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

레지스탕스2007.02.04
조회89

국회의원들의 겸직금지에 대해

국민들의 찬성의견이 이미

다수여론인데 반해

국회의원들의 관련법률 제정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법률안등

몇가지  관련 법률안이 논의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의 겸직금지에 대해선

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갖는 의원이

관련상임위에서 겸직을 금지하게 한 법률안에 대해선

이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세무사, 기업체 CEO, 영리법인 대표등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상임위와 관련이 없어도  국회의원의 신분을 획득한 순간

모든 영리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국민대다수의 뜻과도 배치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겸직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공무원임에 비춰볼 때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지만

선출직이라는 이유때문인지, 법 위에 군림해서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찬반 논란도 뜨겁다.

 

반대측에선 아직은 현실의 정치상황이 국회의정 활동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고

국회 회기가 일년내내 열리는게 아니며,

국회의원 후원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한게 현실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찬성하는 측에선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몇천cc급 자동차를 몰고

지역구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돈드는 정치를 반성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절약하고 돈 안드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경우 유급화가 되긴 했지만 농, 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지금의 급료로는 의정활동과 생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한편으로는 음성적으로 금전적 댓가나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의원의 겸직금지를 법으로 정해 금지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조건부(영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신고 의무화)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회의 어떤 의원들은 출퇴근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면서도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정활동하는데도 아무 무리없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른 우리국회에 대한 낮은 평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선거가 다가와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의원품위 유지를 위해서 등등을 이유로 

법률안 마련을 미루지 말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