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에 공증을 해 달라고요... 그 서류인 즉... 회사 자금 출납부... 고용하고 있었던 사장을 고소한 중인데... 그 사장이 그 당시.. 회사 돈을 가지고 땅을 샀고...그 돈을 저로부터 받아갔구.. 명의는 자기 와이프로 해 두었었는데... 이제와서 자기 돈으로 샀으니 자기꺼라며.. 안 내놓아...그 때...기록한 나에게...그 서류를 공증 해 달라고 하는데... 공증을 막 해줘도 되는건지요??? 무엇을 확인하구...무슨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신변보호를 해 준다는데...그것두 서류상 받아 놓아야 하는건지??? 답답하네요...도움 말씀 부탁함당...꾸벅~~
공증에 관해...
10년 전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에 공증을 해 달라고요...
그 서류인 즉...
회사 자금 출납부...
고용하고 있었던 사장을 고소한 중인데...
그 사장이 그 당시..
회사 돈을 가지고 땅을 샀고...그 돈을 저로부터 받아갔구..
명의는 자기 와이프로 해 두었었는데...
이제와서 자기 돈으로 샀으니 자기꺼라며..
안 내놓아...그 때...기록한 나에게...그 서류를 공증 해 달라고 하는데...
공증을 막 해줘도 되는건지요???
무엇을 확인하구...무슨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신변보호를 해 준다는데...그것두 서류상 받아 놓아야 하는건지???
답답하네요...도움 말씀 부탁함당...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