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동산은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분양계약서 상에 단서조항을 달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나 얘길 들어보니 그런 내용들은 추가 하시지 않으신 듯 합니다... 문서상이 아닌 구두상으로만 약정된 부분은 민법상으로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지금 살고 계신다하면 잔금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등기까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면 더더욱 법적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구요... 사기분양이라고 몰아가기도 힘듭니다... 분양시에 건설사는 어느정도 뻥튀기를 하고 통상적인 영업의 한부분이라 판단하고 또한 분양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건설사는 법적책임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방법은 건설사의 본사로 찾아가 뒤집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해결은 힘들다고 판단되어지니까요...그리고 실제로 그론 형태로 해결 한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여론화 시켜 지역 뉴스나 신문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그리고 정말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당시 분양을 맡았던 분양대행사를 찾아 소송을 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큰 도움이 못 돼 드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될지....
일단 부동산은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분양계약서 상에 단서조항을 달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나 얘길 들어보니 그런 내용들은 추가 하시지 않으신 듯 합니다...
문서상이 아닌 구두상으로만 약정된 부분은 민법상으로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지금 살고 계신다하면 잔금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등기까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면 더더욱 법적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구요...
사기분양이라고 몰아가기도 힘듭니다...
분양시에 건설사는 어느정도 뻥튀기를 하고 통상적인 영업의 한부분이라 판단하고 또한 분양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건설사는 법적책임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방법은 건설사의 본사로 찾아가 뒤집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해결은 힘들다고 판단되어지니까요...그리고 실제로 그론 형태로 해결 한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여론화 시켜 지역 뉴스나 신문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그리고 정말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당시 분양을 맡았던 분양대행사를 찾아 소송을 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큰 도움이 못 돼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