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텔레콤 휴대폰 쳐다보지도 마세여...사기폰임당

힘업는아빠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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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27일 오후 3-4시사이에 대구은행(송현)에 지로납부를 하기위해 현금지급기 앞에서 기다리다가 대구은행 내 L텔레콤휴대폰 판매원들에게 휴대폰구경을 하라고 하면 공짜폰이면 월 사용료가 3-4만원대로 요금을 맞추고 준다고 하여 그때당시까지 사용하던 S텔레콤에서  L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대구은행 내에서 저의 집사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행은 말일이라 분주하였고 애기를 데리고 있는상황에서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담당자(배?정)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싸인을 하였고,집사람과 저는 그 후 애기와 논다고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바로 계약서를 주지 않고 싸인을 받은 상태에서 20분이 지났습니다.)그리고 계약서를 반으로 접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계약할 당시 계약담당자는 전체할부금과 월할부금 그리고 할부잔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공짜폰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6일  L텔레콤에서 요금청구서를 확인한바 폰할부금 전체금액\455,400원 중 1회차 \20,700원(24개월할부)이 인출되어 확인한봐 그 당시 계약서의 할부판매내용이 없었는데 기재가 되었있어 L텔레콤서부지점에 확인한바 할부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직접 대리점을 찾아갔으나 그 직원을 30분을 기다린 끝에 만나보았으나 계속 할부금을 설명하였다고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계약서에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이 실사용자(미성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허위기재)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으나 할인요금제를 해주기 위해서 임의작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할부계약내용에 싸인만 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부주의도 있으나 계약서 상에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고 실사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명의 불법 도용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지않냐고 물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할부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L텔레콤지점(배?정)은 계약서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해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L텔레콤 본사라면 이름도 말하지 않고 남자직원이 전화가 와서 짜증나는 목소리로 할부판매에 싸인을 했다면 계약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아무의심없는 서명한 죄(?..-,-;; )

그리고 가입자와 실사용자 부분에 제가 허의기재가 되었있으니 계약서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한바 그 남자직원은 유효하다라고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러면 그 부분은 일반요금제료 바꿔주면 됀다라고만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그 통화 중에 저는 차를 주차중이였고 주차가 잘 되지않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차를 다한 다음 다시 전화를 한 바 성명을 모르면 통화를 할수 없다고 하여 상담원에서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한다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남직원이 이러면 됀다 저러면 됀다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정통부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의 말씀으로는 정상적(?)으로 폰이 개통된 것이라 아무러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입자와 실사용자의 다른 부분에 계약서의 무효화는 정통부는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법원에 정식을 재판을 하라고 했습지다.

 

굳이 S텔레콤이 10년 가까이 쓰고 있던 저로서 L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는데 휴대폰 구입비로 구십만원(저와 집사람포함)를 지불하면서 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할인요금제도를 받기 위해서  제가 들은 봐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는데 계약서 자체에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작성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멉니까?

이제와서 일반요금제로 바꾸주면 돼지않냐는 식으로 말하는 그 직원이 말이 귀에 약을 올리는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인테넷에 L텔레콤 휴대폰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저의 똑같은(?) 처지의 글들이 마구마구 올라 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구십만원이면 울 애기 우유값이랑 기저귀값 일년치나 됍니다..

울 애기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ㅠ.ㅠ

도와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