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재테크 위해서라면…위장이혼 성행

하얀늑대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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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재테크 위해서라면…위장이혼 성행 [도깨비 뉴스]

절세 재테크 위해서라면…위장이혼 성행

1억 5천 양도세 내느니 차라리 이혼을…
위장이혼이 절세 재테크?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거주하는 50대의 A씨 부부는 지난 7월 초 협의이혼 했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A씨 부부는 여전히 한 지붕 아래서 자식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다. 서류상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이들 부부는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선택했다.

  A씨는 위장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적잖이 고민했다.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수 없이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A씨는 몇년 전 경매를 통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아내의 명의로 경락받았다.

  1가구 2주택이 된 A씨 부부가 양도세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은 ‘아내의 집’이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낙후된 시가를 개발 정비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뉴타운지구’에 지정된 이후부터다.

절세 재테크 위해서라면…위장이혼 성행 경락받은 당시의 가격과 토지 및 주택 수용 시 보상가의 양도차액이 커 약 1억 5천 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이혼을 선택한 것이다.

  부부간 위장 이혼이 사회문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위 ‘로또’라 불리는 판교신도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35세 이상의 아내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상태이거나 과거 5년 이내 주택 보유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 위장이혼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이혼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아내가 무주택자 세대주 우선 공급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위장 이혼은 빚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애용됐으나 최근에는 ‘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1가구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이 커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이혼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세대가 늘고 있다.

  A씨 부부와 달리 두 채의 집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된 경우에도 위장이혼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집 한 채를 ‘이혼 위자료’로 아내에게 주었다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이때 이혼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용도로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주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가 같이 노력해 쌓은 재산 중 아내가 이혼할 때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위장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면 손쉽게 이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이혼은 방법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진다. 부부가 이혼하는데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이혼의 80% 이상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혼 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논의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혼절차가 간단한 나라도 많지 않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부가 위장이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실제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서류상’ 이혼 한 이후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자녀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흥국생명 세상엿보기 / 김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