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청서> 담 당 대리 과장 부장 이 사 사 장 사 번 : 소 속 : 성 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주 소 : 입 사 일 : 2002-7-16 퇴 사 일 : 2004-11-7 근속 기 간 : 2 년 3 월 22 일 832 112 급여지급기간 04-8-1 04-9-1 04-10-1 계 04-8-31 04-9-30 04-10-31 31 일 30 일 31 일 92 일 기 본 급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시간외수당 계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3월 800,000 800,000 정기 6월 800,000 800,000 상여 9월 800,000 800,000 12월 특별 6월 상여 계 2,400,000 2,400,000 평균임금액 임금액 퇴사전 3개월간 임금액 ÷ 3 800,000 상여액 년간 상여액 ÷ 12 200,000 계 1,000,000 근속기간 퇴직금 산출 방법 금액 2 년 월평균임금 × 근속년수 2,000,000 3 월 (월평균임금÷12) × 근속월수 250,000 22 일 (월평균임금÷365) × 근속일수 60,270 계 2,310,270 공제액 사우회비 퇴직전환금 소득세 주민세 계 12,750 1,270 14,020 차인 지급액 2,296,250 위 의 사 실 을 확 인 함. 2004 년 7 월 31 일 근로자: 인 사용자: 인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산출근거> 항 목 내 역 결 과 1. 근속년수 세액공제용 근속년수 3 2. 퇴직 소득공제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퇴직금액 × 50%) 1,155,135 3. 근속년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900,000 4. 총과세 표준 퇴직금액 - (2항 + 3항) 255,135 5. 년평균 과세표준 년평균 과세표준 (4항 ÷ 1항) 85,045 6. 년평균 세액 과세표준 세액 8,505 7. 산출 세액 산출 세액(6항 × 1항) 25,514 8. 세액 공제 세액공제 12,757 9. 소득세 결정세액(7항 - 8항) 12,750 10. 주민세 8항(소득세) × 10% 1,270 3항(근속년수 공제) 1) 근속년수 5년이하 : 30만원 × 근속년수 2) 근속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근속년수-5년)) 3) 근속년수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 ×(근속년수-10년)) 4) 근속년수 20년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근속년수-20년)) 6항(년평균 세액) 1) 5항이 1천만원 이하일경우 : 5항 × 10% 2) 5항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 초과액의 20% + 100만원 3) 5항이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 : 초과액의 30% + 700만원 4) 5항이 8천만원 초과 할 경우 : 초과액의 40% + 1,900만원 8항(세액 공제) 7항(산출세액) × 50%로 하되, 그 금액이 근속년수 × 24만원보다 클 경우에는 근속년수 × 24만원으로 한다.
보셔요..엑셀파일 올려요^^
<퇴직금 신청서> 담 당 대리 과장 부장 이 사 사 장 사 번 : 소 속 : 성 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주 소 : 입 사 일 : 2002-7-16 퇴 사 일 : 2004-11-7 근속 기 간 : 2 년 3 월 22 일 832 112 급여지급기간 04-8-1 04-9-1 04-10-1 계 04-8-31 04-9-30 04-10-31 31 일 30 일 31 일 92 일 기 본 급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시간외수당 계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3월 800,000 800,000 정기 6월 800,000 800,000 상여 9월 800,000 800,000 12월 특별 6월 상여 계 2,400,000 2,400,000 평균임금액 임금액 퇴사전 3개월간 임금액 ÷ 3 800,000 상여액 년간 상여액 ÷ 12 200,000 계 1,000,000 근속기간 퇴직금 산출 방법 금액 2 년 월평균임금 × 근속년수 2,000,000 3 월 (월평균임금÷12) × 근속월수 250,000 22 일 (월평균임금÷365) × 근속일수 60,270 계 2,310,270 공제액 사우회비 퇴직전환금 소득세 주민세 계 12,750 1,270 14,020 차인 지급액 2,296,250 위 의 사 실 을 확 인 함. 2004 년 7 월 31 일 근로자: 인 사용자: 인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산출근거> 항 목 내 역 결 과 1. 근속년수 세액공제용 근속년수 3 2. 퇴직 소득공제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퇴직금액 × 50%) 1,155,135 3. 근속년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900,000 4. 총과세 표준 퇴직금액 - (2항 + 3항) 255,135 5. 년평균 과세표준 년평균 과세표준 (4항 ÷ 1항) 85,045 6. 년평균 세액 과세표준 세액 8,505 7. 산출 세액 산출 세액(6항 × 1항) 25,514 8. 세액 공제 세액공제 12,757 9. 소득세 결정세액(7항 - 8항) 12,750 10. 주민세 8항(소득세) × 10% 1,270 3항(근속년수 공제) 1) 근속년수 5년이하 : 30만원 × 근속년수 2) 근속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근속년수-5년)) 3) 근속년수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 ×(근속년수-10년)) 4) 근속년수 20년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근속년수-20년)) 6항(년평균 세액) 1) 5항이 1천만원 이하일경우 : 5항 × 10% 2) 5항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 초과액의 20% + 100만원 3) 5항이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 : 초과액의 30% + 700만원 4) 5항이 8천만원 초과 할 경우 : 초과액의 40% + 1,900만원 8항(세액 공제) 7항(산출세액) × 50%로 하되, 그 금액이 근속년수 × 24만원보다 클 경우에는 근속년수 × 24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