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종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1985년 1988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20년 이상 저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저는 1988년 3월부터 병원 측에 장부조작 및 임금착취를 거론하였으나, 병원 측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이유를 조작하여 해고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 임의대로 임금을 삭감할 때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 . .
*****인사위원회(2004.3.16) 재심징계위원회 조작 건입니다 *****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에게 서면으로(2004.3.10/A4용지8장) 이의제기 신청 하면서, 인사위원회의에서 직원을 강압으로 무참히 짓밟고 인권마저 유린한 것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고, 인사위원회 징계 이유가 왜곡되고 조작된 사항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과, 인사위원회 출석 사유에도 없는 저의 개인신상정보 중학교 나온 학력을 들먹이며 의도적으로 폄하한 것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정규교육과정 및 학업성취도를 공표할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1985년 1988년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조작하여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임금을 삭감한 근거자료와 직책수당(1985년, 1988년) 건과 관련하여 환불(반납) 내역서를 작성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인사위원 김영랑 박사님은 급여명세서 제출 건과 관련하여 제가 제출한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징계 책임을 저에게 전가 시켰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를 소유한 능력 있고 덕망 높은 일반 직원의 수장(首長) 기획실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다감하여 여러 방면에서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단, 거짓말 하는 것만 고치면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박사님 이십니다.
인사위원회(2004.2.19)에서 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시종일관 저만 관찰하고 지켜보았던 백운난 수녀님에게 다시 알아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심징계위원회(2004.3.16)에서 징계 이유가 조작된 것을 거론하며 부당한 징계라는 것을 강조하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라는 문구를 공개될 문서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니까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하다”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빈정거리면서 태연하게 확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2004년 3월 16일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모든 상황을 녹음 하였습니다.
인간을 일컬어 만물지영장(萬物之靈長)이라 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지혜가 출중하여 으뜸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인간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다고 “현저히” 라는 문구로 강조하여 짓밟을 수 있는지 정말 어이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과거 장부조작건과 관련하여 보내온 답변서(2002.11.25)가 덧셈 뺄셈도 맞지 않는데도 병원장실에서 개인 면담을 할 때 답변서가 다 옳다고 강조 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노조지부장이 답변서의 여러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할 때 시정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시간 개념이 확연히 부족하여 인사위원회(2004.2.19) 하는 동안 저의 근무시간(오전7시~오후3시)이 끝난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판단력과 이해력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에 대한 개념이 확연히 부족한 대표자가 공개된 문서에 저런 저질 망나니 문구를 삽입하여 직원을 조롱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규 교육과정에서 도덕 수업 시간에 책상만 제대로 지키고 앉아 있었어도 상대방에게 독이 되는 언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쯤은 배웠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대표자로서, 국가가 헌법으로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왜 보장하는지 그 기본 이유부터 곱씹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여,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구태에서 벗어나 진정 인간의 기본을 아는 대표자로 거듭나야할 것입니다.
. .
재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근무 중에 바오로관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회의실에 도착 하니까 경리팀 관계자들과 병원 측의 관리자들이 제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무부서 경리팀의 담당자는 과거 장부조작 건에 대해서 무조건 “모른다.. 잘못된 것이 없다.. 니 맘대로 해봐라..” 며 잡아떼기만 했던 것과 다르게 “중앙의료원 임금체계.. 변화하는 시기였다..” 라는 것과, 전액 삭감한 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 것이라며 “급수 호봉을 조정”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제수당으로 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고, 경림팀장 수녀님은 1988년도에 정근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된 내역이 제가 병원 측에 1988년도부터 질의했던 수당 삭감 건에 대한 답변도 근거자료도 될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 경리팀의 담당자가 1988년도 전액 삭감하였다며 증언한 수당이, 2005년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시 살아서 복귀하는 전고미문(前古未聞)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소(牛)가 웃을 일이다” 는 말처럼 2005년 인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수당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돌발 상황이 연출 됩니다.(증인/ 김면수님, 김영랑님)
경리팀 담당수녀님은 1987년 3월부터 1989년 2월까지 병원 측에서 지급했던 급여내역을 기록한 문건을 저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제수당의 세부 항목과 항목별 지급 금액까지 낱낱이 작성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2004.2.19)에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들이 과거 급여 관련 서류가 “병원에 급여 관련 자료가 없다 / 보관할 이유(의도)가 없다” 면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고 돌려준다며 막무가내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왜 저런 거짓말을 했는지 요상한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관리자들은 논란이 되면 무조건 잡아떼고 필요하면 자료를 다 만들어내는 출중한 재주를 지녔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취미생활인지 인사위원 박사님들이 거짓말 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1988년도 급여명세서 제출하라는 지시는 잘못된 것이고, 급여명세서의 유무도 논란거리가 될 수 없으며, 징계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1988년도 급여명세서 제출 및 검토 건은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계획적으로 꾸민 꼼수이며 추악한 농간입니다.
1988년도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단체협약 결의서(임금)에는 병원 측이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임금 삭감” 한다는 조항도 없고 “급수 호봉 조정” 한다 는 조항도 없습니다.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던(1985년, 1988년) 당시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였다면 근거자료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경리팀이 임의대로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임금을 삭감 및 저하시킨 것이므로 명백한 장부조작이고 임금착취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당사자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2005년 3월 3일 진정서(접수번호05-0000692)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05부해459)을 하였고 심문일정(2005.6.24) 일을 통지 받고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 당일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위원(총무팀장, 기획실장) 두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추기경님께 발송한 호소문(2005.2.19)을 가리키며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이고 허위내용인지를 질의하였지만 피신청인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황청에 서면(등기)과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2005.6.1/영문 및 한글) 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장부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1984년~1988년 급여명세서와 1988년도 단체협약결의서(임금)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발췌한 문건 등을 서면(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파일들을(①2004.2.19, ②2004.3.15, ③2004.3.16, ④2005.2.24, ⑤2005.3.10) 이메일에 첨부하여 2차례 발송해 드리고 교황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2004년, 2005년)와 관련하여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징계이유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누명을 씌워 직원을 권고해직으로 몰아붙인 만행을 증거 자료와 함께 차후에 계속 공개하여 반듯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종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1985년 1988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20년 이상 저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저는 1988년 3월부터 병원 측에 장부조작 및 임금착취를 거론하였으나, 병원 측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이유를 조작하여 해고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 임의대로 임금을 삭감할 때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 1983년 1월 도장(페인트)기술자로 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2001년 9월 경비원으로 강제 발령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경비원으로 강제 발령 낼 때, 일주일에 3일은 기계실 전화 받는 것이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기계실은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하수구나 뚫는 일이 전부’라며 ‘기계실 가서 전화 받을 학력도 안 된다’ 며 뜬금없이 중학교 나온 것을 문제 삼아 경비원으로 강제 발령을 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 입사할 때,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과 보나스(연 400%)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수당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제수당의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의 1988년도 2월까지 급여명세서 지급액은 5개 항목으로(봉급/보나스/당직비/환불금/계, 85년도 명세서에서 발췌) 구성되어 있었고, 수당은 특별한 구분 없이 제수당 하나의 항목으로만 지급했으므로 계에서 기본급과 보너스를 제외해야 제수당 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수당은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에 시간외, 직무, 직책, 가족 등 기타 여러 세부 항목들로 구분하여 비공개로 관리하였으므로 제수당의 세부 항목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의 임금 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년 3월 입니다. 1983년 1월 입사할 때 월 급여가 206,500원 보너스 연 400%(3월.6월.9월.12월) 이었고, 1983년 3월 14,000원 인상되어 220,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984년 3월 11,200원 인상되어 기본급 150,000원 제수당 81,700원 총 231,700원 지급받았습니다. 1985년 3월 25,900원 인상되어 기본급 166,600원 제수당 91,000원 총 257,600원 지급받았습니다. 1985년 제수당 인상 금액이 정확히 9,300원 입니다.
1985년도 제수당 전체 인상금액이 9,300원 이었으나 경리팀은 별도 관리하는 장부에 직책수당(30,000원)을 신규 지급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하였습니다. 직책수당 30,000원 중에서 9,300원을 제외한 20,7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경리팀은 인사담당부서 총무팀(기사)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관리자(반장)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던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기본급을 축소 하기위해 직책수당 항목을 악용하여 20년 이상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직책수당(1985년)과 관련하여 병원 측의 관리자들은 환불(반납) 받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다 1994년 승진(반장)이 확인된 이후에 답변서(2002.11.25)에 당시 병원장(방용자 수녀)이 배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얼토당토않은 표현으로 말을 바꾸었고, 그 이후 직책수당 건은 일언반구 없이 오직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푼의 수당도 배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 측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배려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병원 측의 주장대로 직책수당(1985년)을 환불(반납) 하려 해도 직책수당은 금액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1987년 매월 113,000원 지급 받던 제수당이 1988년 3월부터 76,000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답변서(2002.11.25)에 제수당의 세부항목에서 시간외수당 57,000원이 삭감된 것이라고 하였고 직책수당 8,000원 저하된 것에 대해 단 한번도 해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대폭 삭감하여 2005년 3월 해직당하는 당월까지 오랜 세월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측에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수당을 삭감 및 저하시켜 수당을 착취한 근거 자료(1985년도 직책수당 포함)를 요청하였지만, 주무부서인 경리팀의 담당자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그 때는‘변화하는 시기’와 ‘중앙의료원 임금체계’를 들먹이면서 ‘근거는 없다’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답변서(2002.11.25)에 1988년도 임금이 총액대비 연15%가 인상되었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연간소득을 비교 제시하며 질의와 전혀 관련 없는 답변으로 억지를 부리며, 생뚱맞게 임금 계산식을 제출하라는 교활한 꼼수로 의도적으로 다툼을 유도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병원 측의 답변에는 많은 간극(間隙)이 있습니다.
저는 입사할 때 일일 근무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시간외수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월 급여로 본봉 제수당 보나스 만 지급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 이라는 항목은 급여명세서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경리팀에서 비공개로 별도 관리하는 장부에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과거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임금체계를 바꾸었다면 1985년도 직책수당 지급 건과, 1988년도 급여체계 변경 건과 관련하여 근거자료나 업무지침이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1988년도부터 18년째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필요할 때마다 현란한 말 바꾸기로 온갖 거짓말들만 만리장성보다 길게 늘어놓았으며 그 거짓말들에 취해 정신이 혼미할 지경입니다.
노동관계법과 규정집은 준수하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인위적으로 장부를 조작해서 임금을 착취한 사실을 당시 재단 이사장님 이셨던 추기경님께서 아셨든 모르셨든,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추기경님께서 이사장님이셨던 당시 가톨릭학원 재단 내에서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경리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인사위원회는 제가 추기경님께 허위내용을 담은 투서를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5년 3월 10일 권고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권고해직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추기경님께 발송한 호소문에 허위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기경님께 허위내용을 투서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경리팀이 인위적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저의 임금을 20년 이상 착취한 건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인사위원회의(2004.2.19) 징계 이유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부당하게 징계한 건과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비상식적인 저속한 망언과 행태 등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여 서면으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잘못이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過而不改 是謂過矣).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측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여러 차례 권고 하였으나,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누명을 씌워 권고해직 하였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과‘징계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등 가당치 않은 헛소리들로, 징계 이유를 조작하여 해고한 파렴치한 만행을 미화하고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윤리도덕(倫理道德)은 물론이거니와 노동관계법과 규정을 어기고 징계이유를 조작하여 부당징계를 일삼았으면서 법과 규정을 앞세워 징계의 정당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아무리 윤리도덕(倫理道德)이 실종되었다 하더라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이 뒤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피와 땀으로 일구어놓은 결실이 사라져버린 텅 빈 논밭을 바라보며, 원망과 분노는 마음속에 삭히고 세상을 탓하는 그 애타는 심정을 누구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논밭의 농작물을 내 논밭으로 옮겨 놓았다 해서 진정한 풍년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덕목인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잘못한 것을 온 세상에 호소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병원 측에 있음을 이미 밝혔던바 차후에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건전한 비판의 일부이므로 병원 측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리라 기대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단 하나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회의 지도자이시고 어른이신 추기경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당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재단 이사장님이셨던 추기경님께서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이유 조작 건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제가 추기경님께 발송하기 위해 작성하던 문건이 샬트르수녀원관구, 원무팀, 노동조합에 팩스로 전송되었다며 저를 인사위원회(2004.2.19)에 회부하였습니다. 병원 측이 팩스로 전송되었다는 문건을 저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인사위원들은 막무가내로 유포한 것을 인정하라며 강압으로 윽박지르며 인권마저 유린하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아래는 2004년 2월 19일 인사위원회 음성파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 겸 인사위원장은 과거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수당 삭감 건에 대해서 “변화하는 시기... 억울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이 받았다... 하나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고... 더 좋은 직장을 알아봐라... 중학교 졸업하고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막무가내 막말들을 앞세우며, 뜬금없이 중학교 학력을 들먹이며 교묘하게 개인신상정보인 학력 까발리는 등 세치 혀로 가당치 않은 저속한 망언들을 쏟아냈고, 그 저속한 인신공격성 망언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가 질의한 1985년 1988년 병원 측이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및 저하시킨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1988년도 급여명세서와 경리팀 업무사항인 임금 인상 계산식을 제출하라고 막무가내로 지시하였고, 여러 인사위원들과 쉴 틈 없이 교대로 몰아붙였습니다. 경리팀에 1988년도 급여 관련 자료가 다 있음에도 저에게 무조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지시 속에 숨겨진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위의 음성파일에서 확인이 되는 바와 같이 직책수당(1985년, 1988년)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못 들은척하였고, 1988년도 수당 삭감 근거 요청 건에 대해서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임금인상(15%) 계산식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 연기하는 교활한 꼼수로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하였습니다.
198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근로소득은 4,524,000원 이었습니다. 1월 286,500원 2월 286,000원 3월 516,000원 4월 314,500원 5월 314,500원 6월 156,000원 7월 314,500원 8월 314,500원 9월 51,6000원 10월 314,500원 11월 314,500원 12월 516,000원
병원 측이 보내온 답변서에 첨부되어있는 198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404,000원으로 되어 있고 198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98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간 소득증가금액 583,000원(13.2%)이 임금 인상 항목별 세부내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88년 3월까지 근무하고 사직했다면 임금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1월 314,500원 2월 314,500원 3월 590,000원 총1,219,000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하고 걸핏하면 중학교 나온 것을 들먹거리는데, 내가 중학교를 나와서 문제인지, 아니면 중학교 밖에 안 나온 것이 문제인지 알 수 없으며 왜 걸핏하면 중학교 나온 학력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기술과 인품은 감히 흉내조차 못 내면서 중학교 나와서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라며 치사하게 중학교 나온 것을 틈만 나면 걸핏하면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 마음 씀씀이 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근무시간이 지난 것을 알고 그만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려는데, 또 봉급명세서와 임금계산법을 제출하라고 또다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1988년도 제수당 삭감 전후의 급여명세서와 경리팀에서 담당자가 별도장부에서 발췌한 문건 등을 이미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봉급명세서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징계처분통지서의 징계이유 중에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시간 이후의 핸드폰 받은 것을 문제 삼아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였습니다만,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온갖 저속한 망언들로 저를 무참히 짓밟으며 심지어 저의 인격을 모독 할 때에도 저는 절대로 불손하지 않았습니다. 때와 장소 구분 못하고 걸핏하면 중학교 나온 학력을 물고 늘어지고 세치 혀로 저속한 망언들로 인신공격을 퍼부어 직원을 무참히 짓밟는 대표자가 직원의 태도를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표자는 때와 장소 구분 안하고 온갖 주접을 다 떨어도 괜찮고 직원은 이유 없이 무조건 노예처럼 공손해야 만 합니까? 직원인사규정집을 근거로 대표자의 철없는 망나니 행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직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을 불손하다고 평가한다면 정당한 직원인사규정집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비규정집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당사자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2005년 3월 3일 진정서(접수번호05-0000692)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05부해459)을 하였고 심문일정(2005.6.24) 일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에 서면(등기)과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2005.6.1/영문 및 한글) 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장부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1984년~1988년 급여명세서와 1988년도 단체협약결의서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발췌한 문건 등을 서면(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파일들을(①2004.2.19, ②2004.3.15, ③2004.3.16, ④2005.2.24, ⑤2005.3.10) 이메일에 첨부하여 2차례 발송해 드리고 교황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2004년, 2005년)와 관련하여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징계이유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누명을 씌워 직원을 권고해직으로 몰아붙인 만행을 증거 자료와 함께 차후에 계속 공개하여 반듯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 드리는 호소문 3 (징계위원회 음성파일 첨부합니다)
저는 조종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1985년 1988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20년 이상 저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저는 1988년 3월부터 병원 측에 장부조작 및 임금착취를 거론하였으나, 병원 측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이유를 조작하여 해고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 임의대로 임금을 삭감할 때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
.
.
*****인사위원회(2004.3.16) 재심징계위원회 조작 건입니다 *****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에게 서면으로(2004.3.10/A4용지8장) 이의제기 신청 하면서,
인사위원회의에서 직원을 강압으로 무참히 짓밟고 인권마저 유린한 것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고, 인사위원회 징계 이유가 왜곡되고 조작된 사항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과, 인사위원회 출석 사유에도 없는 저의 개인신상정보 중학교 나온 학력을 들먹이며 의도적으로 폄하한 것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정규교육과정 및 학업성취도를 공표할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1985년 1988년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조작하여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임금을 삭감한 근거자료와 직책수당(1985년, 1988년) 건과 관련하여 환불(반납) 내역서를 작성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인사위원 김영랑 박사님은 급여명세서 제출 건과 관련하여 제가 제출한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징계 책임을 저에게 전가 시켰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를 소유한 능력 있고 덕망 높은 일반 직원의 수장(首長) 기획실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다감하여 여러 방면에서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단, 거짓말 하는 것만 고치면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박사님 이십니다.
인사위원회(2004.2.19)에서 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시종일관 저만 관찰하고 지켜보았던 백운난 수녀님에게 다시 알아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심징계위원회(2004.3.16)에서 징계 이유가 조작된 것을 거론하며 부당한 징계라는 것을 강조하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라는 문구를 공개될 문서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니까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하다”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빈정거리면서 태연하게 확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2004년 3월 16일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모든 상황을 녹음 하였습니다.
인간을 일컬어 만물지영장(萬物之靈長)이라 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지혜가 출중하여 으뜸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인간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다고 “현저히” 라는 문구로 강조하여 짓밟을 수 있는지 정말 어이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과거 장부조작건과 관련하여 보내온 답변서(2002.11.25)가 덧셈 뺄셈도 맞지 않는데도 병원장실에서 개인 면담을 할 때 답변서가 다 옳다고 강조 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노조지부장이 답변서의 여러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할 때 시정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시간 개념이 확연히 부족하여 인사위원회(2004.2.19) 하는 동안 저의 근무시간(오전7시~오후3시)이 끝난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판단력과 이해력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에 대한 개념이 확연히 부족한 대표자가 공개된 문서에 저런 저질 망나니 문구를 삽입하여 직원을 조롱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규 교육과정에서 도덕 수업 시간에 책상만 제대로 지키고 앉아 있었어도 상대방에게 독이 되는 언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쯤은 배웠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대표자로서, 국가가 헌법으로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왜 보장하는지 그 기본 이유부터 곱씹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여,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구태에서 벗어나 진정 인간의 기본을 아는 대표자로 거듭나야할 것입니다.
.
.
재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근무 중에 바오로관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회의실에 도착 하니까 경리팀 관계자들과 병원 측의 관리자들이 제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무부서 경리팀의 담당자는 과거 장부조작 건에 대해서 무조건 “모른다.. 잘못된 것이 없다.. 니 맘대로 해봐라..” 며 잡아떼기만 했던 것과 다르게 “중앙의료원 임금체계.. 변화하는 시기였다..” 라는 것과, 전액 삭감한 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 것이라며 “급수 호봉을 조정”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제수당으로 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고, 경림팀장 수녀님은 1988년도에 정근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된 내역이 제가 병원 측에 1988년도부터 질의했던 수당 삭감 건에 대한 답변도 근거자료도 될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 경리팀의 담당자가 1988년도 전액 삭감하였다며 증언한 수당이, 2005년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시 살아서 복귀하는 전고미문(前古未聞)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소(牛)가 웃을 일이다” 는 말처럼 2005년 인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수당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돌발 상황이 연출 됩니다.(증인/ 김면수님, 김영랑님)
경리팀 담당수녀님은 1987년 3월부터 1989년 2월까지 병원 측에서 지급했던 급여내역을 기록한 문건을 저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제수당의 세부 항목과 항목별 지급 금액까지 낱낱이 작성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2004.2.19)에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들이 과거 급여 관련 서류가 “병원에 급여 관련 자료가 없다 / 보관할 이유(의도)가 없다” 면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고 돌려준다며 막무가내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왜 저런 거짓말을 했는지 요상한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관리자들은 논란이 되면 무조건 잡아떼고 필요하면 자료를 다 만들어내는 출중한 재주를 지녔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취미생활인지 인사위원 박사님들이 거짓말 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1988년도 급여명세서 제출하라는 지시는 잘못된 것이고, 급여명세서의 유무도 논란거리가 될 수 없으며, 징계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1988년도 급여명세서 제출 및 검토 건은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계획적으로 꾸민 꼼수이며 추악한 농간입니다.
1988년도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단체협약 결의서(임금)에는 병원 측이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임금 삭감” 한다는 조항도 없고 “급수 호봉 조정” 한다 는 조항도 없습니다.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던(1985년, 1988년) 당시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였다면 근거자료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경리팀이 임의대로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임금을 삭감 및 저하시킨 것이므로 명백한 장부조작이고 임금착취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당사자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2005년 3월 3일 진정서(접수번호05-0000692)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05부해459)을 하였고 심문일정(2005.6.24) 일을 통지 받고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 당일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위원(총무팀장, 기획실장) 두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추기경님께 발송한 호소문(2005.2.19)을 가리키며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이고 허위내용인지를 질의하였지만 피신청인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황청에 서면(등기)과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2005.6.1/영문 및 한글) 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장부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1984년~1988년 급여명세서와 1988년도 단체협약결의서(임금)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발췌한 문건 등을 서면(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파일들을(①2004.2.19, ②2004.3.15, ③2004.3.16, ④2005.2.24, ⑤2005.3.10) 이메일에 첨부하여 2차례 발송해 드리고 교황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2004년, 2005년)와 관련하여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징계이유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누명을 씌워 직원을 권고해직으로 몰아붙인 만행을 증거 자료와 함께 차후에 계속 공개하여 반듯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바오로병원 단체협약 결의서
제 5 장 임 금
제 49 조 : 임금은 병원별로 별도 협정에 의거 적용한다는 내용에
따라 ‘88년도 임금 인상을 연 15%로 확정한다.
제 50 조(각종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제 51 조
(상여금: 연 400%), 제 58 조 식대보조: 월 \20,000), 제65 조(장기근속수
당), 생리수당 월 \5,000.은 제 49 조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
연 15%로 인상한다.
1988. 1. 18. 성바오로병원 병원장 방 용 자 (인)
성바오로병원 노조지부장 김 춘 운(인)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
추기경님께 드리는 호소문 1 (음성파일 첨부합니다)
저는 조종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1985년 1988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20년 이상 저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저는 1988년 3월부터 병원 측에 장부조작 및 임금착취를 거론하였으나, 병원 측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이유를 조작하여 해고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 임의대로 임금을 삭감할 때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 1983년 1월 도장(페인트)기술자로 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2001년 9월 경비원으로 강제 발령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경비원으로 강제 발령 낼 때, 일주일에 3일은 기계실 전화 받는 것이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기계실은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하수구나 뚫는 일이 전부’라며 ‘기계실 가서 전화 받을 학력도 안 된다’ 며 뜬금없이 중학교 나온 것을 문제 삼아 경비원으로 강제 발령을 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 입사할 때,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과 보나스(연 400%)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수당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제수당의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의 1988년도 2월까지 급여명세서 지급액은 5개 항목으로(봉급/보나스/당직비/환불금/계, 85년도 명세서에서 발췌) 구성되어 있었고, 수당은 특별한 구분 없이 제수당 하나의 항목으로만 지급했으므로 계에서 기본급과 보너스를 제외해야 제수당 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수당은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에 시간외, 직무, 직책, 가족 등 기타 여러 세부 항목들로 구분하여 비공개로 관리하였으므로 제수당의 세부 항목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의 임금 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년 3월 입니다.
1983년 1월 입사할 때 월 급여가 206,500원 보너스 연 400%(3월.6월.9월.12월) 이었고,
1983년 3월 14,000원 인상되어 220,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984년 3월 11,200원 인상되어 기본급 150,000원 제수당 81,700원 총 231,700원 지급받았습니다.
1985년 3월 25,900원 인상되어 기본급 166,600원 제수당 91,000원 총 257,600원 지급받았습니다.
1985년 제수당 인상 금액이 정확히 9,300원 입니다.
1985년도 제수당 전체 인상금액이 9,300원 이었으나 경리팀은 별도 관리하는 장부에 직책수당(30,000원)을 신규 지급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하였습니다. 직책수당 30,000원 중에서 9,300원을 제외한 20,7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경리팀은 인사담당부서 총무팀(기사)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관리자(반장)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던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기본급을 축소 하기위해 직책수당 항목을 악용하여 20년 이상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직책수당(1985년)과 관련하여 병원 측의 관리자들은 환불(반납) 받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다 1994년 승진(반장)이 확인된 이후에 답변서(2002.11.25)에 당시 병원장(방용자 수녀)이 배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얼토당토않은 표현으로 말을 바꾸었고, 그 이후 직책수당 건은 일언반구 없이 오직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푼의 수당도 배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 측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배려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병원 측의 주장대로 직책수당(1985년)을 환불(반납) 하려 해도 직책수당은 금액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1987년 매월 113,000원 지급 받던 제수당이 1988년 3월부터 76,000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답변서(2002.11.25)에 제수당의 세부항목에서 시간외수당 57,000원이 삭감된 것이라고 하였고 직책수당 8,000원 저하된 것에 대해 단 한번도 해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대폭 삭감하여 2005년 3월 해직당하는 당월까지 오랜 세월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측에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수당을 삭감 및 저하시켜 수당을 착취한 근거 자료(1985년도 직책수당 포함)를 요청하였지만, 주무부서인 경리팀의 담당자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그 때는‘변화하는 시기’와 ‘중앙의료원 임금체계’를 들먹이면서 ‘근거는 없다’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답변서(2002.11.25)에 1988년도 임금이 총액대비 연15%가 인상되었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연간소득을 비교 제시하며 질의와 전혀 관련 없는 답변으로 억지를 부리며, 생뚱맞게 임금 계산식을 제출하라는 교활한 꼼수로 의도적으로 다툼을 유도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병원 측의 답변에는 많은 간극(間隙)이 있습니다.
저는 입사할 때 일일 근무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시간외수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월 급여로 본봉 제수당 보나스 만 지급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 이라는 항목은 급여명세서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경리팀에서 비공개로 별도 관리하는 장부에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과거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임금체계를 바꾸었다면 1985년도 직책수당 지급 건과, 1988년도 급여체계 변경 건과 관련하여 근거자료나 업무지침이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1988년도부터 18년째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필요할 때마다 현란한 말 바꾸기로 온갖 거짓말들만 만리장성보다 길게 늘어놓았으며 그 거짓말들에 취해 정신이 혼미할 지경입니다.
노동관계법과 규정집은 준수하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인위적으로 장부를 조작해서 임금을 착취한 사실을 당시 재단 이사장님 이셨던 추기경님께서 아셨든 모르셨든,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추기경님께서 이사장님이셨던 당시 가톨릭학원 재단 내에서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경리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인사위원회는 제가 추기경님께 허위내용을 담은 투서를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5년 3월 10일 권고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권고해직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추기경님께 발송한 호소문에 허위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기경님께 허위내용을 투서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경리팀이 인위적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저의 임금을 20년 이상 착취한 건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인사위원회의(2004.2.19) 징계 이유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부당하게 징계한 건과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비상식적인 저속한 망언과 행태 등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여 서면으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잘못이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過而不改 是謂過矣).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측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여러 차례 권고 하였으나,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누명을 씌워 권고해직 하였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과‘징계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등 가당치 않은 헛소리들로, 징계 이유를 조작하여 해고한 파렴치한 만행을 미화하고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윤리도덕(倫理道德)은 물론이거니와 노동관계법과 규정을 어기고 징계이유를 조작하여 부당징계를 일삼았으면서 법과 규정을 앞세워 징계의 정당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아무리 윤리도덕(倫理道德)이 실종되었다 하더라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이 뒤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피와 땀으로 일구어놓은 결실이 사라져버린 텅 빈 논밭을 바라보며, 원망과 분노는 마음속에 삭히고 세상을 탓하는 그 애타는 심정을 누구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논밭의 농작물을 내 논밭으로 옮겨 놓았다 해서 진정한 풍년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덕목인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잘못한 것을 온 세상에 호소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병원 측에 있음을 이미 밝혔던바 차후에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건전한 비판의 일부이므로 병원 측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리라 기대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단 하나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회의 지도자이시고 어른이신 추기경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당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재단 이사장님이셨던 추기경님께서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이유 조작 건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제가 추기경님께 발송하기 위해 작성하던 문건이 샬트르수녀원관구, 원무팀, 노동조합에 팩스로 전송되었다며 저를 인사위원회(2004.2.19)에 회부하였습니다. 병원 측이 팩스로 전송되었다는 문건을 저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인사위원들은 막무가내로 유포한 것을 인정하라며 강압으로 윽박지르며 인권마저 유린하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아래는 2004년 2월 19일 인사위원회 음성파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 겸 인사위원장은 과거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수당 삭감 건에 대해서 “변화하는 시기... 억울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이 받았다... 하나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고... 더 좋은 직장을 알아봐라... 중학교 졸업하고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막무가내 막말들을 앞세우며, 뜬금없이 중학교 학력을 들먹이며 교묘하게 개인신상정보인 학력 까발리는 등 세치 혀로 가당치 않은 저속한 망언들을 쏟아냈고, 그 저속한 인신공격성 망언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가 질의한 1985년 1988년 병원 측이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및 저하시킨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1988년도 급여명세서와 경리팀 업무사항인 임금 인상 계산식을 제출하라고 막무가내로 지시하였고, 여러 인사위원들과 쉴 틈 없이 교대로 몰아붙였습니다. 경리팀에 1988년도 급여 관련 자료가 다 있음에도 저에게 무조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지시 속에 숨겨진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위의 음성파일에서 확인이 되는 바와 같이 직책수당(1985년, 1988년)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못 들은척하였고, 1988년도 수당 삭감 근거 요청 건에 대해서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임금인상(15%) 계산식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 연기하는 교활한 꼼수로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하였습니다.
198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근로소득은 4,524,000원 이었습니다.
1월 286,500원 2월 286,000원 3월 516,000원 4월 314,500원 5월 314,500원 6월 156,000원
7월 314,500원 8월 314,500원 9월 51,6000원 10월 314,500원 11월 314,500원 12월 516,000원
병원 측이 보내온 답변서에 첨부되어있는 198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404,000원으로 되어 있고 198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98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간 소득증가금액 583,000원(13.2%)이 임금 인상 항목별 세부내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88년 3월까지 근무하고 사직했다면 임금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1월 314,500원 2월 314,500원 3월 590,000원 총1,219,000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하고 걸핏하면 중학교 나온 것을 들먹거리는데, 내가 중학교를 나와서 문제인지, 아니면 중학교 밖에 안 나온 것이 문제인지 알 수 없으며 왜 걸핏하면 중학교 나온 학력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기술과 인품은 감히 흉내조차 못 내면서 중학교 나와서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라며 치사하게 중학교 나온 것을 틈만 나면 걸핏하면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 마음 씀씀이 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근무시간이 지난 것을 알고 그만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려는데, 또 봉급명세서와 임금계산법을 제출하라고 또다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1988년도 제수당 삭감 전후의 급여명세서와 경리팀에서 담당자가 별도장부에서 발췌한 문건 등을 이미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봉급명세서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징계처분통지서의 징계이유 중에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시간 이후의 핸드폰 받은 것을 문제 삼아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였습니다만,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온갖 저속한 망언들로 저를 무참히 짓밟으며 심지어 저의 인격을 모독 할 때에도 저는 절대로 불손하지 않았습니다. 때와 장소 구분 못하고 걸핏하면 중학교 나온 학력을 물고 늘어지고 세치 혀로 저속한 망언들로 인신공격을 퍼부어 직원을 무참히 짓밟는 대표자가 직원의 태도를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표자는 때와 장소 구분 안하고 온갖 주접을 다 떨어도 괜찮고 직원은 이유 없이 무조건 노예처럼 공손해야 만 합니까? 직원인사규정집을 근거로 대표자의 철없는 망나니 행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직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을 불손하다고 평가한다면 정당한 직원인사규정집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비규정집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당사자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2005년 3월 3일 진정서(접수번호05-0000692)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05부해459)을 하였고 심문일정(2005.6.24) 일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에 서면(등기)과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2005.6.1/영문 및 한글) 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장부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1984년~1988년 급여명세서와 1988년도 단체협약결의서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발췌한 문건 등을 서면(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파일들을(①2004.2.19, ②2004.3.15, ③2004.3.16, ④2005.2.24, ⑤2005.3.10) 이메일에 첨부하여 2차례 발송해 드리고 교황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2004년, 2005년)와 관련하여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징계이유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누명을 씌워 직원을 권고해직으로 몰아붙인 만행을 증거 자료와 함께 차후에 계속 공개하여 반듯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