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 폭언과 폭력에 이제정리하려는데요 집도 부동산에 내놓은지 1달만에 어제 계약이 되었네요 5월20쯤 이사가면 되는데.. 꼴량 전세금 3천만원에 주니 못주니.. 또한..아이도 주니 못주니... 아이는 제가 꼭 데리고 기를거에요 물론 제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이는 좀 생각해보라고 하고있어요 아마 저도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거에요. 하지만... 전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에서 이나마 버틸수 있었던건 아이였어요 제겐 남편이고 친구고 제 삶의 이유입니다. 각설하고.... 그런데 남편의 빗이 넘 많아 카드빗이며... 거래처 회사에 물건대금을 주지못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주었었는데.. (전세명의가 제앞이라) 그 회사에서 몇달전에찾아와 집주인에게 이사갈때 천만원을 자기회사에 양도해준다는 각서를 써달라는걸 제가 못한다고 법대로 하라고했어요 한달전쯤 남편이 두집살림을 해가며 외도를 했다는걸 알았을때.. 외도가 문제가아니라 이렇게 궁핍하게살면서도 그럴수 있다는게.. 참... 더는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며칠전 강제집행 통보서가 왔는데 그 회사에서 채권회사에 넘겨서 30일오늘까지 천만원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유채부동산 자동차 전세자금 강제집행으로 또는 경매하겠다는 최고장이였습니다 5월20일이면 집이 이사가야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랑 서류정리도 할건데 그전에 경매나 압류가 되면 어쩌나 너무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것들땜에 위장이혼하는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혹시 안좋은 일들이 벌어져 이사도.. 이혼도 암것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 걱정만 앞서네요 그리고 카드빗도 이혼하면 제겐 상속이안되지만 자녀에게 빗이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건 어떻게 막을수 있는지도 님들이 아시는데도 말씀좀 해주세요 부부재산은 별산제라 전세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남편의 채무때문에 제명의의 전세금은 법적으로 손댈수 없다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느데 맞나요? 전세금이 그렇다면 집안의 집기며 가구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들어가 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채권회사에서 강제집행하겠다고 했는데 혹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제발 제가 이사가기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길바랍니다. 가뜩이나 아이아빠가 이혼도 해준다 못해준다 계속 마음을 바꿔서 초조하고 불안한데 이런일까지 겹치니 난감할 뿐이네요. 가능한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려니 일은 꼬이고...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 폭언과 폭력에 이제정리하려는데요
집도 부동산에 내놓은지 1달만에 어제 계약이 되었네요
5월20쯤 이사가면 되는데.. 꼴량 전세금 3천만원에 주니 못주니.. 또한..아이도 주니 못주니...
아이는 제가 꼭 데리고 기를거에요 물론 제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이는 좀 생각해보라고 하고있어요
아마 저도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거에요. 하지만... 전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에서 이나마 버틸수
있었던건 아이였어요 제겐 남편이고 친구고 제 삶의 이유입니다.
각설하고....
그런데 남편의 빗이 넘 많아 카드빗이며... 거래처 회사에 물건대금을 주지못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주었었는데.. (전세명의가 제앞이라) 그 회사에서 몇달전에찾아와 집주인에게 이사갈때 천만원을 자기회사에 양도해준다는 각서를 써달라는걸 제가 못한다고 법대로 하라고했어요
한달전쯤 남편이 두집살림을 해가며 외도를 했다는걸 알았을때.. 외도가 문제가아니라 이렇게 궁핍하게살면서도 그럴수 있다는게.. 참... 더는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며칠전 강제집행 통보서가 왔는데 그 회사에서 채권회사에 넘겨서 30일오늘까지 천만원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유채부동산 자동차 전세자금 강제집행으로 또는 경매하겠다는 최고장이였습니다
5월20일이면 집이 이사가야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랑 서류정리도 할건데 그전에 경매나 압류가 되면 어쩌나 너무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것들땜에 위장이혼하는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혹시 안좋은 일들이 벌어져 이사도.. 이혼도 암것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 걱정만 앞서네요
그리고 카드빗도 이혼하면 제겐 상속이안되지만 자녀에게 빗이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건
어떻게 막을수 있는지도 님들이 아시는데도 말씀좀 해주세요
부부재산은 별산제라 전세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남편의 채무때문에 제명의의 전세금은
법적으로 손댈수 없다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느데 맞나요?
전세금이 그렇다면 집안의 집기며 가구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들어가 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채권회사에서 강제집행하겠다고 했는데 혹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제발 제가 이사가기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길바랍니다.
가뜩이나 아이아빠가 이혼도 해준다 못해준다 계속 마음을 바꿔서 초조하고 불안한데 이런일까지
겹치니 난감할 뿐이네요.
가능한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