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쁜 깡패놈들이 있습니다!! ㅠ

뛰어봐하늬2005.05.22
조회735

저희 집안 문제로 이렇게 올리긴 그렇지만..-_-;;

저쫌 도와주십시요..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_-;

힘든 일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아무 게시판에나 이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글이 많이 퍼질수 있게요...그럼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있다간 저희 집 길거리에 나 앉게 됩니다...꼭 부탁드립니다!!

공 개 질 의 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사하구 괴정 1동 795-5 (청룡빌라 1동 501호, 051-292-1398, 011-855-6447)에 살고 있는 정 용 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5 불항 제 411호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 건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함과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부산 남부 경찰서의 초등수사부터 부산 동부 지청, 부산 고검 및 대검찰청에 이르기 까지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없이 지난 2년여 동안 저희가 건축한 빌라를 부도로 유도한 사건 내막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사건을 은폐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빌라입주자 2명과 건축업자 1명의) 배후에는 저희의 인척 이 모씨와 국정원 직원 이 모씨 외 다수의 용의자들이 토호깡패세력까지 대동하여, 저희 빌라에 고의적 가압류행위 및 건축주 가족에 대해 위협 및 납치 외 건물 내 고의적 위해를 가한 흔적이 역력함에도 아무런 결말이 없었고, 부산 사하경찰서에서는 사람 실종사건마저 담당형사들을 하루 만에 교체해가면서, 실종자가 나타났다는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내막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빌라 준공 직후 피의자 건축업자의 2회에 걸친 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고의적 과잉 가압류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업자 이 모씨는 준공 후(03년 2월 26일) 한 달 이내의 잔금지급기일 전에 모든 연락을 끊고 7520만원의 가압류 후, 보존 등기 후 저희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 직후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또 다시 8840만원(03년 4월 7일)의 가압류 행위를 하였고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입주자 이 모씨ㆍ고 모씨ㆍ조 모씨가 깨끗한 등기이전을 빌미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이어 2억 4천만 원의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건축업자의 이러한 가압류 행위와 연이은 입주자들의 가압류로 인해 저희는 빌라매매 및 전세조차 놓지 못하고 매달 수 백 만원의 은행이자를 내면서 현재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의 잔금을 빨리 받기 위해 1차 가압류 후(03년 3월 6일) 매일 같이 관할 구청에 나가 가옥대장을 확인 후 2차 가압류(03년 4월 7일)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2차 가압류시 저희 거래은행의 지점장과 담당 직원이 보존 등기 내용을 건축업자에게 누설하였다는 정황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04년 9월 24일 민사합의부에서 저희의 양보에 의해 5100만원에 04년 10월 15일 까지 가압류 해지 및 공탁금을 찾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 후 세 차례의 방문 및 2회에 걸친 내용증명 발송도 무시하고 현재까지 가압류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빨리 받고자 2회에 걸친 부당 가압류를 했다고 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한 철근업자 남 모씨 및 목수업자 이 모씨가 05년 3월초 및 3월 말에 건축업자를 찾아 항의하였으나(임금을 받기 위해) 채권 가압류한 자재임대업자와 재판이 (05년 3월 6일 : 일요일) 있다고 변명을 하였고 이후 또다시 재판이(05년 3월 26일 : 토요일)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며, 저희의 부도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부산 고검에서는 왜? 건축업자의 2차 가압류 한 04년 4월 7일 까지만 조사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는지요?

04년 5월 6일 부산 동부지청 담당 검사실에서의 대질 심문시 저희의 항의에 의해 곤욕을 치른 조사관의 어설픈 변명은 부산고검에서 04년 4월 7일 까지만 조사하라는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빨리 받기 위해 가압류 했다는 건축업자가 1차 가압류

1)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시키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2) 내용 증명 상에 제3자의 손에 넘긴다는 협박성 글에 대한 의문과

3) 1차 가압류 후 자신의 집을 팔고 주소지는 그대로인체 잠적한 것과 (건축주가 수소문 끝에 03년 10월 30일에 찾아냄)

4) 건축 중이던 02년 11월경에 목수들에게 건축주가 임금을 직불하기로 했다는 거짓확인서를 써주어 가압류를 한 이유(1, 2심 건축주승소)에 대한 항의시 건축업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대답을 기피한 이유

5) 가압류 이의 신청 재판을 차일피일 미룬 이유

6) 공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실측을 제의하고는 5개월을

지체한 이유

7) 입주자 2명과의 연대 및 배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수사를 기대 했으나 위 사항의 조사는 일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상으로도 건축업자의 돈을 빨리 받기 위한 가압류 행위의 정당성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담당 이모 부장 검사는 저희의 항변에 “뭐 별거 아닌데 합의하면 될 것 아니냐”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건축업자의 2건의 가압류와 입주자의 의도된 2건의 추가 가압류 내용을 의심하기는커녕 별개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또한 부산 고검의 사건 축소 수사지시에 충실히 따른 부산 동부지청의 피의자 감싸기 조사는 저희가 주장하는 사건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의혹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04년 5월 6일 단 한차례 조사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조사관의 질문에 머뭇거리면 조사관이 경찰 조서를 펴 보이면서 읽어보라고 하고는 “맞습니까?” 하면 건축업자 이 모 씨는 “예” 라고 답변하기를 수차례..

이러한 조사가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를 위한 것인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 최종 용의자 인척 이 모씨(평생 무위도식하며 부동산 투기만을 하며 수십억의 재산가로 저희 빌라 옆 진입로가 없어 미개발된 땅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년전부터 부동산 업자를 내세워 저희 땅을 헐값에 매입하려고 시도하였음)이 최종배후임을 배우식의 제보로 알게 되어 저의 어머님과(04년 10월 8일) 인척 이 모씨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척 이 모씨는 저희 빌라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속되는 언쟁 중에 당시 저희가 고발한 건축업자 담당 수사 검사였던 부산 동부지청 부장 검사 이 모씨 및 부산 고검의 부장검사 차 모씨는 한명은 대 검찰청, 한명은 대전지검으로 승진 전보 되었다는 위세를 떨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순찰 경찰조차 “이 사람이 범인 맞네.”라 했을 정도인데 왜? 검찰에서는 아무런 단서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은폐시키려 노력 했는지요?

담당 검사님들께서 일선 순찰 경찰보다 사건수사 및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옳겠습니까?

인근의 제보에 의하여 인척 이 모씨는 “나는 잡혀가도 끄떡없어.”

“돈 먹은 놈들이 제 죽을 짓을 왜 해?” 라며 호언 장담하고 다닌다니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4. 이 사건 배후에는 현 국정원 중간 간부가 배후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빌라가 부도시 진입로 개설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국정원 직원 이 모씨의 2필지(괴정 1동 795,796번지)의 본가가 있으며, 이 모씨 형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인척 이 모씨과 국정원 직원 이 모씨의 배후설이 과연 허황된 일이라 단정 지을 수만은 없고, 또한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 모씨는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5. 2005 불항 411호 재항고 기각 내용에는 청와대 탄원서 내용을 참고 했다했습니다.

정황자료를 저희에게 요청한 적도 없고 참고인 조사 등 아무런 수사 흔적이 없는데 무슨 내용을 참고 했고 또한 수사를 했다고 하십니까?

진실로 수사한 내역이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6. 검찰의 사건 은폐를 위한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기각 결정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또한 2004년 7월 8일 부산 고검에서는 항고 사건에 대해 저희 피해자는 물론 이고 저희 변호인에게조차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수사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범인들이 연이은 가압류를 걸어놓고, 건축주가 자금부족에 의해 해방공탁을 하지 못하여 빌라 매매 및 전세조차 놓지 못하다, 은행 이자에 결국 부도를 맞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음과 검찰의 수사 은폐는 일맥상통함이 있다고 보는 저희의 견해가 틀렸다고 보십니까?

7. 위장입주가 2명 중 고영자의 남편 이 모씨는 빌라업자임을 속이고 자신이 건축한 빌라가 미분양 상태임에도 다른 입주자 조 모씨와 함께 같은 날 동시에 저희 빌라에 “해가 바뀌면 이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서둘러 입주 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업자 이 모씨는 2차 가압류 당시 기존 계약서에 “최초 입주시” 잔금지금이라는 위조 계약서를 첨부하여 2차 가압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는 사전 계획된 범죄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아예 무시하였습니다.

입주자 조 모씨는 항상 다른 입주자 고영자의 남편인 빌라 업자 이 모씨에게 내용 증명 및 가압류, 형사고발 등 모든 일을 일임시키고, 등기 이전조차 이한식이 하면 같이 한다고 하며, 가압류를 풀고 분양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을 거절하고는 법정에서는 건축주가 “죽어도 등기이전을 못해준다고” 했다며 거짓증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의 형사 고발에 의해 저희 건축주(노모 및 형제 6명)중 1명은 부산 지검의 억지 기소에 의해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입주자 2명은 가압류 또한 전 세대에 걸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 조차 쌍방 가압류를 걸어 서로 합의해야만 되도록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배후 사기꾼들의 입주자금 지원 하에 위장 입주 했다는 저희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사실은 저희 거래은행 직원(부산은행 괴정지점 대출담당 김 모씨)과의 대화중에 우연히 흘러나온 말입니다만, 신빙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입주 후 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 건축주의 부도시 손실을 가장 먼저 우려하는 게 입주자의 입장입니다.

건축주 부도시 1순위는 은행이며, 2순위는 입주자 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2세대는 건축주의 부도만을 기다리며, 수시로 은행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직,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보십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위장 입주자에 대한 견해가 틀렸다고 보십니까?

(04년 1월 4일 건축업자의 2건의 가압류는 등기부 상 해제되었고 입주자 이 모씨(고 모씨)ㆍ조선자 2명의 2억 4천의 가압류만 남아있음)

8. 위장 입주자 2명은 빌라 내에서 치졸한 무속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 화단에 저희 건축주 전원의 이름을 적은 계란 3개를 파묻어

놓았고

2) 2동 옥상에는 야밤에 수십 차례에 걸쳐 부적을 태운 흔적이

있습니다.

건축주 중 한명이 입주자들의 무속행위에 대해 증거물을 들고 관할 파출소를 찾아 문의를 하였는데 이틀 후 부적을 태운 자리에 고추모종을 심어 흔적을 지워 버렸습니다. 경찰을 의심함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입주자들이 사기꾼 일당과 연대하지 않았다면 건축주들이 모두 같은 빌라 내에 거주하고 있고 건축업자의 가압류는 04년 1월 4일 모두 해지되었기에 자신들의 가압류만 남아 있는 상황에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만 거치면 등기 이전과 아울러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무속 행위까지 하면서 2년이 넘도록 가압류를 하여 저희의 부도를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했다는 입주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애써 지은 남의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사기 행각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씨 일당의 입주자금지원에 의해 그들의 농간에 목 메여 있다는 저희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이 모씨는 술에 취해 “돈 먹은(검찰) 놈들이 제 죽을 짓을 왜해?” 하며 호언 장담하고 있습니다.

9. 저희는 건축 중에도 건축업자와 목수들의 농간에 의해 중도에 목수를 교체하는 등 공사기간이 3개월이나 지체되었고 준공 후에는 아래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1) 우편물 소실

2) 빌라내 대, 소변 16회

3) 차량파손(건축주 차량만)

4) 대형화분 분실 및 파손

5) 빌라내 계단 액자 분실

6) 건축주 남편 김 모 씨의 실종사건

7) 입주자 고 모씨의 남편 이 모씨의 베란다 우수관을 통한 지속적인 유선도청

8) 멀쩡했던 옥상 수도관 파손 등의 여러 직, 간접적인 위해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다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뚝 멈춰 버렸습니다.

04년 7월 초에 설치했는데 외부사람은 내막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공 후, 지속적으로 일어나던 위의 여러 위해 상황이 CCTV 설치 후 멈춘 것은 감시 카메라 설치 내용이 입주자들의 제보에 의해 외부 가해자들에게 전달되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밝혀질 때 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시 한번 정확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2005. 05. 21.

-2005 불항 제 1011호 피해자 일동-

부산시 사하구 괴정 1동 795-5

우분덕

정귀희

정용희

정용대

정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