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셨을때의 사유를 육아문제로 이직하였다고 신고하였다면 본인이 부득이한 육아문제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서류등을 통해 증명해야지만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진단서나 어머니 이외의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본인 진술서, 또는 아이가 아프다면 아이 진단서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일 개인사정으로 신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증명서를 첨부하여 퇴사사유변경을 신청하면 사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의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2주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구직급여라 합니다. 그리고 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때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재취직수당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겁니다.
실업급여받을대상이될까요?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셨을때의 사유를 육아문제로 이직하였다고 신고하였다면 본인이 부득이한 육아문제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서류등을 통해 증명해야지만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진단서나 어머니 이외의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본인 진술서, 또는 아이가 아프다면 아이 진단서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일 개인사정으로 신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증명서를 첨부하여 퇴사사유변경을 신청하면 사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의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2주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구직급여라 합니다. 그리고 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때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재취직수당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