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그이혼하러간 당일에...법원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하고... 이혼신고 바로 하기전에 남편한테 증여받은걸로 집을 명의이전 했거든요 그게 비용이 적게든다는 말에... 공증증서라는거여..그게 명의이전을 해서..받은집에관한 서류들 그거갖고 되는것이 아니라 . 남편이 나에게 위자료로 줬다는 그 공증증서를 따로 ..만들어 놔야 유효한건가요? 이혼을했고 절주겠다고 미리 해서 명의이전 당시에 한것 같고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따로 그런 증서가 필요한가 해서요 .... 참고** 소유권이전할때 받은 등기권리증이란것이 공증증서인지? 등기권리증 등기목적: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제이름 접수 2005년6월 20일 밑에 법무사 사무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적혀있구요 다음장에 증여계약서 해서...증여인...남편이름 수증인에 제이름 그위에 위 부동산은 증여자 남편의 소유인바 수증자 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다 이렇게 대략 적혀 있더군요 ..(등기권리증에..) 그리고...지금...그집 팔아서 처분하고 친정부모님사시는집 처분해서 합쳐서 ...넓은집 마련해서 애들과 살려고 하는데요....그렇게해서 집을 새로 사고 친정아부지 명의로 해놓을 생각인데 그 공증증서만 있으면 전혀 터치를 못하는것인지..... 그 공증증서라는게 어떤것인지 ..지금 뒤늦게...명의이전 해준 법무사 가서..받을수 있는것인지.. 그리고...아이들 보는 문제는 양육비를 안준거와 전혀 상관없이 보겠다고 하면 서로 법정에서 맞서는수밖에 없는건가요? 양육비 보내지 않은걸로 제가 더 유리할수는 있는건가요? 다크도록 못보던 아빠 갑자기 나타나서 양육비한푼 안보내다가 만나자고 한다면 아이들한테도 좋은것 없고...해서요...... 질문이 간추려지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외도했다는건..제가 직접목격해놓고도 ..경황없어 증거같은것도 없고 ... 그당시 고소하지않으면 효력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건가요? 즉..질문은..공증증서라는게 어떤건지 ..지금저한테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모르겠고요 집 명의이전해서 갖고 있는 서류갖고는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아이아빠가 아이들을 보겠다 했을때 양육비 보내지 않는걸루 법적에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공증증서만 있으면 그집을 제가 어떻게 하던지간에 전혀 그쪽집에서 관여할수 없는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도했다는걸 제 말로만으로도 정신적피해보상이란걸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밑에글.(합의이혼후 재산..)쓴 이혼녀입니다.더궁금한것이 있어서~
합의이혼시...그이혼하러간 당일에...법원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하고...
이혼신고 바로 하기전에 남편한테 증여받은걸로 집을 명의이전 했거든요 그게 비용이 적게든다는
말에... 공증증서라는거여..그게 명의이전을 해서..받은집에관한 서류들 그거갖고 되는것이 아니라
. 남편이 나에게 위자료로 줬다는 그 공증증서를 따로 ..만들어 놔야 유효한건가요?
이혼을했고 절주겠다고 미리 해서 명의이전 당시에 한것 같고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따로 그런 증서가 필요한가 해서요 ....
참고**
소유권이전할때 받은 등기권리증이란것이 공증증서인지?
등기권리증
등기목적: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제이름
접수 2005년6월 20일
밑에 법무사 사무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적혀있구요
다음장에 증여계약서 해서...증여인...남편이름 수증인에 제이름
그위에 위 부동산은 증여자 남편의 소유인바 수증자 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다
이렇게 대략 적혀 있더군요 ..(등기권리증에..)
그리고...지금...그집 팔아서 처분하고 친정부모님사시는집 처분해서 합쳐서 ...넓은집 마련해서
애들과 살려고 하는데요....그렇게해서 집을 새로 사고 친정아부지 명의로 해놓을 생각인데
그 공증증서만 있으면 전혀 터치를 못하는것인지.....
그 공증증서라는게 어떤것인지 ..지금 뒤늦게...명의이전 해준 법무사 가서..받을수 있는것인지..
그리고...아이들 보는 문제는 양육비를 안준거와 전혀 상관없이 보겠다고 하면 서로 법정에서 맞서는수밖에 없는건가요? 양육비 보내지 않은걸로 제가 더 유리할수는 있는건가요?
다크도록 못보던 아빠 갑자기 나타나서 양육비한푼 안보내다가 만나자고 한다면 아이들한테도 좋은것 없고...해서요......
질문이 간추려지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외도했다는건..제가 직접목격해놓고도 ..경황없어 증거같은것도 없고 ...
그당시 고소하지않으면 효력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건가요?
즉..질문은..공증증서라는게 어떤건지 ..지금저한테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모르겠고요
집 명의이전해서 갖고 있는 서류갖고는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아이아빠가 아이들을 보겠다 했을때 양육비 보내지 않는걸루 법적에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공증증서만 있으면 그집을 제가 어떻게 하던지간에 전혀 그쪽집에서 관여할수 없는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도했다는걸 제 말로만으로도 정신적피해보상이란걸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