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관례적이고 법관의 주관에 따른 억울한 판결때문에...

무궁화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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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눈수술을 하고 한 쪽 눈을 실명하고 다른 눈은 실명의 위기에 있다는 옛 직장동료가 정말 억울한 판결을 당해 그 사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그는 1999년 7월 직장내 환경정리 중에 나무가지에 눈을 찔려 그 외상이 악화되어 뒤늦게 병원을 찾으니 이미 실명되었으며 병명은 녹내장이라는 것이다.  시력의 악화로 그해 말 퇴직하고 나서도 어려운 집안살림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장사를 하기 위해 새벽처럼 일어나야 하는 생활 속에 부인은 다음 해 겨울 새벽 찬 바람에 떨어져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사별하고 만 것이다.  모든 것을 직접 보아오고 병원에도 갔었고 했던 나로서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장해보상신청을 해보자고 했던 것이다.

 

공무원 연금장해 보상법을 보면 재직 중에 있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로 인정을 하여 보상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에 보상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설혹 그가 보상심의회에서 기각된 사유나 행정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이유대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수직인 집배업무를 오랜 기간 해왔던 것이다.  일선지역의 현장근무상태는 열악한 편으로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이나 가족이 공직이든 기업이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관리 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보상법에서 말한 특수직이란  그처럼 보건위생에 노출되어 있는 기능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기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되었고 보상을 받아 시력을 회복시키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와 가족들에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병원의 소견에 따라 기각처리 당하고 행정자치부에 호소하니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라 하여  나는 돈이 없는 형편을 아는지라 "나홀로 소송"에 대한 인터넷 자료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재판관이라면 분명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그 사건의 판결에 대해 정말 억울한 마음이 하늘에 치올라 공개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답변서를 보면 원래의 이유는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한 것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례와 해당되지 않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형식적으로 드러내 놓고 그러한 판례에 의해 기각시켜 달라는 것이고 원심과 항소심은 그대로 인정을 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와 나는 의기가 투합된 동료였다.  그가 조금은 무지하지만,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나눔이 있어서 나는 그를 도우는 일을 꺼리지 않았고 사실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물론 지역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고 했던 것이다.  오즉하면 항소 때는 지역사람들의 탄원서까지 받아서 제출했겠는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기에 몇 군데 쫓아 다녔던 적이 있다.  단지 서울을 왕복하는 교통비만 가지고 올라가서 이러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저명한 인권, 민권변호사를 찾아다녀도 정말 선약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든 분들이었다.  그는 불편한 몸으로 시장마다 다니며 생선을 팔고 다닌다.  그는 벌이가 없으니 고충을 하소연할 때가 많다.  내 돈이라고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했다는 말을 그에게 하는 것으로 내가 믿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무전"으로 변명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혼자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인권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으나 이미 사건심리가 끝난 마당에 상고심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면 몰라도......   그대로 내려와서 그에게 전하며 한 번 같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한 것은 이제는 법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억울한 사연은 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도 지금 가슴 속에서 한의 응어리들이 폭발하려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억울함을 삭이고 있는 것이다.  해봤자 돈이 없고 구조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선변호사가 뭐가 성가셔서 내일처럼 봐주겠느냐는 통념상 그냥 울분을 삭이고 있는 것이다.

 

간질환의 사망이 직무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결정된 거처럼 언젠가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능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거나 정말 인터넷의 "나홀로 소송"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다는 돈없는 자도 법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억울함을 달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