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의열단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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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반대한다..!!

 

민족반역자 독재정권의 노예법률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그에 따른 보안점은

나중에 실제로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반국적인 직접적 위협행위들을 고려해도 늦지않다.

 

당장에 국가를 위기로 만들 큰 위협적인 행위규제들인

간첩죄 및 반국행위 등은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당장은 형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각각의 부속법령으로 아직은 충분한데

예를 들어, 단지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두배세배의 처벌을 가한다는 발상은 우수은 짓이다. 

 

또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행위들를 미리 추상적으로 가정하여 미리 규정할 까닭이 없다. 

즉 나중에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악법으로 개정될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서 민족반역자 옹호자들과 개수작 부리지 말라..!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