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보고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네이트에 글을 올리는게 처음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그런 행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을 비난하는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비난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장소와 시간은 공리주의를 근간으로하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이상과 철학에 기초한 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한 나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개개인으로 구성된 시민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금지시키거나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것입니다. 보기 싫다고, 남자들이 장발하면 강제로 머리 깎이고, 여자들 미니스커트를 금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소음유발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범법이되고 합법이되는지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듯이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법으로 노출, 성행위, 애정표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지키는 이상 남들에게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법적 장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조심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런의견이 법을 바꾸기는 힘들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극적 신체의 자유를 헌법의 주요한 정신으로 체택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을 상위법과 충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애정표현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더라면 아마 법률도 그러한 정서를 대변하는 쪽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정표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애석한 일이겠지만 우리사회의 구성원중에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그러나 당사자들을 비난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이 그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의에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이고 그 헌법에 의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지하철에서 법에서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른 행동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거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더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대고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분나빠하는 사람들이 많다...이런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때문에 자신들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분들..지금 그런 우리사회가 마음에 안든다고 쌍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시더군요.
당신이 어려서 민주주의가 뭔지 사람사이의 예절이 뭔지 배우지 못해서 함부로 내뱉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런 행동이야 말로 비난받아야하고 지각없는 행동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욕하시는 분들, 이건 명백하게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분이 쌍욕을 하시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표현은 이런때 쓰는 말입니다.
지하철 애정행각 봐줄 수가 없다?
아래 글을 보고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네이트에 글을 올리는게 처음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그런 행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을 비난하는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비난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장소와 시간은 공리주의를 근간으로하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이상과 철학에 기초한 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한 나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개개인으로 구성된 시민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금지시키거나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것입니다. 보기 싫다고, 남자들이 장발하면 강제로 머리 깎이고, 여자들 미니스커트를 금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소음유발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범법이되고 합법이되는지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듯이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법으로 노출, 성행위, 애정표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지키는 이상 남들에게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법적 장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조심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런의견이 법을 바꾸기는 힘들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극적 신체의 자유를 헌법의 주요한 정신으로 체택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을 상위법과 충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애정표현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더라면 아마 법률도 그러한 정서를 대변하는 쪽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정표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애석한 일이겠지만 우리사회의 구성원중에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그러나 당사자들을 비난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이 그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의에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이고 그 헌법에 의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지하철에서 법에서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른 행동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거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더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대고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분나빠하는 사람들이 많다...이런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때문에 자신들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분들..지금 그런 우리사회가 마음에 안든다고 쌍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시더군요.
당신이 어려서 민주주의가 뭔지 사람사이의 예절이 뭔지 배우지 못해서 함부로 내뱉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런 행동이야 말로 비난받아야하고 지각없는 행동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욕하시는 분들, 이건 명백하게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분이 쌍욕을 하시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표현은 이런때 쓰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