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휴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다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에 3시간 극장에서 수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26만원에서 꼬박꼬박 4대 보험을 떼드라구요.--; 고용법상 월 80시간 이상인 일용직은 고용보험 대상이라나 뭐라나... 그런데 휴직한 사무실을 12월 정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구 할건데, 그렇게 퇴사하면 이 아르바이트때문에 못받게 되나요? 생각보다 편한 알바라 그만 두고 싶지 않아서요. 적은 돈에 거기다 일용직!!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올해 2월 휴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다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에 3시간 극장에서 수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26만원에서 꼬박꼬박 4대 보험을 떼드라구요.--;
고용법상 월 80시간 이상인 일용직은 고용보험 대상이라나 뭐라나...
그런데 휴직한 사무실을 12월 정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구 할건데,
그렇게 퇴사하면 이 아르바이트때문에 못받게 되나요?
생각보다 편한 알바라 그만 두고 싶지 않아서요.
적은 돈에 거기다 일용직!!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