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없다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어' ...

죄책감필요없다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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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주기적으로 진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뱃 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실수로 태아를 숨지게 한 조산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뇨병을 앓고 있던 산모를 자연 분만시키려고 방치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 55살 서 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주기적으로 진통을 느끼거나 통증이 없더라도 양수가 터진 뒤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서 씨의 경우 산모가 주기적인 진통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태아와 모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태아가 사망한 것 자체를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1년 4월 당시 37살이던 산모 이 모 씨는 모 조산원에서 자연 분만을 준비하던 중 조산사 서 씨가 이 씨에게 당뇨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산모 이 씨를 신속히 산부인과로 옮기지 않아 같은 해 8월 태아가 자궁 안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이 서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해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뉴스검색하다 보니 이런글이 있네요...

양수가 터져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군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