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인영입니다. down계약서는 일제식민지 유산으로 백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간단 요약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토지.건물 소유권 등기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일제식민지 때와 독립후에도 한동안은, 매도증서.買渡證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검인계약서}라고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법전에도 없습니다. 대법원예규.판례에서 나옵니다. No.2323 (항소장)은 법무사님들, 보시라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down계약서 때문에, 실제로 등기사고를 당하신 법무사님과 직접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여 이상을 힘들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무사가 무슨 힘이 있냐, 정부 정책의 문제이지}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 법무사님이 당하셨으면서도 그 말씀 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 우선 무능하다. 요령없다. 하는 소리듣게 되고, 막상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 말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히 그 소문이 퍼져서, 거래처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법무사더러 down계약서 가짜로 만들어내라는 법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법무사가 {실제의 매매계약서} 원본 보자고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그럽니다. 법무사법 따지고 달려듭니다. 세법전에 등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내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세법전에는 [등기자가 그 가액을 신고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구.군청에서 등록세신고서에 신고만 하게 하면 될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등록세를 싸게 내려면, 등기매수인이 {실제의 매매계약서}대신에 {검인계약서}라 하여, down계약서를 만들어오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시.구.군청에서 {검인}단계에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보통사람들 집에 가지고 계신 {등기권리증}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세금을 법대로 제대로 안내고, 자신도 모르게 {세금 도둑}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세대에 살건, 대형아파트에 살건 {세금도둑}입니다. 부가세내는 건설사에서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한번도 전매를 않고, 최초 분양자가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경우외에는 {세금도둑}입니다.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정권에서 미운털 박힌 놈 잡아들일 때, 탈세자로 엮어서 옭아매는 것입니다. -------------------------------------------------------------------------
답글 <항소장 : 댓글>
법무사 정인영입니다.
down계약서는 일제식민지 유산으로 백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간단 요약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토지.건물 소유권 등기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일제식민지 때와 독립후에도 한동안은,
매도증서.買渡證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검인계약서}라고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법전에도 없습니다. 대법원예규.판례에서 나옵니다.
No.2323 (항소장)은 법무사님들, 보시라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down계약서 때문에, 실제로 등기사고를 당하신 법무사님과 직접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여 이상을 힘들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무사가 무슨 힘이 있냐, 정부 정책의 문제이지}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 법무사님이 당하셨으면서도 그 말씀 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 우선 무능하다. 요령없다. 하는 소리듣게 되고,
막상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 말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히 그 소문이 퍼져서, 거래처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법무사더러 down계약서 가짜로 만들어내라는 법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법무사가 {실제의 매매계약서} 원본 보자고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그럽니다. 법무사법 따지고 달려듭니다.
세법전에 등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내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세법전에는 [등기자가 그 가액을 신고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구.군청에서 등록세신고서에 신고만 하게 하면 될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등록세를 싸게 내려면,
등기매수인이 {실제의 매매계약서}대신에 {검인계약서}라 하여,
down계약서를 만들어오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시.구.군청에서 {검인}단계에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보통사람들 집에 가지고 계신 {등기권리증}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세금을 법대로 제대로 안내고, 자신도 모르게 {세금 도둑}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세대에 살건, 대형아파트에 살건 {세금도둑}입니다.
부가세내는 건설사에서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한번도 전매를 않고,
최초 분양자가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경우외에는 {세금도둑}입니다.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정권에서 미운털 박힌 놈 잡아들일 때, 탈세자로 엮어서 옭아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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