하야 민주화시대
개혁시대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법원장님이 되시었답니다.
소송외> 訴訟外> 訴外> 소외> 오!예>
12. 예비적. 선언적 청구취지
나. 피고7 대한민국은 헌법 제19조. 헌법 제59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568조에
반하는 지방세법 지 111조 제2항. 제 130조 제2항을 각 삭제한다.
다. 피고7 대한민국은 민사소송법 제15조에 의거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등 조서등본은 차회 변론기일까지는 발급한다.
소송외> 訴訟外> 訴外> 소외> 토지 소유 가치관념, 그 쇄신을 위하여 ,,,
박정희 전태통령은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견인력이 중화학고업 육성책이었고, 그 기관차로 사실상으로
재벌그룹을 키웠습니다. 반면에, 일반서민들의 재산증식은 일종의 인플레경제를 통하여 향상시켜왔습니다. 일반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격 상승을 지속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도 그 만큼 세금도 더 거둘 수가 있어서 그야말로 실속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의 정부 지지도 이끌어내는 ,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스스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인플레경제는 거시경제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경제의 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부는 남아있는 성장동력으로 이 인플레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니라의 물가안정을 이루는 기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누구나 부동산투자에 대하여는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땅만 잘 사서, 개발만 되면은, 한 몫 챙긴다. 돈이 손에 굴러들어온다. 하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놓고 돈 먹는 시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름하여 우리는 <부동산 재테크>라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지가상승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제품의 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수출원가도 비싸집니다. 대외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경제는 {경제안목}이 높은 {경제의 달인}이 아니고서는 추진불가능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재테크>는 좋게 말해서는 {부동산 투자전력}이고,
사실상 그 내면은 인플레 유발이고,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물 부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너도나도 {땅값 올리기}에 열을 내고들 있습니다.
인구도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기에는 태부족인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있는 힘은, 기자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힘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의지력 하나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플레경제를 마감할 때가 온 듯 합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인플레경제는 토지소유 가치관념을 {보유가치}에 그 힘을 실어줌으로써 일궈왔습니다. 땅만 가지고만 있으면서, 운만 좋아서, 개발만 되면은, 돈을 벌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땅 개발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도성장은 인구증가도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도성장이 가능한 인구가 뒷받침되는 수도권이 가장 활성화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수원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가장 상수원.上水源이 풍부한 한강수계.漢江水界가 자연히 가장 발전한 것입니다.
토지소유를 {보유가치}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그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그 {생산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같은 아파트단지안에 아파트가 가가호호로 각각 들어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로서의 그 {보유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어느 특정한 아파트만 {법원경매}로 집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그 아파트 소유자가 그 자신 스스로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산가치}를 스스로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국미들 각자가 밖에 나가서 {부가가치}를 그 스스로 창출해와야, 밖에서 그 {생산가치}를 높여와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오는 동안에, 쉽게 말해서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동안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한강 나루터까지 오는 사이에, 땅 값이 턱없이 올라가 보십시오,
한마디로, 한국 땅에 땅만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고자 한다면,
그 누가 그 고생을 해가면서 밖에 나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오고자,
밖에서 돈을 벌어 들일려고 땀을 흘리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스스로가 {부가가치}.{생산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토지소유 가치관념을 {부가가치}.{생산가치}에 그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도,
토지에 관한 조세정책은, 토지거래에 관한 모든 조세.세금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제로 일어난,
{실지거래의 실지거래계약서}에 근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전산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갖추어져서,
그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때입니다.
토지에 관한 모든 거래는 제한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당사자들은 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거래세법에 따른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정부는 그 조세.세금으로, 징수되는 토지거래에 관한 이익의 그 일부분으로,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항소장 부본 10 통
붙 임
1. 갑 1호증 1 대법원 2004다 32015호 사건 판결서 1 통
2. 갑 1호증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 23945호 사건 판결서 1 통
3. 갑 1호증 3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 97362호 사건 판결서 1 통
4. 갑 2호증 1 2004년 10월 13일 발송 내용증명 1 통
<수신: 법원행정처장.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5. 갑 2호증 2 2004년 10월 22일 발송 내용증명 1 통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법원행정처장>
6. 갑 3호증 1 수원지방법무사회 사실조회 회신공문 1 통
<2004년 10월 28일자 사해행위취소등의 소. 협조요청>
7. 갑 3호증 2 2003년 7월 18일 (금) 동아일보 A면 기사 1 통
<주택채권할인 연 900억 부당이득>
8. 갑 4호증 1 변호사 황창근을 통한 2003년 2월 24일자 준비서면 1통
<등기자 노양곤. 전공순>
9. 갑 4호증 2 변호사 황창근을 통한 2003년 3월 11일자 준비서면 1통
<등기자 노양곤. 전공순>
10. 갑 4호증 3 2003년 9월 3일자 준비서면 1 통
<등기자 노양곤. 전공순>
11. 갑 4호증 4 2004년 8월 5일자 준비서면 1 통
<등기자 노양곤. 전공순>
12. 갑 4호증 5 변호사 황창근을 통한 2002년 5월 22일자 소액소장 1통
<등기자 노양곤.전공순 ===> 이행권고결정>
13. 갑 4호증 6 2002년 1월 4일자 통고서 [ 내용증명 ] 1 통
<등기자 노양곤. 전공순>
14. 갑 5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팩스본 1 통
<공인중개사 김주일. 매도인 정철근 vs 매수인 전공순 間>
15. 갑 6호증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금곡동 327-5 ) 1 통
<기타: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16. 갑 6호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금곡동 329-1 ) 1 통
<기타: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17. 갑 7호증 법무사 정인영이 사문서위조한 검인계약서 1 통
<2001년 4월 26일자 제4263호로 성남시 분당구청장 검인>
18. 갑 8호증 건축허가서 사본 1 통
<2001년 4월 23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19. 갑 9호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금곡동 327-5, 329-1) 1 통
<2001년 4월 26일 분당등기소 접수 제28855호>
20. 갑 10호증 ( 1 - 4 ) 토지대장 등본 4 통
21. 갑 11호증 (1 - 4) 부동산 등기부등본 4 통
22. 갑 12호증 (1 - 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2 통
<2001년 4월 27일자 성남세무서장>
기타는 항소심 변론시에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2005년 월 일
위 항소인 (원고) 정 인 영 (인)
( 02 ) 776 - 4498
e-mail> jc4445@hanmail.net
서울고등법원 귀중
------------------------------------------------------------------------------------
별 지 목 록
(토지 분할 합병 내역)
(가) 2001년 3월 25일 매매잔금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수임당시) 토지내역
1.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7-5 답 543 평방미터
2. 동 소 329-1 답 2000평방미터
(나) 2001년 4월 3일 토지대장 분할 및 2001년 4월 10일 토지분할 등기내역
1. 분할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7-5 답 543 평방미터
분할 동 소 327-10 답 276 평방미터
분할후 동 소 327-5 답 267 평방미터
2. 분할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9-1 답 2000평방미터
분할 동 소 329-13 답 995 평방미터
분할후 동 소 329-1 답 1005 평방미터
(다) 2001년 4월 26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토지내역
1.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7- 5 답 267 평방미터
2. 동 소 329-1 답 1005 평방미터
(라) 2001년 10월 5일 소유권이전 등기시청서를 접수한 토지내역
1.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7-10 답 276 평방미터
2. 동 소 329-13 답 995 평방미터
(마) 2001년 10월 16일 토지합병 등기내역
1. 합병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7-10 대 1271 평방미터
2. 합병된 토지 동 소 329-13 대 995 평방미터
(바) 2001년 4월 30일 토지합병 등기내역
1. 합병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29-1 대 1272 평방미터
2. 합병된 토지 동 소 327-5 대 257 평방미터
-------------------------------------------------------------------------
down계약서는 일제식민지 조선총독부 賣渡證書의 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엿한 독립국가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베끼다보니,
자꾸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하는 [등기업무] 처리도 오십보 백보입니다.
정인영,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하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질타도 좋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화창한 날이 될것입니다.
****정인영이 돈이 없어서 준비한 자료 전부를 (스캔포함) ****
Daum 한디스크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정지중 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Daum 홈페이지
Daum < I D> jc4034 <비밀번호> 2005any
{ MY } 한디스크 나의 한디스크 내 공유환경 { jc4445 }
폴더< 정인영 그리고 三甲소송 >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살펴보시고, 부디 좋으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폴더 용량은 380 MB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