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은 어처구니 없고 정말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이야기 한토막을 쓰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군대란곳이 불합리한 곳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 불합리한 일을 격었을때 "여기가 군대냐" 라고이야기들을 한다지만 정말 당황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건은 한탈영병과 그사건에 연류된 병사 13명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모쪼록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들의 억울함과 한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8月22日 11군단 본부대 경비중대에서 최이병(개인신변을 보호하기위하여 비실명으로 기재하겠습니다.피해자 최이병)이 오후 9:50분경 일석점호후 야간에 막사를 이탈 8月23日 최일병이 일조점호 이후 1시간30분정도 뒤인 9:00경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본부대장(소령 남정현)에게 이를 보고 그후 그소식을 듣고 본부대장이 지통실에 보고 잔류병력(경비중대에서 근무자를 제외한 병력)이 2인 1조로 군단내 초소 및 건물, 숲을 수색(1차수색) 하였으나 최이병을 찾지 못함.그후 2차 수색을 실시하였고 2차수색시 최이병을 15초소에서 발견 그후 최이병의 신병을 헌병대로 인계 최이병이 조사를 받은후 그후 경비중대 전 이등병을 헌병대로 소환 그후 모든 이등병을 복귀시킨후 3인 1조로 한병씩헌병대로 따로 소환 그과정에서 유도신문과 얼차려(앉았다 일어나기)를 부여하여 진술을 쓰게함. 그후 피의자(13명)에게 본부대에서 진술서를 쓰게함 ** 의문점 **1.왜 피의자(13명)을 헌병대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는가?? 2.얼차려와 유도신문을 통한 피해자 진술에 효력은 무었인가?? 8月24日 아침 상황보고시간(am 8:00~am9:00)에 11군단장님에게 상황보고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관내사건사고사례로 보고를 하였으나 그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은 제외되었으며 오직 피해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병사 13명이 집단 따돌림을 하고 구타 및 조직적인 언어폭행및 가혹행위를 하여 병사1명 최이병이 영내이탈을 한것으로 묘사되어 11군단장님이 헌병대보고서인 관내사건사고사례에 써진것을 사실로 오인하여 인사참모에게 피의자 병사 13명을 모두 전출할것을 구두로 지시 하고 본부대 자체 징계로 처리할것을 지시하였다고함. ++++++++++++++++++++++++++++++++++++++++++++++++++++++++++++++ 그날 오전 11시경 막사로 피의자(13명)을 모이게 한후 2차진술을 쓰라고 지시 **의문사항**1.어떻게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보고한 헌병대의 조치가 정당한가?? 혹시 적발건수 늘리기에 급급한 처사는 아니었는지?? 2.피의자들은 성의껏 진술하였던 진술서를 왜 2차로 쓰게하였는지?? 8月25日~8月26日 본부대장이 피의자 병사들을 불러 1명씩 개인면담을 한뒤 병사들을 설득 하기 시작함. '너희들은 군생활이 다만 몇일 늘뿐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강조' 혐의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며 '병사들이 저희 들은 왜 헌병대 조사를 받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이등병들을 조사하였는데 그런내용이 나왔다고 말을하며 전출지시가 있었는지 사건 피의자들이 묻자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전출은 없다고 거짓으로 병사들에게 처벌수위를 전달 **의문사항** 1. 왜 본부대장은 병사들에게 사건진행경로및사건의 처벌수위를 자꾸번복하며] 진실되게 알려주지않았을까 ?? 2. 왜 본부대장은 자기 부하들인 피의자 13명에게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하여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을까?? 8月27日 오후 7:30분 피의자 병사 13명을 전부 집합시킨후 (본부대장주최) 병사식당으로 병사들을 모이게한후 "내가 오늘 법무부에 갔다왔는 데 이런 진술가지고는 너희들을 징계할수가 없다"라고 말을하며 3차진술서를 쓸것을 강요하자 한병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함 "저희는 저희 죄가 무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저희들의 죄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혐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자 본부대장이 헌병대에서 조사한 혐의사실을 쪽지로 주면서 (개인혐의사실이 적힌종이)를 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써라" 라고 지시하였다고함. 피의자들이 인정할수없어 하며 혐의사실에대하여 조사받지도 못하고 인정할수도 없는사실을 쓰라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며 3차 진술을 마치자 본부대장이 그 진술서를 보고 화를 내며 "너희들이 이렇게 진술을하면 사건이 더 커질것이며 이사건은 군단장님 군사령관님께도 보고된 상황이니 우리가 이렇게 자체징계로 마치고 너희들의 사건을 조속히 자그만하게 마무리 하려거든 진실되게 써라!"라고 지시를 하자 병사들은 불만이 더 커졌갔고 본부대장은 더 화를내며 탁자를 쿵쿵치며 '너희들은 최이병이 죽었어야 벌을 인정할것이냐'며 불같이 화를냈며 4차 진술서를 쓸것을 강요하였는데 그과정에서 진술서에 욕설을 삽입할것을 강요하며 "너희들도 힘든데 조서 빨리 끝내고 빨리 징계받고 조그만하게 마무리 지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잘써라" 라고 지시를하였지만 그전에 "이렇게 진술하면 법무부에서 징계를 할수없다고 하였다"며 본부대장이준 혐의사실이 적힌 종이대로 쓸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다고하며 본부대장은"마음에 들지않을 경우 8月28日 일요일 하루종일 진술서를 쓰게하겠다"고협박도 하였 다고합니다. **의문사항** 1.피의자의 진술은 왜 4차까지 받아야하는가?? 2.본부대장은 왜 헌병대로 피의자 13명을 인계하여 조사받도록하지 않고 자신이 왜 진술서를 헌병대 혐의사실대로 쓰도록 혐의사실이 적힌 종이를 피의자들에게 주며 4차 진술까지 요구하였을까?? 8月29日 월요일인 29日날 징계처리위원회가 열렸다고합니다. 피의자들은 인정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건의 징계는 그렇게 의문투성이로 내려졌다고합니다. 그래서 피의자4명은 입창5일, 피의자 3명은 휴가제한5일 그외 6명은 근신5일에 13명전원 전출을 명령받았다고합니다. 그리고 그병사들은 9月2日(금요일)전출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문사항** 1.어떻게 강요에 의한 피의자 진술을가지고 징계를 내릴수있는지?? 2.징계위원회에서 조자 인정못하는 부분이 있다고하였는데 왜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않았을까?? 3.2중처벌은 엄격히 금지되어있는데 왜 입창,휴가제한,근신 같은 징계를 하고 더불어 전출이라는 2중징계를 내렸는가?? 8月30日 피의자 병사들이 2중징계라고 생각되어 알아보자 경비중대 인가 (그부대에서 근무할수있는 병사의 정원)이 36%초과하여 전출을 보내는것이다 라고 하였다고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13명만 전출 을 보낸다는것은 누가보던지 명백한 2차징계이고 그리고 6月전입 신병을 7月에 7명을 받았지만 그때또한 인가에서 초과된 상태 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병사 13명을 전출시키는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의문사항** 1.누가 보아도 2차징계인데 어떻게 이것을 인사명령이라고 할수있는가?? 7月중순까지 전입신병을 받았던부대에서 어떻게 갑자기 징계자 13명에 관한 전출을 징계와 무관한 인사명령이라고 할수있는것일까 ?? 끝으로 이글을 읽으신분들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들의 혐의사실이 무었인가 궁굼하실줄 압니다. 그들의 혐의사실은 참으로 어의없는것들도 태반입니다. 경우1)최이병이 화장실에서 청소한곳에 오물을 묻히자 "야 생각이없냐? 잘좀해라!"이렇게 말을해서 근신5일에 전출 이랍니다. 경우2)최이병이 고참에게 눈짓과 손짓으로 말도없이 팬을달라고하자 "야 너는생각이 없냐 어디 고참한테 손가락질이냐?"이것이 근신5일에 전출이랍니다. 경우3)고참에게 최일병이 반말을 3회하자 "야이새끼야 고참한테 반말을 하면 안되지 잘좀 해라 그럼 누가좋아하냐 ?" 이렇게 이야기해서 휴가제한 5일에 전출이랍니다. 물론 욕설을 섞은사람도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욕설을 섞지않은사람도 있고 그리고 욕설또한 우발적으로 대화중에 들어간것이며 그또한 2~3회이라고합니다. "야 씨발 너무하자나","야 이새끼 생각이 없냐 잘좀해라"이렇게 말한것이라고합니다. 군생활을하면서 누구나 혼을날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일꺼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대는 너무나 변해있다고합니다.후임에게 조그만 잘못을 지적하면 "그러시면 영창갑니다."라고 대꾸하며,예전에 '서러우면 일찍와라'라고 말하던것이 '억울하면 늦게와라'라고 변해간다고합니다. '혼내는과정에 우발적으로 욕설을 2~3마디한것이 어떻게 전출의 사유이며 어떻게 입창이라는 징계의 사유인지 그들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군대는 점점 변해가나 봅니다. 인내와 극기를 배우던곳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가 서로를 고자질하는곳으로 .. 후임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약간혼도내며 ..징계를 피하게 하는곳이 아닌 서로에 잘못을 바라보며 징계를 줄방법이 없는지 ??연구하는곳으로 조금만 질책하면 담을넘는곳으로....... 그들은 그들에 억울한 목소리도 내지못하고 , 정당한 절차도 없었다고 하소연하지도 못한체 징계와 전출이라는 2중징계를 기다리고 있다고합니다.
꼭 봐주세요!!급합니다!!
제가 들은 어처구니 없고 정말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이야기 한토막을 쓰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군대란곳이 불합리한 곳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 불합리한 일을 격었을때 "여기가 군대냐" 라고이야기들을 한다지만
정말 당황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건은 한탈영병과 그사건에 연류된
병사 13명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모쪼록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들의
억울함과 한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8月22日 11군단 본부대 경비중대에서 최이병(개인신변을 보호하기위하여
비실명으로 기재하겠습니다.피해자 최이병)이 오후 9:50분경
일석점호후 야간에 막사를 이탈
8月23日 최일병이 일조점호 이후 1시간30분정도 뒤인 9:00경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본부대장(소령 남정현)에게 이를 보고 그후 그소식을
듣고 본부대장이 지통실에 보고 잔류병력(경비중대에서 근무자를
제외한 병력)이 2인 1조로 군단내 초소 및 건물, 숲을 수색(1차수색)
하였으나 최이병을 찾지 못함.그후 2차 수색을 실시하였고 2차수색시
최이병을 15초소에서 발견 그후 최이병의 신병을 헌병대로 인계
최이병이 조사를 받은후 그후 경비중대 전 이등병을 헌병대로 소환
그후 모든 이등병을 복귀시킨후 3인 1조로 한병씩헌병대로 따로 소환
그과정에서 유도신문과 얼차려(앉았다 일어나기)를 부여하여
진술을 쓰게함.
그후 피의자(13명)에게 본부대에서 진술서를 쓰게함
** 의문점 **
1.왜 피의자(13명)을 헌병대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는가??
2.얼차려와 유도신문을 통한 피해자 진술에 효력은 무었인가??
8月24日 아침 상황보고시간(am 8:00~am9:00)에 11군단장님에게 상황보고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관내사건사고사례로 보고를 하였으나
그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은 제외되었으며 오직 피해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병사 13명이 집단 따돌림을 하고 구타 및 조직적인 언어폭행및
가혹행위를 하여 병사1명 최이병이 영내이탈을 한것으로 묘사되어
11군단장님이 헌병대보고서인 관내사건사고사례에 써진것을
사실로 오인하여 인사참모에게 피의자 병사 13명을 모두 전출할것을
구두로 지시 하고 본부대 자체 징계로 처리할것을 지시하였다고함.
++++++++++++++++++++++++++++++++++++++++++++++++++++++++++++++
그날 오전 11시경 막사로 피의자(13명)을 모이게 한후 2차진술을
쓰라고 지시
**의문사항**
1.어떻게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보고한 헌병대의 조치가 정당한가??
혹시 적발건수 늘리기에 급급한 처사는 아니었는지??
2.피의자들은 성의껏 진술하였던 진술서를 왜 2차로 쓰게하였는지??
8月25日~8月26日
본부대장이 피의자 병사들을 불러 1명씩 개인면담을 한뒤 병사들을 설득
하기 시작함. '너희들은 군생활이 다만 몇일 늘뿐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강조' 혐의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며 '병사들이 저희
들은 왜 헌병대 조사를 받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이등병들을 조사하였는데
그런내용이 나왔다고 말을하며 전출지시가 있었는지 사건 피의자들이 묻자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전출은 없다고 거짓으로 병사들에게
처벌수위를 전달
**의문사항**
1. 왜 본부대장은 병사들에게 사건진행경로및사건의 처벌수위를 자꾸번복하며]
진실되게 알려주지않았을까 ??
2. 왜 본부대장은 자기 부하들인 피의자 13명에게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하여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을까??
8月27日 오후 7:30분 피의자 병사 13명을 전부 집합시킨후 (본부대장주최)
병사식당으로 병사들을 모이게한후 "내가 오늘 법무부에 갔다왔는
데 이런 진술가지고는 너희들을 징계할수가 없다"라고 말을하며
3차진술서를 쓸것을 강요하자 한병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함
"저희는 저희 죄가 무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저희들의 죄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혐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자 본부대장이 헌병대에서 조사한 혐의사실을 쪽지로 주면서
(개인혐의사실이 적힌종이)를 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써라"
라고 지시하였다고함.
피의자들이 인정할수없어 하며 혐의사실에대하여 조사받지도
못하고 인정할수도 없는사실을 쓰라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며
3차 진술을 마치자 본부대장이 그 진술서를 보고 화를 내며
"너희들이 이렇게 진술을하면 사건이 더 커질것이며 이사건은
군단장님 군사령관님께도 보고된 상황이니 우리가 이렇게
자체징계로 마치고 너희들의 사건을 조속히 자그만하게 마무리
하려거든 진실되게 써라!"라고 지시를 하자 병사들은 불만이
더 커졌갔고 본부대장은 더 화를내며 탁자를 쿵쿵치며 '너희들은
최이병이 죽었어야 벌을 인정할것이냐'며 불같이 화를냈며
4차 진술서를 쓸것을 강요하였는데 그과정에서 진술서에 욕설을
삽입할것을 강요하며 "너희들도 힘든데 조서 빨리 끝내고 빨리
징계받고 조그만하게 마무리 지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잘써라"
라고 지시를하였지만 그전에 "이렇게 진술하면 법무부에서 징계를
할수없다고 하였다"며 본부대장이준 혐의사실이 적힌 종이대로
쓸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다고하며 본부대장은"마음에 들지않을
경우 8月28日 일요일 하루종일 진술서를 쓰게하겠다"고협박도 하였
다고합니다.
**의문사항**
1.피의자의 진술은 왜 4차까지 받아야하는가??
2.본부대장은 왜 헌병대로 피의자 13명을 인계하여 조사받도록하지 않고
자신이 왜 진술서를 헌병대 혐의사실대로 쓰도록 혐의사실이 적힌
종이를 피의자들에게 주며 4차 진술까지 요구하였을까??
8月29日 월요일인 29日날 징계처리위원회가 열렸다고합니다.
피의자들은 인정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건의 징계는 그렇게
의문투성이로 내려졌다고합니다. 그래서 피의자4명은 입창5일,
피의자 3명은 휴가제한5일 그외 6명은 근신5일에 13명전원 전출을
명령받았다고합니다.
그리고 그병사들은 9月2日(금요일)전출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문사항**
1.어떻게 강요에 의한 피의자 진술을가지고 징계를 내릴수있는지??
2.징계위원회에서 조자 인정못하는 부분이 있다고하였는데 왜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않았을까??
3.2중처벌은 엄격히 금지되어있는데 왜 입창,휴가제한,근신 같은 징계를
하고 더불어 전출이라는 2중징계를 내렸는가??
8月30日 피의자 병사들이 2중징계라고 생각되어 알아보자 경비중대 인가
(그부대에서 근무할수있는 병사의 정원)이 36%초과하여 전출을
보내는것이다 라고 하였다고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13명만 전출
을 보낸다는것은 누가보던지 명백한 2차징계이고 그리고 6月전입
신병을 7月에 7명을 받았지만 그때또한 인가에서 초과된 상태
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병사 13명을 전출시키는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의문사항**
1.누가 보아도 2차징계인데 어떻게 이것을 인사명령이라고 할수있는가??
7月중순까지 전입신병을 받았던부대에서 어떻게 갑자기 징계자 13명에
관한 전출을 징계와 무관한 인사명령이라고 할수있는것일까 ??
끝으로 이글을 읽으신분들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들의 혐의사실이
무었인가 궁굼하실줄 압니다.
그들의 혐의사실은 참으로 어의없는것들도 태반입니다.
경우1)최이병이 화장실에서 청소한곳에 오물을 묻히자 "야 생각이없냐?
잘좀해라!"이렇게 말을해서 근신5일에 전출 이랍니다.
경우2)최이병이 고참에게 눈짓과 손짓으로 말도없이 팬을달라고하자 "야 너는생각이
없냐 어디 고참한테 손가락질이냐?"이것이 근신5일에 전출이랍니다.
경우3)고참에게 최일병이 반말을 3회하자 "야이새끼야 고참한테 반말을 하면
안되지 잘좀 해라 그럼 누가좋아하냐 ?" 이렇게 이야기해서 휴가제한
5일에 전출이랍니다.
물론 욕설을 섞은사람도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욕설을 섞지않은사람도 있고
그리고 욕설또한 우발적으로 대화중에 들어간것이며 그또한 2~3회이라고합니다.
"야 씨발 너무하자나","야 이새끼 생각이 없냐 잘좀해라"이렇게 말한것이라고합니다.
군생활을하면서 누구나 혼을날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일꺼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대는 너무나 변해있다고합니다.후임에게 조그만
잘못을 지적하면 "그러시면 영창갑니다."라고 대꾸하며,예전에 '서러우면
일찍와라'라고 말하던것이 '억울하면 늦게와라'라고 변해간다고합니다.
'혼내는과정에 우발적으로 욕설을 2~3마디한것이 어떻게 전출의 사유이며
어떻게 입창이라는 징계의 사유인지 그들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군대는 점점 변해가나 봅니다. 인내와 극기를 배우던곳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가 서로를 고자질하는곳으로 ..
후임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약간혼도내며 ..징계를 피하게 하는곳이 아닌
서로에 잘못을 바라보며 징계를 줄방법이 없는지 ??연구하는곳으로
조금만 질책하면 담을넘는곳으로.......
그들은 그들에 억울한 목소리도 내지못하고 , 정당한 절차도 없었다고
하소연하지도 못한체 징계와 전출이라는 2중징계를 기다리고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