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이란?

김보경2005.05.20
조회102

태아보험가에서는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객관적 정보를 원하는 많은 예비맘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태아보험 연속기획을 마련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비맘님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있는 태아보험가-

 

- 제1편 -

 

제목 : 가입전 꼭! 알아둬야 할 것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최고기간

 대부분의 보험사는 첫회 이후의 보험료 수납을 계좌이체나 카드납 활용한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은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반드시 약관을 교부받아야 하며 보험료를 낸 후에도 회사(은행,우체국 등 해당기관)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단,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후 회사가 승낙을 거부한 경우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청약철회청구서(청약서 뒷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서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과 무배당 상품의 차이점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으로 보험료 산출시 안정적인 예정율(이율,위험율,사업비율)을 사용하고 실제 운영결과의 차이에 따른 금액중 일부를 계약자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배당상품은 이러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 안내

보험상품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법인계약의 경우 2000년말까지만 보호됩니다.

자동납입 및 지로(GRO) 제도

자동 납입 제도 : 당사의 영업소(지점)나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납입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귀하의 예금구좌에서 자동납입 됩니다.
지로(GIRO)제도 : 은행의 99번 창구에 직접 납입

세제혜택

보험료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주민세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52조)
상속세면제 : 상속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보험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의 전액 면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20%(최저2,000만워~최고2억원)까지 상속세 면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보험상담안내*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가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또는 가입 후 보험상품에 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태아보험가- 080-162-2228 , 050-5555-8981~2, 02-2281-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