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정도 다르고 종사한 직종도 다르며 가진 생각과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박주선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고, 서세원이라는 사람은 유명 개그맨으로 시작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가 된 사람이고, 이철규라는 사람은 경찰에 투신하여 경찰서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세 사람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을 찾아가는 짧은 여행에서 여러분께 잠깐의 힌트를 드립니다.
박주선씨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3번이나 구속되었으며 더욱이 3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박주선씨 자신이 검사출신이었다는 타이틀을 하나 더 붙인다면 앞으로도 아마 최소한 50년 내에는 박주선씨의 기록을 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철규씨는 3년전 안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얼마전 무죄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뒤 경찰에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서세원씨의 경우는 위 두사람과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몇 년전 연예인비리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전 서세원씨는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참고인이었던 자신의 메니저를 고문하여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해당 검찰 수사관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렴풋이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그럼 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박주선 : 내 자신이 검사출신이고 국회의원임에도 이렇게 검찰에 당했다면 일반 시민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② 이철규 : 현직 경찰서장이었던 나도 이렇게 검찰에 속절없이 당하는 판에 일반 시민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③ 서세원 : 유명 연예인이었던 나도 이렇게 검찰에 당하는 판에 일반 시민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였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으며 남들이 말하는 소위 "빽"도 있을 법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에 한칼에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당하기 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있을까?
하지만 몇 년전 개봉한 공포영화 제목 "찍히면 죽는다"처럼 누구라도 찍히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상한 형사사법구조속에 우리 자신들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정작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상한 형사사법구조라는 것은 바로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을 받아 적은 종이로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일단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조서에 기재만 되면 법정에서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며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봐야 말짱 소용없는 짓이 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듯이 '경찰, 검찰이야 한통속이지만 법정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리라'라고 마음먹는 피의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 1,000명중에 한 명만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유죄율이 99.9% 임).
그런 까닭에 검사는 종이 조서에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협박, 회유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고문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무관하며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경찰이나 검찰 모두 같은 강도로 받는 달콤한 악마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실현'과 이를 위한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를 하였고, 이것을 넘겨받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라는 곳에서 얼마전까지 계속 논의를 하였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종이조서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서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공판정에서 말로 행해지는 구두변론과 법정에서 직접 조사된 직접증거만을 가지고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달전까지만 해도 대세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아 검사들이 종이 조서를 살리려고 평검사 회의를 하거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어떤 발언을 해도 공판중심주의의 대세는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무관심한 사이 그들만의 리그로 뭉쳐진 그들만의 결정으로 그 대세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세만 믿고, 시대의 건전한 상식만 믿고 잠들어 있던 지난 7월 6일 사개추위의 5인 실무소위원회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박주선, 이철규, 서세원씨의 말을 꼭 명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은 왜곡된 형사사법절차의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격이었던 세 사람도 저렇게 속절없이 당하였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다음번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이미 형사소송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그 목소리는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단체와 여러분들에게 감히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시민의 법을 시민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들만의 기득권 동아리를 위한 세상이 아님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퍼온글)
사발통문
박주선, 서세원, 이철규라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과정도 다르고 종사한 직종도 다르며 가진 생각과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박주선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고,
서세원이라는 사람은 유명 개그맨으로 시작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가 된 사람이고,
이철규라는 사람은 경찰에 투신하여 경찰서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세 사람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을 찾아가는 짧은 여행에서 여러분께 잠깐의 힌트를 드립니다.
박주선씨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3번이나 구속되었으며 더욱이 3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박주선씨 자신이 검사출신이었다는 타이틀을 하나 더 붙인다면 앞으로도
아마 최소한 50년 내에는 박주선씨의 기록을 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철규씨는 3년전 안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얼마전 무죄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뒤 경찰에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서세원씨의 경우는 위 두사람과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몇 년전 연예인비리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전 서세원씨는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참고인이었던 자신의
메니저를 고문하여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해당 검찰 수사관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렴풋이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그럼 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박주선 : 내 자신이 검사출신이고 국회의원임에도 이렇게 검찰에 당했다면 일반 시민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② 이철규 : 현직 경찰서장이었던 나도 이렇게 검찰에 속절없이 당하는 판에 일반 시민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③ 서세원 : 유명 연예인이었던 나도 이렇게 검찰에 당하는 판에 일반 시민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였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으며 남들이 말하는 소위 "빽"도 있을 법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에 한칼에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당하기 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있을까?
하지만 몇 년전 개봉한 공포영화 제목 "찍히면 죽는다"처럼 누구라도 찍히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상한 형사사법구조속에 우리 자신들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정작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상한 형사사법구조라는 것은 바로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을 받아 적은 종이로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일단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조서에 기재만 되면 법정에서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며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봐야 말짱 소용없는 짓이 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듯이 '경찰, 검찰이야 한통속이지만 법정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리라'라고 마음먹는 피의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 1,000명중에 한 명만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유죄율이 99.9% 임).
그런 까닭에 검사는 종이 조서에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협박, 회유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고문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무관하며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경찰이나 검찰 모두 같은 강도로 받는 달콤한 악마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실현'과 이를 위한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를 하였고, 이것을 넘겨받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라는 곳에서 얼마전까지 계속 논의를 하였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종이조서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서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공판정에서 말로 행해지는 구두변론과 법정에서 직접 조사된 직접증거만을 가지고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달전까지만 해도 대세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아 검사들이 종이 조서를 살리려고 평검사 회의를 하거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어떤 발언을 해도 공판중심주의의 대세는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무관심한 사이 그들만의 리그로 뭉쳐진 그들만의 결정으로 그 대세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세만 믿고, 시대의 건전한 상식만 믿고 잠들어 있던 지난 7월 6일 사개추위의
5인 실무소위원회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박주선, 이철규, 서세원씨의 말을 꼭 명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은 왜곡된 형사사법절차의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격이었던 세 사람도 저렇게 속절없이 당하였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다음번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이미 형사소송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그 목소리는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단체와 여러분들에게 감히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시민의 법을 시민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들만의 기득권 동아리를 위한 세상이 아님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