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종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1985년 1988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20년 이상 저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저는 1988년 3월부터 병원 측에 장부조작 및 임금착취를 거론하였으나, 병원 측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이유를 조작하여 해고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 임의대로 임금을 삭감할 때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인사위원회(2004.02.19)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조작하여 징계처분통지서와 경고장의 통지하였습니다. 징계처분통지서 이유와 경고장의 내용을 반복하여 중복 징계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던 문건이 주무부처가 아닌 원무팀, 노동조합, 샬트르수녀원관구 등에 팩스로 전송된 것과 관련하여, 징계처분통지서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였으나, 병원 측이 팩스로 전송되었다는 서류를 저는 구경조차 못했으며 인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팩스 전송한 것을 인정하라며 죄인취급하며 강압으로 윽박질렀을 뿐입니다. 요즘은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권마저 유린하고 죄인취급하며 강압으로 윽박지르고 무참히 짓밟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표현합니까? 소명이 언제부터 그런 뜻으로 변질되었습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로 인사위원회 상황을 호도하였습니다.
인사위원들은 검토하고 돌려준다며 1988년도 월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교대로 집요하게 제출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만, 저는 이미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수당이 삭감된 1988년도 3월 전후의 급여명세서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직접 발췌한 문건을 통해 확인시켜주었고 필요한 것은 경리팀에 문의하라고 분명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거듭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들이 “병원에 급여 관련 자료가 없다 / 보관할 이유(의도)가 없다” 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경리팀에서 모든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음에도 왜 내 월급명세서에 집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하겠다고 답변 한 적이 없으므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명백하게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입니다. 설령 제출하겠다고 했어도 모든 자료가 경리팀에 있으므로 징계 이유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말대로 병원 측에 자료가 없다면 1985년도 직책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답변서(2002.11.25)는 무슨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까?
어떤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추기경님께 발송할 문건 역시 번호를 적어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인사위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막무가내로 물고 늘어지기에, 하도 어이없는 지시에 그저 반문을 하였을 뿐 제출한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추기경 보호자도 아니면서 보호자 행세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추기경님께 보낼 문건을 보고 돌려준다며 제출할 것을 강요하며 추기경님께 보낼 문건을 사전 검열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관계부처에 민원 제기하려면 해당 동네 통장님 반장님 결제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들의 거짓말 공세와 여론 재판이 여의치 않아 한계에 봉착하니까 일부 박사님들이 현란한 말솜씨를 앞세워 위와 같이 일장훈시(一場訓示)를 하였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과 기관을 걱정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들먹이고.. 16년 전의 일을 거론한다는 것이 자기들(박사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돈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등, 그러면서 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혼자만 이해 못한다며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엉터리 논리로 교활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많이 배운 박사님들도 근로소득자이고 나도 근로소득자입니다. 많이 배운 박사님들한테 비하면 내 근로소득의 일부가 돈 몇 푼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박사님들이 나 보다 근로소득이 몇 푼이 얼마나 더 많은지 확인시켜주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경리 장부를 조작해서 돈 몇 푼 착취한 기관의 대표자가 직원의 질문을 근본적으로 몰이해하고 비상식적인 망언으로 횡설수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건전한 사고를 소유한 박사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대표자를 바른 길로 안내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자 눈 밖에 나는 것이 무서워 옳고 그릇된 것을 구분 못하고 성인군자 흉내 내며 두서없이 얼렁뚱땅 말 몇 마디 토해내 시간이나 때우고, 몇 푼 받는 근로소득에 만족하는 박사님들이 측은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두 분 박사님들을 계속 탓 한다면 말 그대로 언어낭비 자원낭비에 불과하므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근로소득 몇 푼에 양심은 팔지 않았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인사위원회 당일 저의 근무시간(오전7시~오후3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단 한마디 양해도 얻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의도적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저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핸드폰 통화는 근무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시간개념이 확연히 부족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부주의로 빗어진 촌극이며, 그로인해 병원 측이 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간섭한 것이므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지 절대로 징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확연히 부족한 대표자가 공개될 문건인 징계처분통지서에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라는 비상식적인 저질 망나니 문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인격 교양 지적 수준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런 지저분한 저질 문구를 명세기 배울 만큼 배운 대표자가 직원에게 사용할 문구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지저분한 저질 문구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웁니까?
2004년 3월 10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인사위원회 징계이유와 경고장 내용이 조작된 것을 서면(A4용지 8장)으로 지적하면서, 인사위원회의(2004.02.19) 참의도가 무엇 이었는가, 저의 인권을 유린한 부분, 인사위 출석사유에 없는 학력을 들먹거린 경위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의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병원 측에 1988년도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던 부분 즉, 1985년 제수당 인상금액이 9,300원에 불과한데 경리팀 별도 장부에 직책수당 30,000원 지급으로 조작한 경위와, 1988년도 매월 113,000원 지급받았던 제수당을 3월부터 일방적으로 76,000원으로 삭감한 근거자료 및 업무지침 공개와, 직책수당과 관련하여 환불(반납) 내역서를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정규교육과정 입학년도와 졸업년도 학업성취도까지 낱낱이 공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2004년 3월 16일 재심징계위원회를 구두로 통보해왔습니다. 재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 둔 3월 15일 바오로관 회의실로 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회의실에 도착해보니, 경리팀 관계자들을 포함한 병원 측의 관리자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조작한 징계처분통지서와 경고장 내용입니다.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주문 : 경고장을 발부하고 2004년 3월1일자로 감봉한다.
이유 : 직원 징계위원회 판단 및 단체협약, 직원 인사규정 상 근거
1. 2004년 1월 30일 대상자가 과거 병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2002년10월25일자)하였던 “호소문”과 관련하여 송,수신 한 서류포함, 관련서류 일체가 주무부서가 아닌 원무팀, 노동조합 및 샬트르수녀원 관구에 팩스로 전송되어 “인위적으로 조작된 문서, 문서조작극” 등 마치 병원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기재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제3자와 직원들에게 유포되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 2.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나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치 않고 팩스 전송된 서류는 본인이 분실한 것이며 전송된 사실과 그로 인한 여파에는 전혀 본인의 책임을 인정치 않고 계속적으로 무책임한 말만 계속 함. 3. 징계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인이 보관하고 잇다는 서류 (① 추기경님께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는 문건 ②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87, 88년도 봉급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음. 4.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핸드폰을 받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임. 5.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본다면 더 중한 징계를 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제 27조 6항, 직원인사규정 제 42조 7항과 단체협약 제 28조 2항의 가, 직원인사규정 제 4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징계한다.
2004년 2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병원장 김기순(인)
경 고 장
1. 대상자가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경리팀장의 수차에 걸친 설명과 기획실장, 총무팀장, 소팀장이 재차 설명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함. 2. 병원 측은 병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2번의 호소문 대하여 상세한 답변서를 보냄. 3. 병원장이 직접 면담하여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시정할 내용이 없음을 통보함. 4. 대상자가 가톨릭 중앙의료원장 신부님에게 호소문을 발송함. 5. 답변이 없자 추기경에게 보내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문건이 주무부서가 아닌 원무팀, 노동조합 및 샬트르성바오로 수녀원 관구에 팩스로 전송되었음. 6.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서류를 잊어버렸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임. 7.상기와 같이 수차레의 설명과 노조지부장의 설명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서류 중에서 추기경님에게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인 문건과 1987년, 1988년도 봉급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지부장을 통해 분실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전해옴.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설멍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계산 방식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재거론 할 경우 엄중 처벌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2004년 2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병원장 김기순 (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당사자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2005년 3월 3일 진정서(접수번호05-0000692)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05부해459)을 하였고 심문일정(2005.6.24) 일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에 서면(등기)과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2005.6.1/영문 및 한글) 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장부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1984년~1988년 급여명세서와 1988년도 단체협약결의서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발췌한 문건 등을 서면(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파일들을(①2004.2.19, ②2004.3.15, ③2004.3.16, ④2005.2.24, ⑤2005.3.10) 이메일에 첨부하여 2차례 발송해 드리고 교황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 장부조작 임금착취및 부당해고 (2)
추기경님께 드리는 호소문 2 (음성파일 첨부합니다)
2004년 2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병원장 김기순(인)저는 조종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1985년 1988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20년 이상 저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저는 1988년 3월부터 병원 측에 장부조작 및 임금착취를 거론하였으나, 병원 측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이유를 조작하여 해고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경리팀 임의대로 임금을 삭감할 때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인사위원회(2004.02.19)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조작하여 징계처분통지서와 경고장의 통지하였습니다. 징계처분통지서 이유와 경고장의 내용을 반복하여 중복 징계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던 문건이 주무부처가 아닌 원무팀, 노동조합, 샬트르수녀원관구 등에 팩스로 전송된 것과 관련하여, 징계처분통지서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였으나, 병원 측이 팩스로 전송되었다는 서류를 저는 구경조차 못했으며 인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팩스 전송한 것을 인정하라며 죄인취급하며 강압으로 윽박질렀을 뿐입니다. 요즘은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권마저 유린하고 죄인취급하며 강압으로 윽박지르고 무참히 짓밟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표현합니까? 소명이 언제부터 그런 뜻으로 변질되었습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로 인사위원회 상황을 호도하였습니다.
인사위원들은 검토하고 돌려준다며 1988년도 월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교대로 집요하게 제출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만, 저는 이미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수당이 삭감된 1988년도 3월 전후의 급여명세서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직접 발췌한 문건을 통해 확인시켜주었고 필요한 것은 경리팀에 문의하라고 분명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거듭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들이 “병원에 급여 관련 자료가 없다 / 보관할 이유(의도)가 없다” 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경리팀에서 모든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음에도 왜 내 월급명세서에 집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하겠다고 답변 한 적이 없으므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명백하게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입니다. 설령 제출하겠다고 했어도 모든 자료가 경리팀에 있으므로 징계 이유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말대로 병원 측에 자료가 없다면 1985년도 직책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답변서(2002.11.25)는 무슨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까?
어떤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추기경님께 발송할 문건 역시 번호를 적어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인사위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막무가내로 물고 늘어지기에, 하도 어이없는 지시에 그저 반문을 하였을 뿐 제출한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추기경 보호자도 아니면서 보호자 행세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추기경님께 보낼 문건을 보고 돌려준다며 제출할 것을 강요하며 추기경님께 보낼 문건을 사전 검열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관계부처에 민원 제기하려면 해당 동네 통장님 반장님 결제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들의 거짓말 공세와 여론 재판이 여의치 않아 한계에 봉착하니까 일부 박사님들이 현란한 말솜씨를 앞세워 위와 같이 일장훈시(一場訓示)를 하였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과 기관을 걱정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들먹이고.. 16년 전의 일을 거론한다는 것이 자기들(박사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돈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등, 그러면서 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혼자만 이해 못한다며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엉터리 논리로 교활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많이 배운 박사님들도 근로소득자이고 나도 근로소득자입니다. 많이 배운 박사님들한테 비하면 내 근로소득의 일부가 돈 몇 푼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박사님들이 나 보다 근로소득이 몇 푼이 얼마나 더 많은지 확인시켜주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경리 장부를 조작해서 돈 몇 푼 착취한 기관의 대표자가 직원의 질문을 근본적으로 몰이해하고 비상식적인 망언으로 횡설수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건전한 사고를 소유한 박사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대표자를 바른 길로 안내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자 눈 밖에 나는 것이 무서워 옳고 그릇된 것을 구분 못하고 성인군자 흉내 내며 두서없이 얼렁뚱땅 말 몇 마디 토해내 시간이나 때우고, 몇 푼 받는 근로소득에 만족하는 박사님들이 측은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두 분 박사님들을 계속 탓 한다면 말 그대로 언어낭비 자원낭비에 불과하므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근로소득 몇 푼에 양심은 팔지 않았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인사위원회 당일 저의 근무시간(오전7시~오후3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단 한마디 양해도 얻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의도적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저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핸드폰 통화는 근무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시간개념이 확연히 부족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부주의로 빗어진 촌극이며, 그로인해 병원 측이 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간섭한 것이므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지 절대로 징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확연히 부족한 대표자가 공개될 문건인 징계처분통지서에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라는 비상식적인 저질 망나니 문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인격 교양 지적 수준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런 지저분한 저질 문구를 명세기 배울 만큼 배운 대표자가 직원에게 사용할 문구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지저분한 저질 문구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웁니까?
2004년 3월 10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인사위원회 징계이유와 경고장 내용이 조작된 것을 서면(A4용지 8장)으로 지적하면서,
인사위원회의(2004.02.19) 참의도가 무엇 이었는가, 저의 인권을 유린한 부분, 인사위 출석사유에 없는 학력을 들먹거린 경위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의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병원 측에 1988년도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던 부분 즉, 1985년 제수당 인상금액이 9,300원에 불과한데 경리팀 별도 장부에 직책수당 30,000원 지급으로 조작한 경위와, 1988년도 매월 113,000원 지급받았던 제수당을 3월부터 일방적으로 76,000원으로 삭감한 근거자료 및 업무지침 공개와, 직책수당과 관련하여 환불(반납) 내역서를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정규교육과정 입학년도와 졸업년도 학업성취도까지 낱낱이 공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2004년 3월 16일 재심징계위원회를 구두로 통보해왔습니다.
재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 둔 3월 15일 바오로관 회의실로 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회의실에 도착해보니, 경리팀 관계자들을 포함한 병원 측의 관리자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조작한 징계처분통지서와 경고장 내용입니다.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주문 : 경고장을 발부하고 2004년 3월1일자로 감봉한다.
이유 : 직원 징계위원회 판단 및 단체협약, 직원 인사규정 상 근거
1. 2004년 1월 30일 대상자가 과거 병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2002년10월25일자)하였던 “호소문”과 관련하여 송,수신 한 서류포함, 관련서류 일체가 주무부서가 아닌 원무팀, 노동조합 및 샬트르수녀원 관구에 팩스로 전송되어 “인위적으로 조작된 문서, 문서조작극” 등 마치 병원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기재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제3자와 직원들에게 유포되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
2.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나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치 않고 팩스 전송된 서류는 본인이 분실한 것이며 전송된 사실과 그로 인한 여파에는 전혀 본인의 책임을 인정치 않고 계속적으로 무책임한 말만 계속 함.
3. 징계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인이 보관하고 잇다는 서류 (① 추기경님께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는 문건 ②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87, 88년도 봉급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음.
4.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핸드폰을 받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임.
5.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본다면 더 중한 징계를 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제 27조 6항, 직원인사규정 제 42조 7항과 단체협약 제 28조 2항의 가, 직원인사규정 제 4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징계한다.
2004년 2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병원장 김기순 (인)경 고 장
1. 대상자가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경리팀장의 수차에 걸친 설명과 기획실장, 총무팀장, 소팀장이 재차 설명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함.
2. 병원 측은 병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2번의 호소문 대하여 상세한 답변서를 보냄.
3. 병원장이 직접 면담하여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시정할 내용이 없음을 통보함.
4. 대상자가 가톨릭 중앙의료원장 신부님에게 호소문을 발송함.
5. 답변이 없자 추기경에게 보내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문건이 주무부서가 아닌 원무팀, 노동조합 및 샬트르성바오로 수녀원 관구에 팩스로 전송되었음.
6.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서류를 잊어버렸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임.
7.상기와 같이 수차레의 설명과 노조지부장의 설명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서류 중에서 추기경님에게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인 문건과 1987년, 1988년도 봉급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지부장을 통해 분실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전해옴.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설멍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계산 방식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재거론 할 경우 엄중 처벌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당사자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2005년 3월 3일 진정서(접수번호05-0000692)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05부해459)을 하였고 심문일정(2005.6.24) 일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에 서면(등기)과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2005.6.1/영문 및 한글) 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장부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1984년~1988년 급여명세서와 1988년도 단체협약결의서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발췌한 문건 등을 서면(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파일들을(①2004.2.19, ②2004.3.15, ③2004.3.16, ④2005.2.24, ⑤2005.3.10) 이메일에 첨부하여 2차례 발송해 드리고 교황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