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05년4월22일 밤9경 아파트 입구에서 현대플러스라는회사의 연료절감기를 80만원현금을주고 구입했습니다.GPS및 네비게이션기능과 자동차소모품 교환시기가되면 미리 메세지가 나온다는말에 혹 하여 사게되었죠.무엇보다 현대 라는 대기업계열이라는것이 맘에들었습니다.다음날 시운전을해보니 GPS가 젼혀 작동이안되고 제차량의 주행거리와맞지도 않기에 제품을 판매한 홍석진씨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30일에 다른것으로 보내주더군여.하지만 그것역시 마찬가지였고 전 반품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러자5월15일경 새로나온 제품과 교환을 해주겠다더라구여.TV수신및 액정7인치짜리로 바꿔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그때까지 않되면 환불해주겠다고하여 기다려 보았습니다.이때부터 기다린 제가 바보였죠.계속해서 일주일 한달 이런식으로 날짜를 미루는겁니다.직접 판매한 직원이 넘 싸가지가 없어서 그상관인 영업본부장이라는 김제모?인가 하는사람과 통화를시작했습니다.이 사람 역시 약속날짜 미루기왕이더라구여.그것도 제가 계속 전화를해야 '쌤플은 이미 다만들어져있다~' '안내책자도 만들어야되고,포장해서 박스에 넣어야하고,소비자가 제대로 쓸수있는지 지네들이 일주일정도 테스트를 해봐야한다'며...
전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소보원에 신고를했지만 법적 통제권이 없는 기관이라 큰 도움이 못되더군여.현대 플러스 쪽에선 계속 연락이 없다가8월22일 소보원에서 중재가 이뤄지자 핑계대는말이 바뻐서 연락을 못했답니다. "신제품이 나왔는데 싯가288만원하는제품이다.우리가 좀 손해보구 판매직원한테50만원 떨어지는데 그것 제 하고 140만원을 추가로 내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겠다.노래방 기능도 되고,MP3 무제한되는등..." 말도 안되고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군여.
전 무조건 해지를 원했습니다.소보원 직원분이 제 뜻을 전하자 이번엔"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한것이있다.두달정도 기다리면 지금 신제품을 보상판매로 팔아서수거한 중고제품을 얻어서 주겠다.기어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있는대로 70%를 공제한 나머지24만원밖에 줄수없다"라는 소릴 지껄이기에 "그럼 법으로 하겠다"라고 하자 "소보원은 법적으로 어떻게도 할수 없다.얼마든지 소보원이랑 해봐라~"하더군여.계약서에는 부득이한경우 제품 손실료30%를 제 한다는 내용만 있을뿐입니다.뒷장엔 아무내용없는 백지구여.제가 무슨 근거로70%를 공제하느냐 물었더니 계약서 뒷장에 써 있다더군여.소보원 직원분과 제가 그 계약서를 그럼 팩스로 보내보라니까 판매직원이 이중계약서를 썼을수도 있다며 딴소릴합니다. 절 바보로 알았나봅니다.전 소보원 직원분과 상의를 한후 8월29일 지방법원에 민사소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소장준비를 하면서 알게된건데 법인이 아니더군여.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는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법인에 올라와 있는건 대전지역과,수원,서울 화곡동에 세군데 뿐이더라구여.주식회사가아닌 개인사업자 입니다.사기꾼 같은놈들...명함에는 버젓이 주식회사라고 떡~하니 해놓구...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에있는 현대플러스 홈페이지 개설했더라구여.(얼마전 신제품땜시했나봅니다.) www.hyundai-plus.com
제가 승소 할수있도록 힘을 주세여~
저는2005년4월22일 밤9경 아파트 입구에서 현대플러스라는회사의 연료절감기를 80만원현금을주고 구입했습니다.GPS및 네비게이션기능과 자동차소모품 교환시기가되면 미리 메세지가 나온다는말에 혹 하여 사게되었죠.무엇보다 현대 라는 대기업계열이라는것이 맘에들었습니다.다음날 시운전을해보니 GPS가 젼혀 작동이안되고 제차량의 주행거리와맞지도 않기에 제품을 판매한 홍석진씨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30일에 다른것으로 보내주더군여.하지만 그것역시 마찬가지였고 전 반품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러자5월15일경 새로나온 제품과 교환을 해주겠다더라구여.TV수신및 액정7인치짜리로 바꿔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그때까지 않되면 환불해주겠다고하여 기다려 보았습니다.이때부터 기다린 제가 바보였죠.계속해서 일주일 한달 이런식으로 날짜를 미루는겁니다.직접 판매한 직원이 넘 싸가지가 없어서 그상관인 영업본부장이라는 김제모?인가 하는사람과 통화를시작했습니다.이 사람 역시 약속날짜 미루기왕이더라구여.그것도 제가 계속 전화를해야 '쌤플은 이미 다만들어져있다~' '안내책자도 만들어야되고,포장해서 박스에 넣어야하고,소비자가 제대로 쓸수있는지 지네들이 일주일정도 테스트를 해봐야한다'며...
전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소보원에 신고를했지만 법적 통제권이 없는 기관이라 큰 도움이 못되더군여.현대 플러스 쪽에선 계속 연락이 없다가8월22일 소보원에서 중재가 이뤄지자 핑계대는말이 바뻐서 연락을 못했답니다. "신제품이 나왔는데 싯가288만원하는제품이다.우리가 좀 손해보구 판매직원한테50만원 떨어지는데 그것 제 하고 140만원을 추가로 내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겠다.노래방 기능도 되고,MP3 무제한되는등..." 말도 안되고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군여.
전 무조건 해지를 원했습니다.소보원 직원분이 제 뜻을 전하자 이번엔"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한것이있다.두달정도 기다리면 지금 신제품을 보상판매로 팔아서수거한 중고제품을 얻어서 주겠다.기어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있는대로 70%를 공제한 나머지24만원밖에 줄수없다"라는 소릴 지껄이기에 "그럼 법으로 하겠다"라고 하자 "소보원은 법적으로 어떻게도 할수 없다.얼마든지 소보원이랑 해봐라~"하더군여.계약서에는 부득이한경우 제품 손실료30%를 제 한다는 내용만 있을뿐입니다.뒷장엔 아무내용없는 백지구여.제가 무슨 근거로70%를 공제하느냐 물었더니 계약서 뒷장에 써 있다더군여.소보원 직원분과 제가 그 계약서를 그럼 팩스로 보내보라니까 판매직원이 이중계약서를 썼을수도 있다며 딴소릴합니다. 절 바보로 알았나봅니다.전 소보원 직원분과 상의를 한후 8월29일 지방법원에 민사소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소장준비를 하면서 알게된건데 법인이 아니더군여.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는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법인에 올라와 있는건 대전지역과,수원,서울 화곡동에 세군데 뿐이더라구여.주식회사가아닌 개인사업자 입니다.사기꾼 같은놈들...명함에는 버젓이 주식회사라고 떡~하니 해놓구...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에있는 현대플러스 홈페이지 개설했더라구여.(얼마전 신제품땜시했나봅니다.) www.hyundai-plus.com
소비자를 기망한 현대플러스!!넉달을 기다리게 한후에 이제와서 140만원을 더내고 신제품 가져가든지 두달후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주겠다고?? 돈 140만원이 뉘집 개이름이냐??
이제는 어떻게 판결이 날런지는 판사님의 말한마디에 달렸지만,이런 사기꾼같은 집단은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