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항소장 : 댓글>

정인영 2005.04.27
조회268

법무사 정인영입니다.

down계약서는 일제식민지 유산으로 백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간단 요약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토지.건물 소유권 등기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일제식민지 때와 독립후에도 한동안은,

매도증서.買渡證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검인계약서}라고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법전에도 없습니다. 대법원예규.판례에서 나옵니다.

 

No.2323 (항소장)은 법무사님들, 보시라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down계약서 때문에, 실제로 등기사고를 당하신 법무사님과 직접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여 이상을 힘들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무사가 무슨 힘이 있냐,  정부 정책의 문제이지}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 법무사님이  당하셨으면서도 그 말씀 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 우선 무능하다. 요령없다. 하는 소리듣게 되고,

막상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 말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히 그 소문이 퍼져서, 거래처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법무사더러 down계약서 가짜로 만들어내라는 법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법무사가 {실제의 매매계약서} 원본 보자고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그럽니다.  법무사법 따지고 달려듭니다.

세법전에 등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내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세법전에는 [등기자가 그 가액을 신고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구.군청에서 등록세신고서에 신고만 하게 하면 될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등록세를 싸게 내려면,

등기매수인이 {실제의 매매계약서}대신에 {검인계약서}라 하여,

down계약서를 만들어오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시.구.군청에서 {검인}단계에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보통사람들 집에 가지고 계신 {등기권리증}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세금을 법대로 제대로 안내고, 자신도 모르게  {세금 도둑}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세대에 살건, 대형아파트에 살건 {세금도둑}입니다.

부가세내는 건설사에서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한번도 전매를 않고,

최초 분양자가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경우외에는 {세금도둑}입니다.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정권에서 미운털 박힌 놈 잡아들일 때, 탈세자로 엮어서 옭아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