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시된 출산비를 받아보셨나요

김경이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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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해서 올립니다. 벼룩시장을 보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 조건이 병원이나 의원 외에서 출산한 사람만 조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애를 낳습니까라고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출산비를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런 조항을 왜 만들었나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반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까 이 조항은 출산장려정책의 차원에서 나온 명목이 아니고 일반적인 출산을 하지 않은 사람(예를 들면 택시에서 애를 낳다던가 집에서 급하게 산파를 불러서 애를 낳은)이 그 조건에 합당하다고 하는데 요즘세상에 급하면 119를 부르지 누가 산파를 부릅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출산비를 지급을 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면서 실상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 출산비를 가져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출산비를 가져가기 전에 뉴스에 먼저 나올걸요. 아에 출산비 명목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집에서 출산한 산모만 보십시오라는 명목으로 바꾸든가 했으면 하네요

진짜 어이없는 하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