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새주인이 돈을 안주네요..

-0-2007.02.14
조회825

저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주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당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배당날짜도 안잡혔구요(진행중)

 

연락이 안오더라구요...그리고 몇달 지나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사람이 3개월 전에 대금을 다 납부했다.. 그러면서..  달세를 30만원씩 내라고

 

내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래서 2주만에 집을 비워줬습니다..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 안주냐고? 그랬더니.. 일단 집 비우고 연락하라고..

 

그래서 집비우고 연락했습니다. 며칠뒤에 연락하겠다 하더니 연락없고

 

그래서 오늘 법원갔더니... 배당절차가 이제 잡힐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새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법원인데 배당 일자가 곧 잡힐 것 같으니까

 

서류달라고.. .. 뭐라는줄 아십니까?

 

배당 그리 빨리  안되니까.. 법원에서 서류받으면 연락하라고.. 그리고 공짜로 몇달

 

살았으니.. 한달치.. 즉 30만원이라도 쟈기한테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미치겠어요..

 

전 정말 주인이랑 연락되고 나고 나서 달세 안낼려면 나가라길래 2주만에 집을

 

비웠다구요... 이제와서 그 서류를 빌미로.. 이리저리 미루며, 돈을 요구하니...

 

이거 사기 아니가요?  진짜..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너무 억울해요..

 

새주인이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 세입자가 집을 비웠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거 어떻게 해야되요? 법원에 가서 민사나 이런걸로 고소할수 있나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죽고 싶은 심정이네요진짜.. 전세금 반도 못건지는데..

 

이 세주인에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이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