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에 대해 문의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정리됩니다. 첫째, 도대체 CMA가 뭐지?
둘째, CMA와 일반통장의 차이(MMF포함)
셋째, CMA 설명 중 어려운 용어에 대한 재설명
넷째, CMA의 종류 및 활용방안
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CMA의 개념
CMA통장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영어의미대로 번역하면,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의미입니다. 현금이 단기적인 의미가 강하죠. 따라서, 수시로 넣고 찾을수 있는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투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어음관리계좌라 합니다. 즉 CMA는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어음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CMA는 원래 미국의 메릴린치사가 1977 년에 개발한 복합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음관리계좌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것은 명동 등의 사채시장의 제도권화를 위해 종합금융사가 만들어진 5공 때로 올라갑니다. 종합금융사에게 그들만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특혜를 주기 위해 CMA를 종금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점은 MMF와 같이 하루 하루 마다 수익률이 계산된다는 점이며, 종금사의 cMA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도 해당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되는 CMA상품들은 한불종금, 동양, 금호종금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CMA를 요즘 떠오르는 상품으로 만든 것은 아닌데요. 바로 작년에 증권사에서도 CMA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요즘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통장 및 MMDA와의 차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통장의 경우 확정금리를 줍니다만, 연 1%로 아주 금리가 작고, CMA와 비슷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MMDA상품(은행통장 중 상대적 고금리)은 기간에 따라 금리를 주는 CMA와 다르게,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지급합니다. MMDA상품은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SC제일은행에서는 일복리저축예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은행에서는 KB우대저축통장으로 불립니다.
2. CMA의 종류
이미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대로, 우선은 판매사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종금사의 CMA IMF이전만 해도, 참 많은 종금사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2군데(한불종금, 금호종금), 증권사와 합병한 동양종금의 상품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종금사의 CMA의 이러한 장점을 정리해보면, 첫번째 장점은 바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금리는 변동하기는 하나, 30일을 맡겨도 연 3.8%, 1년을 맡기면 연4.5%의 1년짜리 정기예금과 비슷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장점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죠. 바로 원금보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장점은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연계계좌를 맺는다면, 영업시간 이후에도 그 은행에서 현금인출수수료나 인터넷뱅킹수수료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증권사의 CMA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의 경우 MMF에 투자되는 상품이냐? 아니면 RP에 투자되는 상품이냐에 따라서, 고정금리를 주냐(RP투자)? 수익률에 따라 받는 수익률이 틀리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증권사의 CMA의 이러한 장점을 정리해보면, 첫번째 장점은 30일까지의 경우 일반 종금사 CMA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종금사 CMA와 증권사 CMA(RP 재투자)를 모두 판매하는 동양종금의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금사CMA가 30일기준 연 3.8% 정도를 받지만, RP에 투자하는 증권사 CMA의 경우는 연 4.25%를 받습니다. 세번째 장점은 연계계좌를 통해, 영업시간 이후에도 그 은행에서 현금인출수수료나 인터넷뱅킹수수료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경우는 MMF에 재투자하는 CMA나 RP에 재투자하는 CMA에 모두 적용되는 장점입니다.
3. 증권사 CMA의 개념 설명 중 어려웠던 경제용어의 정리 (1) 채권 먼저 한자를 볼까요? 債券 즉 債란 빌리다, 빚이란 의미이며, 券이란 증서,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자로만의 의미를 본다면,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이겠죠. 그런데, 누가 빌리냐? 바로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인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자를 얼마나 줄 것인지 등이 적혀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함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기도 하나 주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므로,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즉 손실이 난 경우에는 주식을 산 만큼 책임지는 것입니다. 즉 그 비율만큼 손실이나, 이익이 날 수 있죠. 이익이 나면 배당이라는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등의 경영참가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발행하는 기관의 이익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등의 경영참가권이 없습니다.
(2) RP 약자로 써 있어서 어려우신 거 같은데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Purchase가 ‘사다’는 의미죠. Re라는 ‘다시’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다시 산다는 뜻인 것은아실 것입니다. Agreement는 승낙,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 Repurchase Agreement는 다시 산다는 조건을 내건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도 하는데요. 還買條件附債券라는 한자죠. 다시 환(還), 살 매(買)니까, 다시 산다는 조건이 붙는 채권입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환매조건부)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약속한 이자를 준다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RP에 투자하는 cma가 고정금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약속한 이자가 이미 RP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3) 매도와 매입과 매수의 차이점 자 한자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買收란 買란 사다는 의미이며, 收란 거두다, 잡다는 의미입니다.
cma란
CMA에 대해 문의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정리됩니다.
첫째, 도대체 CMA가 뭐지?
둘째, CMA와 일반통장의 차이(MMF포함)
셋째, CMA 설명 중 어려운 용어에 대한 재설명
넷째, CMA의 종류 및 활용방안
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CMA의 개념
CMA통장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영어의미대로 번역하면,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의미입니다.
현금이 단기적인 의미가 강하죠. 따라서, 수시로 넣고 찾을수 있는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투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어음관리계좌라 합니다.
즉 CMA는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어음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CMA는 원래 미국의 메릴린치사가 1977 년에 개발한 복합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음관리계좌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것은 명동 등의 사채시장의 제도권화를 위해 종합금융사가 만들어진 5공 때로 올라갑니다.
종합금융사에게 그들만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특혜를 주기 위해 CMA를 종금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점은 MMF와 같이 하루 하루 마다 수익률이 계산된다는 점이며, 종금사의 cMA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도 해당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되는 CMA상품들은 한불종금, 동양, 금호종금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CMA를 요즘 떠오르는 상품으로 만든 것은 아닌데요. 바로 작년에 증권사에서도 CMA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요즘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통장 및 MMDA와의 차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통장의 경우 확정금리를 줍니다만, 연 1%로 아주 금리가 작고, CMA와 비슷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MMDA상품(은행통장 중 상대적 고금리)은 기간에 따라 금리를 주는 CMA와 다르게,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지급합니다.
MMDA상품은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SC제일은행에서는 일복리저축예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은행에서는 KB우대저축통장으로 불립니다.
2. CMA의 종류
이미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대로, 우선은 판매사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종금사의 CMA
IMF이전만 해도, 참 많은 종금사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2군데(한불종금, 금호종금), 증권사와 합병한 동양종금의 상품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종금사의 CMA의 이러한 장점을 정리해보면, 첫번째 장점은 바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금리는 변동하기는 하나, 30일을 맡겨도 연 3.8%, 1년을 맡기면 연4.5%의 1년짜리 정기예금과 비슷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장점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죠. 바로 원금보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장점은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연계계좌를 맺는다면, 영업시간 이후에도 그 은행에서 현금인출수수료나 인터넷뱅킹수수료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증권사의 CMA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의 경우 MMF에 투자되는 상품이냐? 아니면 RP에 투자되는 상품이냐에 따라서, 고정금리를 주냐(RP투자)? 수익률에 따라 받는 수익률이 틀리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증권사의 CMA의 이러한 장점을 정리해보면, 첫번째 장점은 30일까지의 경우 일반 종금사 CMA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종금사 CMA와 증권사 CMA(RP 재투자)를 모두 판매하는 동양종금의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금사CMA가 30일기준 연 3.8% 정도를 받지만, RP에 투자하는 증권사 CMA의 경우는 연 4.25%를 받습니다.
세번째 장점은 연계계좌를 통해, 영업시간 이후에도 그 은행에서 현금인출수수료나 인터넷뱅킹수수료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경우는 MMF에 재투자하는 CMA나 RP에 재투자하는 CMA에 모두 적용되는 장점입니다.
3. 증권사 CMA의 개념 설명 중 어려웠던 경제용어의 정리
(1) 채권
먼저 한자를 볼까요? 債券 즉 債란 빌리다, 빚이란 의미이며, 券이란 증서,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자로만의 의미를 본다면,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이겠죠. 그런데, 누가 빌리냐? 바로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인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자를 얼마나 줄 것인지 등이 적혀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함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기도 하나 주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므로,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즉 손실이 난 경우에는 주식을 산 만큼 책임지는 것입니다.
즉 그 비율만큼 손실이나, 이익이 날 수 있죠. 이익이 나면 배당이라는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등의 경영참가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발행하는 기관의 이익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등의 경영참가권이 없습니다.
(2) RP
약자로 써 있어서 어려우신 거 같은데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Purchase가 ‘사다’는 의미죠. Re라는 ‘다시’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다시 산다는 뜻인 것은아실 것입니다.
Agreement는 승낙,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
Repurchase Agreement는 다시 산다는 조건을 내건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도 하는데요. 還買條件附債券라는 한자죠. 다시 환(還), 살 매(買)니까, 다시 산다는 조건이 붙는 채권입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환매조건부)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약속한 이자를 준다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RP에 투자하는 cma가 고정금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약속한 이자가 이미 RP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3) 매도와 매입과 매수의 차이점
자 한자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買收란 買란 사다는 의미이며, 收란 거두다, 잡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