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 상태이고 그 이후에 차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과 억울한 한 부분도 있고...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최대한 저의 주관적인 입장을 뺀 객관적입장을 글을 적으려 합니다. 끝까지 꼭 읽어 봐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입원전
-사고경위 : 좌회전 신호로 인해 진행 중 신호 정지로 인해 피해차랑 정지
뒤따르던 가해차(본인) 뒤에서 추돌발생
-피해측 탑승자 : 운전자, 앞 좌석 1명 동승)
뒷좌석 1명(이후 피해자 A로 명함)동승
-사고차량파손상태 : 피해차 뒷범퍼 긁힘 (현장에서 즉석 20만원 합의)
본인차 그릴교체,앞 범퍼도색 (견적가 20만원에 수리)
-사고당시 가해차 속도 : 정체 중 출발이었으므로 20~30kM도 안됨.
-사고직후대응 : 피해측 운전자 및 A및 동승자 안전 유무 확인 후 병원에 갈 것을 유도하였으나 괜찮다고 가지않음. 추후 후유증 발생이 있을 수 있다며 연락처 교환 후 헤어짐, 차량에 대한 손해는 즉석에서 합의
*입원후
-3일만에 입원
-입원1주후 : 손해사정사를 통해 무면허이며 책임보험만 되는걸 확인
A의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전환
-입원4주후 : 경찰서에 사고 접수 (2주안에 형사합의서 제출 의무)
-입원6주후 : 사고접수후 10일뒤 500만원 형사 합의
(보험과는 무관함을 합의내용에 첨부)
-입원7주후 : C보험사(무보험상해처리)에서
B보험사(피해측 운전자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전환
입원 전 후로 간략하게 적어 보았고 세세한 사항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는 괜찮은데 뒤에 동승했던 A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고 다음날 만나 자신이 1주일 경과 보고 약값이나 청구 할 테니 달라더군요.그러고 또 그 다음날 아파서 생활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MRI를 찍은 결과 4,5번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란 병명이 나왔습니다.바로 수술했고 수술 후 4주입원후 결과가 8주진단이 나왔습니다.9주째인 지금도 입원 중이며 병원에 있습니다.
처음에 A는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데 넘 걱정하지 마요"라며 제게 오히려 안심을 시키더군요. 저도 미안한 마음에 잘 대 했구요. 피해자지만 A도 가해자인 저를 잘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그러는 과정에서 A가 군대 갈 때 도 병원 진단서를 떼 넣어서 편하게 군 생활을 했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사실 저도 사고 직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보험사에도 연락 않고 그냥 자비로 치료해줄 생각이었습니다.근데 수술을 한다고 하기에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조대를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 후 수술비용과 치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 알고 보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에서 치료해주고 나머지는 저의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고 그러더군요.그러고 입원 1주일후쯤 그 사실을 A에게 알리려하는 찰나에 오히려 A에게 연락이 와서는 왜 무면허고 책임보험밖에 안 되느냐고 역성을 내더군요. 그것도 알고 보니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해 알고는 종합보험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치더군요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하더니 책임보험이 안되니 무면허상해보험으로 자신의 보험으로 돌리더군요.
그러면서 A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 살길이나 찾아라 이렇게 부상당했는건 치료비 및 돈못벌은거에 대한건 보험사로 통해 긁어 낼수 있는데로 긁어 낼거야 아마 보험금 최대 지급이 2억이라지"라며 "후에 보험사가 당신(본인)한테 구상권청구(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후에 본인에게 다시 청구)할 때 당신 집 기둥뿌리 안 뽑힐려면 당신이름으로 된 재산 다 딴 곳로 돌리는게 나을걸" 그러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구요."그래도 당신 돈 없다고 그러고 뻔한 살림이라는데 경찰 신고는 안 하께 그럼 또 면허 2년 못 따고 벌금 내야 하는데 나도 인간인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네"라고 하더군요.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러 같이 가자고 그러더군요. 이유인즉 자기가 다른 보험금 및 현재 보험금을 탈 때 액수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되면 보험 소송도 불사하겠으니 사고 접수를 안 하면 그만큼 A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니깐 사고 접수를 하자고 그러더군요. 전 치료비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것만은 하지 말자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하더군요. 할 수 없이 사고 접수했고 담당 경찰관도 사고 경위를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하더군요.일단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8주 진단이어서 구속사유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A에게 얼마면 합의해주겠냐고 물으니 합의금은 이야기 않고 내가 지금 다쳐서 치료 받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수술했으면 병신 되는데 그러면서 합의 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더군요.그런 후에 500~600정도만 받지 하면서 5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건 아마 합의금을 깍지 못하게 할려는 쑈를 한 거 같더군요.평범한 셀러리맨이 그런 큰목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르게 돈도 많이 드는데 조금만 줄여 달라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더군요.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형사합의금은 그쪽에서 넘 무리하게 요구했을때 가해자인 제가 들어 줄 수 없으니 공탁걸겠다고 하면 자기쪽에 손해니깐 통상 받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제시한 거 같다고 보험사 직원이 말하더군요.합의 할 때 도 나중에 무보험상해 약관상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뺐기지 않을려는 합의서를 따로 가지고 와서는 거기에 합의하라고 이야기하더군요.그러면서 보험사에는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알아서 서로 좋을 거 없다더군요.
보험사에서는 8주입원기간이 끝나야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의사에게 소견서를 보낼수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그때쯤 합의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A는 1달정도는 더있다가 퇴원하겠다고 그러더군요.당장 합의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종합보험이 되어 보험금도 많이 탈수 있고 보험 소송도 걸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기존의 무보험상해는 소송을 하기가 제약이 많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A가 만족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못 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후 B사의 보험사 직원을 만났는데 직원이 말하길 자기네 회사 일도 아닌데 자신들이 중간에 끼어서 합의를 보기전에 합의 후 그 B사에서 구상권을 행사 할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갚을 의사가 확실하면 중간에서 나서겠다. 그리고 갚지 못할거 같으면 우린 손떼고 당신이 알아서 피해자 A를 상대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전 갚을 의사가 분명히 있고 이미 무면허 분담금 200만원을 C사에 입금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100만원도 입금하여 추후에 분납해서라도 발생한 합의금을 갚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8주정간 흘러온 이야기 입니다.
중간에 더 많은 내용과 사연이 있지만 대략적인 부분만 글을 올렸습니다.첨에 객관적 입장만 이야기 하려 했지만 8주간의 일을 적다 보니 저의 주관적 입장이 많이 들어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으로써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다리 뻗고 잘 그런 몰염치한 인간은 아닙니다. 분명히 과오를 저질렀고 그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A는 너무 심하다 못해 악질이란 말까지 붙이고싶습니다.찾아가서 괜찮냐고 상처는 잘 아물어 가냐고 물으면 찾아왔다고 화내고 안 찾아가고 전화 안 하면 안 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사고 난후 몇 주간 불면증에 시달렸고 지금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A가 형사 합의 때 그러더군요 “이제 당신 볼일 없겠네.이제 보험사하고 난 싸울 꺼니깐 안 찾아와도 된다.당신한텐 더 이상 볼일 없어”라고 말하더군요.그러고부터는 저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사귀고 있는 애인과 올 가을에 결혼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 일로 인해 서로 사이도 나빠지는 상황이구요. 홀 어머니 모시고 사는 상황에 노모가 아실까 걱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피해자 A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기존에 디스크 증세가 있었던게 분명한데 A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많이 타겠다고 혈안이 되 있는 터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존에 디스크증세가 있다고 알아보려해도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어떻게 범퍼가 긁히고 그릴만 깨진 이런 사고에 이런 상황이라니…정말 제가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치료를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닌데 합의를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A의 욕심이 정말 심한거 같습니다.
경미한 접촉하고에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어떻게해야하나요?
본인의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 상태이고 그 이후에 차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과 억울한 한 부분도 있고...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최대한 저의 주관적인 입장을 뺀 객관적입장을 글을 적으려 합니다. 끝까지 꼭 읽어 봐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입원전
-사고경위 : 좌회전 신호로 인해 진행 중 신호 정지로 인해 피해차랑 정지
뒤따르던 가해차(본인) 뒤에서 추돌발생
-피해측 탑승자 : 운전자, 앞 좌석 1명 동승)
뒷좌석 1명(이후 피해자 A로 명함)동승
-사고차량파손상태 : 피해차 뒷범퍼 긁힘 (현장에서 즉석 20만원 합의)
본인차 그릴교체,앞 범퍼도색 (견적가 20만원에 수리)
-사고당시 가해차 속도 : 정체 중 출발이었으므로 20~30kM도 안됨.
-사고직후대응 : 피해측 운전자 및 A및 동승자 안전 유무 확인 후 병원에 갈 것을 유도하였으나 괜찮다고 가지않음. 추후 후유증 발생이 있을 수 있다며 연락처 교환 후 헤어짐, 차량에 대한 손해는 즉석에서 합의
*입원후
-3일만에 입원
-입원1주후 : 손해사정사를 통해 무면허이며 책임보험만 되는걸 확인
A의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전환
-입원4주후 : 경찰서에 사고 접수 (2주안에 형사합의서 제출 의무)
-입원6주후 : 사고접수후 10일뒤 500만원 형사 합의
(보험과는 무관함을 합의내용에 첨부)
-입원7주후 : C보험사(무보험상해처리)에서
B보험사(피해측 운전자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전환
입원 전 후로 간략하게 적어 보았고 세세한 사항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는 괜찮은데 뒤에 동승했던 A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고 다음날 만나 자신이 1주일 경과 보고 약값이나 청구 할 테니 달라더군요.그러고 또 그 다음날 아파서 생활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MRI를 찍은 결과 4,5번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란 병명이 나왔습니다.바로 수술했고 수술 후 4주입원후 결과가 8주진단이 나왔습니다.9주째인 지금도 입원 중이며 병원에 있습니다.
처음에 A는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데 넘 걱정하지 마요"라며 제게 오히려 안심을 시키더군요. 저도 미안한 마음에 잘 대 했구요. 피해자지만 A도 가해자인 저를 잘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그러는 과정에서 A가 군대 갈 때 도 병원 진단서를 떼 넣어서 편하게 군 생활을 했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사실 저도 사고 직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보험사에도 연락 않고 그냥 자비로 치료해줄 생각이었습니다.근데 수술을 한다고 하기에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조대를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 후 수술비용과 치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 알고 보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에서 치료해주고 나머지는 저의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고 그러더군요.그러고 입원 1주일후쯤 그 사실을 A에게 알리려하는 찰나에 오히려 A에게 연락이 와서는 왜 무면허고 책임보험밖에 안 되느냐고 역성을 내더군요. 그것도 알고 보니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해 알고는 종합보험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치더군요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하더니 책임보험이 안되니 무면허상해보험으로 자신의 보험으로 돌리더군요.
그러면서 A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 살길이나 찾아라 이렇게 부상당했는건 치료비 및 돈못벌은거에 대한건 보험사로 통해 긁어 낼수 있는데로 긁어 낼거야 아마 보험금 최대 지급이 2억이라지"라며 "후에 보험사가 당신(본인)한테 구상권청구(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후에 본인에게 다시 청구)할 때 당신 집 기둥뿌리 안 뽑힐려면 당신이름으로 된 재산 다 딴 곳로 돌리는게 나을걸" 그러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구요."그래도 당신 돈 없다고 그러고 뻔한 살림이라는데 경찰 신고는 안 하께 그럼 또 면허 2년 못 따고 벌금 내야 하는데 나도 인간인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네"라고 하더군요.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러 같이 가자고 그러더군요. 이유인즉 자기가 다른 보험금 및 현재 보험금을 탈 때 액수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되면 보험 소송도 불사하겠으니 사고 접수를 안 하면 그만큼 A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니깐 사고 접수를 하자고 그러더군요. 전 치료비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것만은 하지 말자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하더군요. 할 수 없이 사고 접수했고 담당 경찰관도 사고 경위를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하더군요.일단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8주 진단이어서 구속사유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A에게 얼마면 합의해주겠냐고 물으니 합의금은 이야기 않고 내가 지금 다쳐서 치료 받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수술했으면 병신 되는데 그러면서 합의 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더군요.그런 후에 500~600정도만 받지 하면서 5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건 아마 합의금을 깍지 못하게 할려는 쑈를 한 거 같더군요.평범한 셀러리맨이 그런 큰목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르게 돈도 많이 드는데 조금만 줄여 달라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더군요.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형사합의금은 그쪽에서 넘 무리하게 요구했을때 가해자인 제가 들어 줄 수 없으니 공탁걸겠다고 하면 자기쪽에 손해니깐 통상 받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제시한 거 같다고 보험사 직원이 말하더군요.합의 할 때 도 나중에 무보험상해 약관상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뺐기지 않을려는 합의서를 따로 가지고 와서는 거기에 합의하라고 이야기하더군요.그러면서 보험사에는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알아서 서로 좋을 거 없다더군요.
보험사에서는 8주입원기간이 끝나야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의사에게 소견서를 보낼수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그때쯤 합의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A는 1달정도는 더있다가 퇴원하겠다고 그러더군요.당장 합의 의사가 없다는 거죠.
입원 7주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A가 기존의 보험사인 C에서 무보험상해처리를 안하고 피해차량인 운전자의 보험사인 B사로 보험을 바꾼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이유는 종합보험이 되어 보험금도 많이 탈수 있고 보험 소송도 걸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기존의 무보험상해는 소송을 하기가 제약이 많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A가 만족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못 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후 B사의 보험사 직원을 만났는데 직원이 말하길 자기네 회사 일도 아닌데 자신들이 중간에 끼어서 합의를 보기전에 합의 후 그 B사에서 구상권을 행사 할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갚을 의사가 확실하면 중간에서 나서겠다. 그리고 갚지 못할거 같으면 우린 손떼고 당신이 알아서 피해자 A를 상대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전 갚을 의사가 분명히 있고 이미 무면허 분담금 200만원을 C사에 입금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100만원도 입금하여 추후에 분납해서라도 발생한 합의금을 갚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8주정간 흘러온 이야기 입니다.
중간에 더 많은 내용과 사연이 있지만 대략적인 부분만 글을 올렸습니다.첨에 객관적 입장만 이야기 하려 했지만 8주간의 일을 적다 보니 저의 주관적 입장이 많이 들어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으로써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다리 뻗고 잘 그런 몰염치한 인간은 아닙니다. 분명히 과오를 저질렀고 그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A는 너무 심하다 못해 악질이란 말까지 붙이고싶습니다.찾아가서 괜찮냐고 상처는 잘 아물어 가냐고 물으면 찾아왔다고 화내고 안 찾아가고 전화 안 하면 안 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사고 난후 몇 주간 불면증에 시달렸고 지금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A가 형사 합의 때 그러더군요 “이제 당신 볼일 없겠네.이제 보험사하고 난 싸울 꺼니깐 안 찾아와도 된다.당신한텐 더 이상 볼일 없어”라고 말하더군요.그러고부터는 저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사귀고 있는 애인과 올 가을에 결혼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 일로 인해 서로 사이도 나빠지는 상황이구요. 홀 어머니 모시고 사는 상황에 노모가 아실까 걱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피해자 A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기존에 디스크 증세가 있었던게 분명한데 A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많이 타겠다고 혈안이 되 있는 터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존에 디스크증세가 있다고 알아보려해도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어떻게 범퍼가 긁히고 그릴만 깨진 이런 사고에 이런 상황이라니…정말 제가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치료를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닌데 합의를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A의 욕심이 정말 심한거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해야할까요?
정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