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41조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

사례분석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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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히 교과서에 나오는 철없는 딸과 오토바이 사례와 비슷하군요  ^^

 

리플 단 분 말처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 본인이나 부모님의 취소권행사 가능하구요 취소권행사로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현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상환해야합니다  (민법 141조)  

 

화장품을 어느 정도 사용했더라도 그 남은 분량만 반품하면 되구요 돈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아예 그런 계약이 없던 걸루 되기 때문에 화장품측의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그 화장품 판매원은 글쓴님이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신상정보를 요구하였으므로) 친권자의 동의 또한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악의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되지 않구요...완전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꾼과도 같아 보이네요....반드시 응징(?)하시길

 

우선 부모님께서 그 화장품 회사에 전화를 하시던가 아님 직접 찾아가셔서 부모의 동의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항의를 하시고 그 항의 내용을 녹음을 하시던가 하셔서 증거자료를 우선 확보하시고 영수증같은 건 필히 챙겨놓으셔서 법적대응을 하세요 어쨌든 유리해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