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6일 13시 30분경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맥주는 1,300원하는걸 400에 판매하고, 보행기는 18,000원에 판매하는등 서민들한테 여러가지로 해택이 있는 면세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판매원 권경숙씨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이어야 하며 3가지 이상은 구입할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에 살고 임신중인 저에게 애기책을 구입했냐고 물었고, 구입 안했다고 하니 40 ~ 70% 할인된 가격에 3가지까지만 구입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방판제품은 판매원 수당이30% 있으나 여기는 면세품으로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들에게만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40 ~ 70% 싼 가격에 구입할수 있다고 했으며 권경숙씨같은 경우는 월급제이며 책을 팔아봐야 수당이 4,400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저소득층(서민층)을 대상으로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공짜 혹은 싼가격으로 다닐수 있게 해택을 주기에 그런정책중 하나라고 믿고 책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다음날 오전 그런 면세품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고 오후 15시경에 바로 구매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판제품이며 특별보급교환권 이라고 씌인 계약서에 취소 반품을 할수없다고 씌여있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줄수 없다고 권경숙씨가 얘기를 했고 17시 20분경 권경숙씨가 직접 책을 들고 저희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책을 일백육십사만원치를 샀는데 일부 팔십만원에 대해서는 반품을 해줄수 있으나 전액일백육십사만원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문의하겠다고 하니 본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쪽 북월드에서는 권경숙씨가 북월드에서 책을 도매로 떼서 소매로 직접판매하기 때문에 북월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경숙씨한테 전화를 하니 반품을 받아줄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으며 자기가 판매 책임자가 맞고 자기밑에 딸린 직원이 50명이라는 이야기도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의를 하게되었고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의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있지 않는 계약서는 올바른 계약서가 아니므로 책구입자인 제가 계약철해를 요구할수 있고, 요구를 하면 권경숙씨가 계약 철회를 해줘야된다고 했으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책구입 계약철회를 요청하며 카드승인금액인 일백육십만원 승인취소와 계약금 현금 사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대아파트 살면 이런 서러움 당해야하나?
2005년 4월 26일 13시 30분경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맥주는 1,300원하는걸 400에 판매하고, 보행기는 18,000원에 판매하는등 서민들한테 여러가지로 해택이 있는 면세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판매원 권경숙씨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이어야 하며 3가지 이상은 구입할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에 살고 임신중인 저에게 애기책을 구입했냐고 물었고, 구입 안했다고 하니 40 ~ 70% 할인된 가격에 3가지까지만 구입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방판제품은 판매원 수당이30% 있으나 여기는 면세품으로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들에게만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40 ~ 70% 싼 가격에 구입할수 있다고 했으며 권경숙씨같은 경우는 월급제이며 책을 팔아봐야 수당이 4,400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저소득층(서민층)을 대상으로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공짜 혹은 싼가격으로 다닐수 있게 해택을 주기에 그런정책중 하나라고 믿고 책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다음날 오전 그런 면세품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고 오후 15시경에 바로 구매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판제품이며 특별보급교환권 이라고 씌인 계약서에 취소 반품을 할수없다고 씌여있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줄수 없다고 권경숙씨가 얘기를 했고 17시 20분경 권경숙씨가 직접 책을 들고 저희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책을 일백육십사만원치를 샀는데 일부 팔십만원에 대해서는 반품을 해줄수 있으나 전액일백육십사만원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문의하겠다고 하니 본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쪽 북월드에서는 권경숙씨가 북월드에서 책을 도매로 떼서 소매로 직접판매하기 때문에 북월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경숙씨한테 전화를 하니 반품을 받아줄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으며 자기가 판매 책임자가 맞고 자기밑에 딸린 직원이 50명이라는 이야기도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의를 하게되었고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의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있지 않는 계약서는 올바른 계약서가 아니므로 책구입자인 제가 계약철해를 요구할수 있고, 요구를 하면 권경숙씨가 계약 철회를 해줘야된다고 했으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책구입 계약철회를 요청하며 카드승인금액인 일백육십만원 승인취소와 계약금 현금 사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띄운지도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허나 지금와서 박스훼손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반품이 안되는 물건이 어디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소비자의 8대권리가 있습니다.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의 소비할 권리
나의 권리를 찾겠다는데..왜...강요를 하는거죠?
난 알권리가 있어서 알아보았고 그래서 알아보니 잘못된걸 알고 철회를 해달라는건데...
거제도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제가 아닌 다른분들도 이런일을 안당하셨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알고 당하면 억울하겠죠...조십하십시요.
아직도 전쟁중에 있는 저 임신중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