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친정에서는 별거기간이 6개월지나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을수없고, 2년이 경과하면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남편에게 줘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나왔기에 별거기간이 오래돼면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돼어 제가 불리하게된답니다. (그때 시동생과 같이 있었기에 제가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별거지만,일이 있으면 (서로의 생일,만나야할일)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혼에 관한 말은 없구요. 그저 떨어져있자고만 한겁니다. 친정에서 알고있는 것이 정확한지요?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제가 위자료를 오히려 줘야하나요?
약7~8개월 별거중인데,이혼할시에...
2004년12월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현재 등본상 주소가 틀립니다.남편-서울,본인-경기도)
남편과 합의했구요.
별거이유는 남편의성적문제,외도,부부관계거부 등입니다.
지금 친정에서는 별거기간이 6개월지나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을수없고,
2년이 경과하면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남편에게 줘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나왔기에 별거기간이 오래돼면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돼어 제가 불리하게된답니다.
(그때 시동생과 같이 있었기에 제가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별거지만,일이 있으면 (서로의 생일,만나야할일)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혼에 관한 말은 없구요.
그저 떨어져있자고만 한겁니다.
친정에서 알고있는 것이 정확한지요?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제가 위자료를 오히려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