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두천 미군부대의 어느 카투사 출신입니다. (퍼온글)

정의와 형평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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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두천에서 있다가 자대가 의정부로 옮기는 바람에 의정부에서 제대한
어느 카투사 출신입니다.

미군이 한국땅에 존재하는한 차량사고는 끝도 없이 일어나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SOFA 가 왜 불공정한 규정인지 왜 개정해야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복무하는기간동안 3번의 차량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제 동기중에 하나가 행정병으로 대민조사처에 근무하였기에 경과까지 들을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새벽에 어느 한국분이 음주운전을하여서 제가 자던 바로 옆 부대 펜스에 차를 들이박아서 울타리가 3M가량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전량 그운전자분이 변상하셨구요 두번째는 미군이 실수로 주차해 있던 한국차를 들이받은 사건이었는데 웃기게도 피해자차량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더군요. 바로 청구할곳이 없기때문입니다.불합리한 SOFA 때문에 말이죠. 설사 청구한다고하더라두 'SOFA규정상 우리잘못 없고 물어줄수 없다'고 버티면 한푼도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3번째는 같은대대의 옆중대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순전히 미군측의 실수로
교통사고를내서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2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스페셜리스트 즉 상병 이었습니다.군대 들어온지 1년반된친군데 처음에 어쩔줄몰라하며 자기 큰일났다고, 아마 상식적으로 미국에있을때 처럼 처벌받을 걱정을 하고 말이죠,. 또 미안하다고 꽃다발들고라도 문병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딱3일지나고서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나 잘못없다 그러니 법대로 해라, 나처벌받지 않는다' 처음에는 미국에서처럼 상식적인 교통사고를 생각하고 벌벌떨던 사람이 3일만에 나타나선 하나의 실수도 안하고 전혀 책임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거아십니까

일본,독일에서는 그많은 험비(지프차)들이 일백프로 보험에 들어있다합니다
그러나 한국? 여기서는 보험든차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미군과 교통사고가나면 거의 배상받을길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사람이 미군험비를 받는다면 그쪽에선 철저하게 받아내죠 우리나라의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굳이 예를 든 보험, 이런것부터 SOFA개정시 최소 일본만큼의 지위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상병이 부대의 그러니깐 대민조사처나 MP들에게 조사받구 그쪽 전담하는 소위이상 간부들에게 무슨말을 듣고왔는지 몰라도.. 아마 이런 내용였을겁니다. SOFA규정상 한국사람이 고소할수 없다, 또 처벌권은 미군에게 있지 한국정부나 사법기간이 관여못한다 그러니 안심해라 정도여.
실제 이런사건을보면 강간이나 무슨범죄든 자기들내에서 이루어진범죄가아니라
대상이 한.국.사.람 이라면 처벌수위가 현저이 낮아집니다.. 제가 젤 이해하기 힘든부분이었기도 했고요. 아마 이런이유로 SOFA개정을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나봅니다

미군들 다가 직업군인이고 제가본 미군중에 마약해서 처벌받을래 군대 자원입대할래해서 온애들 아주 꼴통중에꼴통인(상사명령에도 막나가는) 그런부류가 10프로정도 되고 사병중에 대학나온사람은 한 3%정도 그외 사병들은 첨에 올때 거의다 순수하고 진짜 우리랑 다를꺼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단순하고 착하다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위이상 대학나온 엘리트들은(미군들은 훈련병,이병에서시작한 사람들이 중사 상사 원사 까지 막대한일을하고 장교들은 거의 페이퍼 워크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장교들이 사병교육이나 여러가지일을하는것과 많이다릅니다) 단돈 1달러라도 미국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머리싸움합니다. 예산이나 기타의 경우 장교들이 머리 무지 굴리면서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 많이 봐왔습니다. 또이런 사람들중에 대민조사처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 예처럼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나봅니다
처음사과났을때 잘못을 시인하던사람도 이사람들에게 하루 이틀 교육받고나오면
대한민국 경찰조사에선 한마디도 안하겠다 묵비권행사하겠다 미군에게 처벌받겠다 보상? 모른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또한 그처벌도 미군이 같은미군한테 저지른범죄때보다 현저히 낮아진 감봉등의 처벌만 받는 등..

이모든것의 원인엔 불공정한 SOFA와 그 걸 최대한 자기들 유리하게 써먹는
비윤리적인 미국의 소수 엘리트들.. 그들이있습니다
최대한 공론화시키고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발벗고 감시하고 피해사례 수집하고
정부가 당.당.히 법개정을 요구해야합니다.
우리가 미군범죄에 제대로 수사하거나 미군으로부터 협조를 못받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계속 제2,제3의 미순양 사건은 일어날수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