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중동점 ‘오픈행사장=불법 판’

불편해!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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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중동점 ‘오픈행사장=불법 판’   불법적재·옥외 상행위 등… 통행불편·인근 업체 상도덕 제기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도… 구 “즉시 확인후 시정… 고발조치”

 

 



홈에버 중동점 ‘오픈행사장=불법 판’



  부천시 원미구 소재 대형유통업체인 홈에버(중동점)가 지난 3일부터 오픈행사를 하면서 각종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7일 시와 이용객들에 따르면 홈에버 중동점은 지난 1996년 7월4일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14,522.63평)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1996년 7월15일 대규모 점포매장(까르푸 1~3층 3,705.32평)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9월경 상호를 변경한뒤 지난 1일 새로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 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1층 주차장 부분과 하역장외에도 일반주차장부분은 물론 조경부분까지도 당초 건축물 사용승인과 다르게 물건을 적재해 사용하고 있는것은 물론 옥외에도 판매용 천막을 치고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행인들의 큰 불편은 물론 인근 업체들이 상도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지상 5층 주차장 부분도 상품 및 물건을 적재해(주차장면적의 20%정도) 주차장 용도를 무단 변경, 물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오픈행사를 찾은 K모(45·여)씨는 “오픈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은채 소음, 먼지가 만연한데도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미구 관계자는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현장을 확인 즉시 시정하겠다”며 “옥외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도로불법점용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