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전인 19살때요,(만으로 17살때,) 신림역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화장품 샘플을 써볼 기회를 준다고해서, 따라갔었거든여. 친구와함께,,, 왜....길가다가 잠시만 시간좀 내달라면서 자동차에서 물건 파는사람들이여... 그사람들한테 저희가 표적이 된건데요.. 따라갔더니 1시간30분정도 주저리주저리 그 파는언니가 자기가 딸아들이 있는데다가, 자궁암인지 머시기가 걸려 나팔관 하나를 제거한상태에 어쩌구저쩌구부터 시작해서, 이 화장품을 쓰면 손등피부로 돌아갈수있다 , 까지해서, 한 8시부터 10시정도까지 그사람예기듣다가 나중엔 손에다가 화장품을 발라주더라구요, 좋져? 하면서...... 무슨 종이에다가 ,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것들을 쓰라고해서, 왜요? 라고 물으니깐. 나중에 사은품 주는거라구 쓰라그러대요? 그래서 꺼리낌없이 썻죠. 그리구 우리 손등에 발라줬던 그 화장품들, 다준다고 , 써보고서 좋으면, 사람들한테 "입소문좀 내달라고" 이 화장품이 명품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새로나온지 별로안돼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주는게 입소문을위한거니깐 써보고 사람들이 "와~ 너 피부좋아졌다~" 이러면 " OO화장품 써서 그래~" 라고만 말해주면 됀다구,,,그래서 화장품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져,, 한창 꾸미고 그러고싶은나이인데, 로션 스킨부터 해서, 향수, 메이크업 제품들까지 있으니....... 당연히 입소문만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고 싶은게 당연한거아닌가요??그런데 나중에 종이에 지장을 찍으라고하길래, 아무 꺼리낌없이 일단찍었죠.. 머 아빠나 엄마 이름이랑 주민번호 쓰라구해서, 아무꺼리낌없이 또 썻구요. 그런데 왜 이런걸 찍구 하냐구 물어보니깐 그언니가 이러더라구요. 이화장품을 그냥 주긴하는데 대신 1달에 어느정도 돈을 내야한다고... 얼마정도 내야돼는데요?" 라고 물으니깐 그언니가 하는말이 54000원씩 내야한다고..... 그때 전 고등학교 다니고있었구요 . 그날 신림동에 간이유가 친구랑 아르바이트 구하러간거인걸 그언니도 뻔히 아는데, 한달에 54000원씩 12개월동안 내야한다면 정말 부담이 되는 가격인거죠. 그화장품가격이 648.000 원이였으니.... 저흰 그자리에서 당연히 너무 비싸다고 싫은내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더니. 그언니가 잽싸게 하는말이, 돈이없으면 안내도 됀다고. 돈내야하는날짜인대 1000원밖에 없으면 천원만 내도 돼고 5000원밖에없으면 오천원만 내도 됀다고, 이거 학생들한테 팔면서 100% 돈 받으려고 파는거 아니라고하면서, 안내도 됀다고, 돈을 내는건 화장품 가져간 사람에 양심에 맡기겠다고..하더라구요.. 저랑 제친구는 또 그소릴 듣고, ㅇ ㅏ~~ 그렇구나~ 했죠. 그래서 화장품을 가져왔구요, 그런데 3개월뒤부터, 전화가 오더라구요. 화장품 잘쓰고있냐면서 돈얘기를하더라구요. 전 돈안내도 된다는 소리에 가져왔다고, 하니깐 자기내들 직원이 그런소릴 했을리 없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나참 어이가없어서...... 그렇게 싸운지 한 1달정도,,, 잠잠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어느날 집으로, 화장품 돈을 안내면 법적 대리인(우리아빠이름을썻거든요..) OOO씨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종이가 하나 날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아빠가 그일을 알게되셨구요.. 진짜 가정 파탄날 분위기 그 종이한장이 만들었는데.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이런이런 일이있는데,. 어떻게 하냐고하니깐 소비자보호원에서. "청약해지(청약철회)통보서" 를보내고, 몇일뒤에 화장품을 반품하라고 하더라구요 화장품값은 내지않아도 된다고, 미성년자에게 고가의 화장품을 판것이고, 또, 부모의 동의하나없이 판거기때문에 전 돈을 안내도 된다는 말이였죠 그래서 전 소비자보호원에서 말한것처럼 2005년 1월 5일날 청약해지(청약철회) 통보서를 보냈고, 2005년 1월 21일날 화장품을 반품하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몇일뒤에 화장품이 수취인거부로 반송이 되서 다시왔더라구요. 거기서 수취거부를 한거고, 이제 아무일 없겠구나.. 하고있는데. 7월달인 지금, 갑자기 또 집으로. "법적조치 최후 통고서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연체료가 붙어서 764.640원으로 돈이 뿔어서 왔더라구요. 돈을 안내면 소송제기를 하겠다면서. 이의가 있으면 그 화장품 회사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7월7일인 어제 전화통화를했는데, 무조건 자기네들은 돈을받아야되고, 직접 지장까지 찍고, 내손으로 주소를 썻다는것, 돈을 안낼생각이였으면 왜 남에 물건?을 가져가서 왜썼냐??는것이 그쪽에서 내미는 얘기구요,. 전, 그쪽에서 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말에 화장품을가져왔고. 그때 난 미성년자에 백수도아닌, 고등학생이였다. 부모한테 동의전화한통없이, 고가에 화장품을 나랑 내친구에게 팔았고. 말도안해줬던 연체금까지 붙어서 돈을 내라고하는대 나는 돈을 못낸다.. 는것이 제가 말하는거구요. 청약해지(청약철회)통보서를 1월달에 이미 보낸상태이고, 화장품을 다시 보냈는대 수취거부를 한상태에 연락하나없이, 느닷없이 "법적조치 최후 통고서" 이런걸 집으로 보내서 소송을 하겠다는데 , 이건또 무슨 짓이냐 " 고했더니 그건 자기네쪽에서 잘못을 했다고하네요. 그 쪽 회사사람이랑 얘기가 잘안돼서 그 쪽이 말하는건 "남에물건을 가져가서 돈을안낼생각이였는데 왜썼냐, 직접 손으로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썼고. 아빠이름, 주민번호, 쓰고, 지장까지 찍어놓고 , 우리 직원이 아무리 돈을안내도 됀다고했다그래도 서류가 증명해준다, 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연체금까지해서 돈을 꼭 받아내겠다," 라고 말하고있구요.. 저는 "제가 그 화장품을 훔쳐쓴것도아니고, 돈을안내도댄다면서 입소문만 내달라는소리에 가져와서 쓴것이고 남에물건을 막 가져가서 쓴것도 아닌대다가 돈을 꼭내야한다고 안내면 이런일이 생긴다고 말햇으면 그화장품 가져올일도없었다고, 그땐 미성년자때였고 무슨 돈을 받고싶어서, 부모동의하나없이 그런 비싼화장품을 팔았냐, 난 돈을 못낸다." 라고하는게 제가 말한거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소송 걸자고 하고 전화를끈었는데요. 만약 법정까지 가게되면 제가 벌금물고 저 화장품에 연체료까지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꼭좀 리플달아주세요.....
정말 궁금한데요, 법"에대해 잘아시는분들리플좀..
제가 1년전인 19살때요,(만으로 17살때,)
신림역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화장품 샘플을 써볼 기회를 준다고해서, 따라갔었거든여.
친구와함께,,, 왜....길가다가 잠시만 시간좀 내달라면서 자동차에서 물건 파는사람들이여...
그사람들한테 저희가 표적이 된건데요..
따라갔더니 1시간30분정도 주저리주저리 그 파는언니가 자기가 딸아들이 있는데다가,
자궁암인지 머시기가 걸려 나팔관 하나를 제거한상태에 어쩌구저쩌구부터 시작해서,
이 화장품을 쓰면 손등피부로 돌아갈수있다 , 까지해서, 한 8시부터 10시정도까지 그사람예기듣다가
나중엔 손에다가 화장품을 발라주더라구요, 좋져? 하면서......
무슨 종이에다가 ,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것들을 쓰라고해서,
왜요? 라고 물으니깐. 나중에 사은품 주는거라구 쓰라그러대요?
그래서 꺼리낌없이 썻죠.
그리구 우리 손등에 발라줬던 그 화장품들, 다준다고 , 써보고서 좋으면,
사람들한테 "입소문좀 내달라고" 이 화장품이 명품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새로나온지 별로안돼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주는게 입소문을위한거니깐 써보고 사람들이 "와~ 너 피부좋아졌다~" 이러면
" OO화장품 써서 그래~" 라고만 말해주면 됀다구,,,그래서
화장품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져,, 한창 꾸미고 그러고싶은나이인데,
로션 스킨부터 해서, 향수, 메이크업 제품들까지 있으니....... 당연히 입소문만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고 싶은게 당연한거아닌가요??
그런데 나중에 종이에 지장을 찍으라고하길래, 아무 꺼리낌없이 일단찍었죠..
머 아빠나 엄마 이름이랑 주민번호 쓰라구해서, 아무꺼리낌없이 또 썻구요.
그런데 왜 이런걸 찍구 하냐구 물어보니깐
그언니가 이러더라구요.
이화장품을 그냥 주긴하는데 대신 1달에 어느정도 돈을 내야한다고...
얼마정도 내야돼는데요?" 라고 물으니깐
그언니가 하는말이
54000원씩 내야한다고.....
그때 전 고등학교 다니고있었구요 .
그날 신림동에 간이유가 친구랑 아르바이트 구하러간거인걸 그언니도 뻔히 아는데,
한달에 54000원씩 12개월동안 내야한다면 정말 부담이 되는 가격인거죠.
그화장품가격이 648.000 원이였으니....
저흰 그자리에서 당연히 너무 비싸다고 싫은내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더니.
그언니가 잽싸게 하는말이, 돈이없으면 안내도 됀다고.
돈내야하는날짜인대 1000원밖에 없으면 천원만 내도 돼고
5000원밖에없으면 오천원만 내도 됀다고,
이거 학생들한테 팔면서 100% 돈 받으려고 파는거 아니라고하면서,
안내도 됀다고, 돈을 내는건 화장품 가져간 사람에 양심에 맡기겠다고..하더라구요..
저랑 제친구는 또 그소릴 듣고,
ㅇ ㅏ~~ 그렇구나~ 했죠.
그래서 화장품을 가져왔구요,
그런데 3개월뒤부터, 전화가 오더라구요. 화장품 잘쓰고있냐면서 돈얘기를하더라구요.
전 돈안내도 된다는 소리에 가져왔다고, 하니깐
자기내들 직원이 그런소릴 했을리 없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나참 어이가없어서......
그렇게 싸운지 한 1달정도,,, 잠잠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어느날 집으로, 화장품 돈을 안내면
법적 대리인(우리아빠이름을썻거든요..) OOO씨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종이가 하나 날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아빠가 그일을 알게되셨구요.. 진짜 가정 파탄날 분위기 그 종이한장이 만들었는데.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이런이런 일이있는데,. 어떻게 하냐고하니깐
소비자보호원에서. "청약해지(청약철회)통보서" 를보내고, 몇일뒤에 화장품을 반품하라고 하더라구요
화장품값은 내지않아도 된다고, 미성년자에게 고가의 화장품을 판것이고,
또, 부모의 동의하나없이 판거기때문에 전 돈을 안내도 된다는 말이였죠
그래서 전 소비자보호원에서 말한것처럼
2005년 1월 5일날 청약해지(청약철회) 통보서를 보냈고,
2005년 1월 21일날 화장품을 반품하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몇일뒤에 화장품이 수취인거부로 반송이 되서 다시왔더라구요.
거기서 수취거부를 한거고, 이제 아무일 없겠구나.. 하고있는데.
7월달인 지금, 갑자기 또 집으로. "법적조치 최후 통고서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연체료가 붙어서 764.640원으로 돈이 뿔어서 왔더라구요.
돈을 안내면 소송제기를 하겠다면서. 이의가 있으면
그 화장품 회사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7월7일인 어제 전화통화를했는데,
무조건 자기네들은 돈을받아야되고, 직접 지장까지 찍고, 내손으로 주소를 썻다는것,
돈을 안낼생각이였으면 왜 남에 물건?을 가져가서 왜썼냐??는것이
그쪽에서 내미는 얘기구요,.
전, 그쪽에서 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말에 화장품을가져왔고. 그때 난 미성년자에 백수도아닌,
고등학생이였다. 부모한테 동의전화한통없이, 고가에 화장품을 나랑 내친구에게 팔았고.
말도안해줬던 연체금까지 붙어서 돈을 내라고하는대 나는 돈을 못낸다.. 는것이 제가
말하는거구요.
청약해지(청약철회)통보서를 1월달에 이미 보낸상태이고, 화장품을 다시 보냈는대
수취거부를 한상태에 연락하나없이, 느닷없이 "법적조치 최후 통고서" 이런걸 집으로 보내서
소송을 하겠다는데 , 이건또 무슨 짓이냐 " 고했더니
그건 자기네쪽에서 잘못을 했다고하네요.
그 쪽 회사사람이랑 얘기가 잘안돼서
그 쪽이 말하는건
"남에물건을 가져가서 돈을안낼생각이였는데 왜썼냐, 직접 손으로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썼고.
아빠이름, 주민번호, 쓰고, 지장까지 찍어놓고 , 우리 직원이 아무리 돈을안내도 됀다고했다그래도
서류가 증명해준다, 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연체금까지해서
돈을 꼭 받아내겠다," 라고 말하고있구요..
저는
"제가 그 화장품을 훔쳐쓴것도아니고, 돈을안내도댄다면서 입소문만 내달라는소리에 가져와서 쓴것이고 남에물건을 막 가져가서 쓴것도 아닌대다가 돈을 꼭내야한다고 안내면
이런일이 생긴다고 말햇으면 그화장품 가져올일도없었다고, 그땐 미성년자때였고
무슨 돈을 받고싶어서, 부모동의하나없이 그런 비싼화장품을 팔았냐, 난 돈을 못낸다." 라고하는게
제가 말한거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소송 걸자고 하고 전화를끈었는데요.
만약 법정까지 가게되면 제가 벌금물고
저 화장품에 연체료까지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꼭좀 리플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