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더치 엘엘씨와 한국상표권자들간에 지루하게 끌려오던 소송이 종결되었다. 가짜 진짜 파문이 많았던 본더치상표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보여진다.
1심에서는 한국본더치 상표권자가 미국본더치엘엘씨로부터 어이없이 짧은 변론기일 속행으로 대응도 못한채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여러가지 증거자료와 정확한 입증자료확보로 승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본더치는 한국 현 상표권자에게 라이센스를 한 이후에도 그 동안 국내 의류업자에게 수차례 라이센스를 하면서 이중성 플레이를 하여 왔으며 한국상표권자와 라이센스 한것은 전부가 허위이며 돈받은 사실 조차 없다며 법정진술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더치상표를 한국내에 상표등록하여도 좋다고 허여하고 이에 입증자료까지 서명하여 주었으면서도 이를 본인 스스로 한적이 없다고 부인하게 된것이다.
그동안 본더치가 미국과 치열한 접전을 치루고 있는동안 국내의류업계에서 이에 편승하여 상표권과 관련없이 무작위로 제조되어 왔으며 자기 계약한 권리범위를 초과하여 생산하는등 여러가지 상표권침해가 자행되어 상표권자는 국내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상표권 명분을 찾기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에서 모자을 이에 관계없이 제조하여 마치 미국 본더치에서 병행수입한 것 처럼 비싼 값으로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업자도 단속되어 현재 조사중인것으로 드러 났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어지고있는 본더치상품들은 상표권자와 관련없는 상품들이 대다수이고 지난 9월2일 한국상표권자 승소함으로서 모자가 69000원에서 현재는 3400으로 추락하는 값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결국 국내 소비자에게 혼돈만 주는 것이 아니가 생각된다.
본더치상표권 문제가 한참 법적소송중일 때 본더치 미국 상표권자를 자처했던 마이클카셀이 국내의 진모씨에게 저작물에대한 계약을 시행함으로서 진모씨는 마치 자기가 월드라이센스라면 국내의류시장에 단속의 칼날을 드리우고 저작물에대한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단속을 무작위로 실시 한것으로 드러났다.
살펴보면 미국의 원저작자가 따로 있고 복제저작권자로부터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계약된 서류들이 공증절차없이 꾸며진 것으로 보아 이 또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 국내의류업계에서 라이센스 업무에 민감하지 못해 검증되지안은 서류에 현혹되어 2차의 피해자가 생기지나 않을지 심해 걱정이 앞선다.
서류를 정확히 살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 상표권자 이모씨와 허모씨 공동으로 상표등록권자로 되어 있으며 이번 취소심판에서 승소 함으로서 확도 부등한 상표권자로 입증 된 것이다.
위 두 상표권자는 국내에 여러업체에 서브라이센스를 실시하고 있는중 계약위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해 이미 해지통보를하고 침해금지 가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사법부에서는 미국 엘엘씨와 취소심판중이어서 상표권리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침해금지가처분을 실시하면 선의의 피해가 우려 된다며 기각되어 현재 항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상표권자가 취소심판에서 승소함으로 인하여 본더치상표를 취급하고 있는 여러업체 들 간에 연이은 소송문제가 발생 할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그 동안 명확하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의의 제조업자 피해가 발생될듯하여 심해 우려가 된다.
상표법위반은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사법기관에서 언제든지 인지하여 수사토록 되어 있으며 가급적이면 권리 관계가 없는 상표사용은 자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더치 미국패소 한국승리........
미국 본더치 엘엘씨와 한국상표권자들간에 지루하게 끌려오던 소송이 종결되었다. 가짜 진짜 파문이 많았던 본더치상표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보여진다.
1심에서는 한국본더치 상표권자가 미국본더치엘엘씨로부터 어이없이 짧은 변론기일 속행으로 대응도 못한채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여러가지 증거자료와 정확한 입증자료확보로 승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본더치는 한국 현 상표권자에게 라이센스를 한 이후에도 그 동안 국내 의류업자에게 수차례 라이센스를 하면서 이중성 플레이를 하여 왔으며 한국상표권자와 라이센스 한것은 전부가 허위이며 돈받은 사실 조차 없다며 법정진술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더치상표를 한국내에 상표등록하여도 좋다고 허여하고 이에 입증자료까지 서명하여 주었으면서도 이를 본인 스스로 한적이 없다고 부인하게 된것이다.
그동안 본더치가 미국과 치열한 접전을 치루고 있는동안 국내의류업계에서 이에 편승하여 상표권과 관련없이 무작위로 제조되어 왔으며 자기 계약한 권리범위를 초과하여 생산하는등 여러가지 상표권침해가 자행되어 상표권자는 국내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상표권 명분을 찾기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에서 모자을 이에 관계없이 제조하여 마치 미국 본더치에서 병행수입한 것 처럼 비싼 값으로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업자도 단속되어 현재 조사중인것으로 드러 났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어지고있는 본더치상품들은 상표권자와 관련없는 상품들이 대다수이고 지난 9월2일 한국상표권자 승소함으로서 모자가 69000원에서 현재는 3400으로 추락하는 값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결국 국내 소비자에게 혼돈만 주는 것이 아니가 생각된다.
본더치상표권 문제가 한참 법적소송중일 때 본더치 미국 상표권자를 자처했던 마이클카셀이 국내의 진모씨에게 저작물에대한 계약을 시행함으로서 진모씨는 마치 자기가 월드라이센스라면 국내의류시장에 단속의 칼날을 드리우고 저작물에대한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단속을 무작위로 실시 한것으로 드러났다.
살펴보면 미국의 원저작자가 따로 있고 복제저작권자로부터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계약된 서류들이 공증절차없이 꾸며진 것으로 보아 이 또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 국내의류업계에서 라이센스 업무에 민감하지 못해 검증되지안은 서류에 현혹되어 2차의 피해자가 생기지나 않을지 심해 걱정이 앞선다.
서류를 정확히 살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 상표권자 이모씨와 허모씨 공동으로 상표등록권자로 되어 있으며 이번 취소심판에서 승소 함으로서 확도 부등한 상표권자로 입증 된 것이다.
위 두 상표권자는 국내에 여러업체에 서브라이센스를 실시하고 있는중 계약위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해 이미 해지통보를하고 침해금지 가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사법부에서는 미국 엘엘씨와 취소심판중이어서 상표권리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침해금지가처분을 실시하면 선의의 피해가 우려 된다며 기각되어 현재 항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상표권자가 취소심판에서 승소함으로 인하여 본더치상표를 취급하고 있는 여러업체 들 간에 연이은 소송문제가 발생 할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그 동안 명확하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의의 제조업자 피해가 발생될듯하여 심해 우려가 된다.
상표법위반은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사법기관에서 언제든지 인지하여 수사토록 되어 있으며 가급적이면 권리 관계가 없는 상표사용은 자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